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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생임댖주택이라는 것은 무엇이고 임차인과 임대인이 전입 신고는 어떻게 돼야 하는건가요?

상생임대주택이라는 것이 있던데요.

대충 들어 봐서는 임대인이 2년 조정지역 필수 거주를 채우기 위해서 사용하는 것 같던데

그 상황에서 임대인과 임차인 전입 신고는 어떻게 하는지

그리고 상생임대주택 조건은 어떻게 되는지 궁금해요?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상생임대주택 특례는 안정된 임대차 시장 유지를 위해 직전 임대차계약(최소 임대기간 1년 6개월이상) 대비하여 임대보증금 또는 임대료 인상률 5% 이내로 계약을 체결하고 2년이상 임대한 주택의 경우 임대인에게 혜택으로 주택 양도시 1세대 1주택으로서 비과세 및 장기보유특별공제 적용시 2년 거주요건을 면제해 주는 것입니다. (2021.12.20~2024.12.31 기간중 계약체결 및 계약금 지급된 임대차)

    임대차 시장 안정을 위해 협조한 임대인에게 혜택을 준다는 개념이므로 임차인의 전입신고는 일반적인 상황과 다르지 않습니다.

  • 상생임대주택이라는 것이 있던데요.

    대충 들어 봐서는 임대인이 2년 조정지역 필수 거주를 채우기 위해서 사용하는 것 같던데

    그 상황에서 임대인과 임차인 전입 신고는 어떻게 하는지

    그리고 상생임대주택 조건은 어떻게 되는지 궁금해요?

    ==> 상생 임대주택에 해당되기 위해서 24. 12. 31일까지 1차 임대차계약(1.6년 이상)후 5% 인상후 2차 계약을 2년하여 경과되는 경우 "2년 거주요건"을 면제해주는 제도임을 말합니다

  • 상생임대주택이란, 임대인이 임차인에게 전월세를 할 때 직전 임대료보다 낮거나 같게, 또는 5% 초과하지 않게 설정한 임대인이 보유한 주택을 의미합니다.

    상생임대주택의 조건은 직전 임대차계약 대비 임대료 증가율이 5% 이내여야 합니다. 상생임대차계약을 2021년 12월 20일부터 2024년 12월 31일까지의 기간 중 체결해야 합니다. 계약갱신청구권 행사에 따른 계약도 상생임대차계약으로 인정됩니다.

    임대개시일 기준 1세대 1주택 요건을 삭제하여 다주택자도 상생임대차계약을 체결할 수 있으나, 양도세 비과세 거주요건 2년은 양도 시점에 1세대 1주택인 경우에만 적용됩니다.

    전입 신고의 경우, 임대인과 임차인 모두 주택 소재지의 동주민센터에 방문하여 전입신고를 하거나,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을 통한 비대면 온라인으로 신고할 수 있습니다. 온라인으로 신고할 경우에는 계약서 원본을 PDF, JPG 등 파일로 변환하거나 스마트폰으로 촬영한 사진 파일을 첨부하여 신고하면 됩니다.

  • 조정 지역 내에서 1가구 1주택자가 양도세 비과세를 받기 위해 실거주 2년요건을 해야 하는데 전세 재계약시 임대료 상환을 5% 이내로 인상한다면 실거주 요건을 면제해서 양도세 비과세를 해주는 한시적 제도 입니다.

    상생임대인 조건으로는 1세대 1주택으로 한정합니다.(단 현재 다주택자이지만 추후 1주택자로 전환을 계획 하고 있는 임대인도 적용) 계약 갱신 당시 5% 이내에서 보증금을 인상해야 합니다.

  • 상생임대주택이라도 전입신고에 대해서는 일반 임대차와 동일합니다. 상생임대주택이라고 해서 임대차시 별다른 차이가 있는 것은 아니고 2년 거주후 재계약시 임대인이 전세가격을 5%이내로 인상하는 경우에 해당되는 부분이므로 실제 임차인이 별도 조건에 해당되어야 하거나 요건을 갖추는 것을 요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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