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에 전세라는 제도를 시행하는 이유?
사실 전세제도를 국가가 도입하여 운영한 것은 아닙니다. 이러한 전세 형태는 필요에 따라 세입자, 임대인의 협의과정에서 생겨난 것으로 이해를 하는게 맞습니다. 외국처럼 사실상 렌탈 개념이 일반적인 경우에 위 전세제도의 필요성을 느끼지 못할 수 있는 것이지 해당 전세제도 자체가 많이 사용되는 형태가 아니라고 그 효과나 장점이 없는 것은 아닙니다, 오히려 일본등에서는 해당 전세제도의 필요성을 느끼고 이를 인용하려는 움직임도 있습니다,전세제도가 우리나라에서 안착된 이유는 산업 및 국가개발이 본격화되면서 도시로 근로자가 모여들게 되었고 그에 따란 주택부족 현상이 심화되고 월 주거비용이 상승되어 이로인한 부담이 커져가게 되었는데, 임차인 입장에서는 비록 목돈을 임대인에게 전달하는 부담이 있지만 매월 지불하여야 하는 주거비용은 없기 때문에 매우 유리한 방법이였고, 임대인 입장에서는 다른 주택을 구매하거나 큰 자금 조달이 필요한 경우 별도 대출없이도 자금 융통이 가능하다는 이점이 서로간 맞아 점차 확산된 부분입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평가
응원하기
권리금 4천만원을 지불하고, 상가건물에 11년째 영업을 하고 있는 세입자 입니다ㆍ 이 상가건물이 재개발지역에 포함되어 비우게 되었는데 건설업체로부터 권리금을 받을수 있을까요?
권리금은 해당 영업장을 인수하는 신규임차인에게 지급받는 금액입니다. 재개발등으로 인해 개발이 되어 퇴거를하게 된다면 해당 권리금을 건설사에 주장할수는 없습니다. 다만 인테리어와 영업제한에 따른 보상에 대해서는 이를 포함하여 요구를 하실수는 있습니다. 물론 원칙상 계약관계에 대한 부분은 임대인과 협의를 하여야하고 건설사는 소유자인 임대인과 협의를 하는 것이기에 이에 대한 주장을 임대인에게 전달하고 건설사에 대해서도 주장하셔야 할듯보입니다. 다만 당연보상의 의무가 있는 것은 아니기에 최악의 경우 권리금에 대한 손실도 예상되는 만큼 임대인과 건설사를 상대로 잘 협의를 하셔야 할듯 보입니다.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평가
응원하기
인터넷으로 부동산 매매 신고를 하려는데 계약일자가 언제인가요?
계약서상 계약일자에 따르시면 됩니다. 즉 4.24일이 계약일로 보시면 됩니다. 단순하게 5월3일은 계약금 계약이 성립한 것이고, 실제 합의가 이루어지고 계약서를 작성한 24일이 모든 신고시 기준이 되는 계약일입니다, 그러므로 부동산거래신고 역시 해당일자기준으로 30일을 따져보시면 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평가
응원하기
융자 7천 남은 월세집 계약해도 괜찮을까요
우선 선순위 근저당이 있다면 후순위 임차권으로 계약을 진행하시게 됩니다. 이런경우 경매 배당시 불리하기 때문에 보증금 회수에 어려움이 있을 수 있고 낙찰이후에 대항력이 상실되어 주택에서도 퇴거를 하셔야 합니다. 다만 위 질문에서 보증금 2000만원은 사실상 소액임차인에 해당되고 이럴 경우 최우선변제가 가능합니다. 그렇다면 선순위 근저당보다 우선 배당이 가능하기 때문에 안전하다라기 보다 선순위 근저당보다는 빠르게 배당이 가능하기에 어느정도 배당을 통한 보증금 회수가 가능할수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평가
응원하기
업무시설 오피스텔 계약시 전입신고+사업자등록 둘다 가능한가요?
