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가 권리금에대해서 개업공인중개사가 받는 수수료가 적법한가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중개보수에 대해서는 법으로써 한도요율이 정해져 있지만 권리금에 대해서는 법으로 요율이나 한도가 정해져 있지않습니다. 일반적으로 권리금의 10~20%정도를 수수료로써 받는게 일반적이며, 임차인과 중개사간 합의를 통해 정하시는 부분입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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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이 지금 저평가 되었다고 생각해요 아니면 더 떨어질것이라고 생각하나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우리나라 부동산은 사실상 저평가로 보기 어렵습니다. 많이 떨어졌다고 해도 사실상 저평가로 볼수 없는게 사실이며, 현재 부동산pf대출 위기와 금리인하의 지연등을 고려하면 추가적인 하락 가능성인 높습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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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갱신청구권 관련 1년 계약 기간 명시되었는데 2년 주장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계약갱신청구권은 기간 정함이 없다면 주택임대차는 2년을 기간으로 보는건 맞습니다만 갱신계약시 합의하에 1년계약으로 계약서를 작성하였다면 2년을 주장할수 없습니다. 그리고 주택임대차에서 법정최소기간 2년 주장은 최초계약으로부터 2년미만시 이를 주장할수 있는 부분이고 이미 법정최소기간 2년을 넘기시고 갱신청구권을 사용해 1년연장을 하셨다면 임대인의 퇴거요구를 거부할수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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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사기를 예방하기 위해 집주인이 맞는지 확인하는법은?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등기부등본상 소유자와 현 계약을 진행하는 당사자가 일치하는지를 확인하셔야 하고 그에 따라 임대인 신분증과 주민번호등이 등기부상 기재된 사람과 일치하는지를 확인하시면 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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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근저당권 해지처리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대출을 완전히 상환하셨다면 효력없는 등기이므로 근저당권자에게 서류를 요청하여 말소등기를 신청하시면 됩니다. 등기의 경우 공동신청을 원칙으로 하기 때문에 은행에서 상환사실이 확인이되면 등기비용을 지급하시면 협조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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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룸이 경매에 넘어가서 강제로 살게 됬을때 월세는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보통 미납된 월세에 대해서는 배당시 공제를 하거나 하게 됩니다. 월세의경우는 해당 주택에 사용수익에 대한 반대급부이기 때문에 거주를 하셨다면 사실상 지급의무가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낙찰자가 별도 찾아와 명도를 요구하는 경우 협의를 해보시고 퇴거를 하시면 됩니다. 낙찰자의 명도확인서가 있어야 법원으로 부터 배당금을 수령가능하기 때문입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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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거래시 문자를 어떻게 보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말그대로 매수자로써 원하는 조건 매매가격에 대한 조정을 원하는지 아니면 계약시 별도 요청사항등이 있는지를 물어보는 것이 아닐까 싶습니다. 그냥 매수과정에서 원하시는 부분을 적어 답장을 보내시면 될듯 보입니다. 해당 요구조건에서 불가한 부분이 있다면 다시 답장이 올것으로 보이기 때문입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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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기부등본에서 말소사항 포함?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보통 등기부등본시 말소사항까지 살펴보는 이유는 우리나라 등기부는 공신력이 없기에 유효사항만을 보고 정상적인 거래를 하였더라도 문제가 될 여지가 있습니다. 그렇기에 최근 말소된 권리사항등을 확인하고 예로써 근저당등이 완납되었다는 확인서류등을 별도 요청하여 안전을 확인하는 과정으로 보시면 됩니다. 경매에서 말소권리까지 확인하는 이유 역시 혹시나 모를 권리상 하자등이 있는지 확인하는 과정정도 보시면 됩니다,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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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업공인중개사가 부동산 경매 매수신청대리 업무를 수행하려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법원 매수신청대리는 요건은 개공, 개업한 공인중개사여야 하며, 법원에 등록을 하고 해당 업무를 진행할수 있습니다. 질문에서처럼 개업을 하지 않은 공인중개사나 소속공인중개사는 법원에 등록을 하기 어렵습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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옥상 방수한다고 돈을 내라고 하는데 전세 세입자도 돈을 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해당 비용에 대해서는 원칙적으로 임대인이 부담하는게 맞을 듯 보입니다. 세대별 지급금액을 우선 지급하게 되실 경우에는 임대인에게 비용을 청구하시면 될듯 보입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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