전입신고가 가능하다면 아마도 업무용 시설이 아닌 주거용 오피스텔로 볼수 있습니다. 보통 업무용이라면 전입신고 불가 특약을 적어두기 떄문입니다. 이러한 주거용오피스텔의 경우 전입신고를 갖추고 일정조건에 해당하는 사업종류에 대해서는 해당 주소지를 사업자주소지로 하여 사업자등록증 개설이 가능합니다. 다만 임대차 특성상 임대인이 해당사실을 가지고 계약상 문제를 제기할수 있는 만큼 사전에 동의는 받아 두시는게 좋습니다, 참고로 주거용 오피스텔에 대해서는 종목에 제한이 있는 만큼 해당부분도 세무소등을 통해 확인해 보셔야 합니다.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평가
응원하기
부동산 거래시 확정일자신고는 왜 중요한지 궁금합니다.
임대차 계약으로 임차인은 임차권을 부여받게 됩니다. 이러한 임차권은 채권으로써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이 없습니다. 이럴 경우 임대인 변경이나 경매시 순위배당이 불가하기 때문에 정부에서는 임차인 보호를 위한 목적으로 임대차보호법이라는 특별법을 만드면서 임차인 권리보호를 위한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을 부여하게 됩니다. 단, 이러한 부여조건으로 전입신고와 확정일자를 전제 조건으로 하게 됩니다. 확정일자는 우선변제권 부여 필요조건으로 우선변제권 경매가 진행될 경우 본인 순위에 따라 배당이 가능한 권리를 말합니다. 즉, 해당 권리가 있어야 다른 물권이 있더라도 순위에 배당이 가능하게 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평가
응원하기
아파트와 빌라의 시세 편차가 큰 이유?
부동산 가격은 결론적으로 사람들 수요에 따라 정해지게 됩니다. 우리나라의 경우 빌라보다는 아파트에 대한 선호도가 높기 때문에 사실상 동일평수, 동일입지 대비 아파트가격이 더 높습니다. 그리고 부동산 가격변화에 따라 이러한 차이로 인해 상승시에는 아파트가 먼저 상승하게 되나, 하락시에는 빌라가 오히려 먼저 더 큰폭으로 하락하게 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평가
응원하기
브랜드마다 아파트 가격의 차이는 어느정도?
건설사 브랜드의 차이도 위처럼 동일지역 조건하 아파트에서 가격의 차이가 생길수도 있습니다. 물론 완전히 100%동일한 입지나 조건이 일치하는 경우는 없기에 다른 요소에 대한 영향을 받을수도 있습니다. 다만 흔히 알고 있는 대형건설사인 GS,대림,현대,롯데등 브랜드 파워가 중소건설사에 비해서는 가격대가 높습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평가
응원하기
아파트 전세금은 동일한 금액으로 몇년까지 유지를 할수가 있나요??
전세 조건은 결국 당사자간 합의에 따라 정해지는 부분입니다. 그러므로 임대인과 임차인 협의에 따라 동일가격으로 길게도 가능하고 최소 처음계약기간까지만 유지될수도 있습니다. 참고로 임차인이 재계약시 갱신청구권을 사용하더라도 조건에 대해서는 5%이내 인상을 할수 있기 때문에 단 2년동안만 동일조건으로 할수도 있고, 묵시적갱신이 이루어진다면 4년, 그이상도 유지가 가능할수 있습니다. 결론적으로는 합의가 되지 않고 임대인이 지속적 인상을 원한다면 임차인 입장에서 최초 계약시 조건은 2년 , 갱신청구권 사용시 5%이내 인상, 그리고 다음 재계약시에는 제한없이 시세대로 인상이 될수 있습니다,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평가
응원하기
세입자가 전세대출을 받아서 보증금을 처리하던데, 반드시 임대인의 동의가 필요한가요?
원칙상 전세대출에서 임대인 동의는 필요하지 않습니다. 다만 은행권등에서는 전세보증금 반환채권에 대한 질권설정을 위해 임대인에게 대출 사실 통보 및 동의를 받기 떄문에 사실상 임대인 동의없이는 어려운 부분 중 하나입니다. 그리고 전세대출의 경우를 원하지 않는 임대인이라면 최초 매물 등록시부터 전세대출을 하지 않는다는 조건을 걸어놓고 그에 맞는 임차인을 구하셔야 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평가
응원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