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구매에대한 질문인데요 아직 구매해본적는 초보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질문의 내용이 너무 광범위합니다. 부동산도 결국은 하나의 재화이기 때문에 본인이 원하는 부동산을 정한뒤 가격이 구매를 위해 적당한지를 판단하시는게 가장 기본이고, 그외 계약상 과정은 중개사를 통해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모르는 사항은 중개사를 통해 물어보시고 세부적인진행절차 역시도 함꼐 확인하시면 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평가
응원하기
부동산에서 문자로 임대차계약서 내용을 보냈는데 특약사항이 걸려서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1. 주택의 근저당과 같은 권리상 문제로 대출한도가 나오지 않거나 목적물의 이유로 대출이 반려되는 등이 해당하고 임차인 개인 신용도등으로 대출이 되지 않으면 이는 해당되지 않습니다,2. 네, 일반적으로 넣어두는 사항입니다. 그리고 일방의 요구가 임대인이 일방적해지시 배액상환이고, 임차인 일방해지시 계약금 몰수를 뜻하며, 민법상 계약금 계약에서 계약금을 해약금으로 한다는 내용과 동일한 것으로 보시면 됩니다,3. 보증금 반환대출이 왜 필요한지를 알수 없습니다, 계약서는 새로 입주하는 임차인이 있다는 말이고 해당 보증금을 받아 전임차인 보증금을 지급하기 떄문입니다 , 그리고 혹 필요하더라도 해당 임차인 전입신고 익일전까지는 근저당설정을 하실수 없고 하게된담녀 계약상 의무위반에 해당합니다. 3. 네, 특별한 내용없이 일반적인 사항들만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평가
응원하기
전세 보증금 반환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해당 부분은 두 당사자간 주장이 다른만큼 지급하였다는 근거가 있어야지만 해결이 가능하고 그외 법적인 다툼은 법률전문가를 통해 상담받아보셔야 될 부분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최초계약시 중개사가 있다면 중개사를 통해 입증이 가능한지까지 판단을 해보셔야 할듯 보입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평가
응원하기
안녕하세요 경매 받은 아파트를 매입 하려고 합니다 사는데 별 지장이 없을까요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경매를 통해 낙찰받은 낙찰자가 명도를 모두완료하고 권리관계상 문제가 없는 상태로 매매를 진행하셨다면 매수후 거주하여도 권리관계상 문제가 없습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평가
응원하기
일시적 1가구 2주택 혜택 문의입니다?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질문의 경우는 실제 분양권(입주권리)가 아닌 일반주택을 매매한 것과 같습니다. 이는 현 신규주택이 분양권이 아닌 상태이기 때문에 일시적 2주택적용시 종전주택 + 신규주택이 되고, 그에 따라 신규주택 취득한 날로부터 3년내 종전주택을 매도하여야 비과세가 적용될것으로 보입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평가
응원하기
부동산 거래에 대해서 해보고 싶은데 어디서 거래하나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부동산의 종류와 투자방식은 워낙 다양하기 때문에 본인이 부동산 중 투자대상과 방식을 미리 정하셔야 합니다. 또한 그 목표에 맞추어 필요한 공부를 하셔야 합니다. 질문에서 말한 세금체납에 따른 부동산 처분건들은 공매로써 한국자산관리공사 홈페이지등에서 진행을 하게 됩니다,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평가
응원하기
단기 원룸 중도 계약 해지시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계약관계에서 일방적인 해지를 원할 경우 계약상대방의 동의가 필요합니다, 즉 위사항등은 정해진 것이 아니라 상대방의 동의를 위한 조건으로 제시되는 조건중 하나이기 때문에 실제 임대인과 협의를 통해 위약에 대한 합의를 하시면 됩니다,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평가
응원하기
집을 사기 위해 상담하고 계약할 때 어떤 것을 중점으로 확인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집을 구매하기 위해서는 본인 스스로 어느지역에 위치하고 있는지와 어떠한 주거형태를 구매할지를 먼저 정하신뒤 이에 해당하는 가격대와 실제 접근성 확인등을 부동산을 통해 상담받으시는게 필요합니다. 즉 부동산에서는 본인이 원하는 가격대와 목적물에 대한 설명과 거래가능성을 말해줄뿐 그외 사항은 본인스스로 미리 정하시고 매수대상을 찾으시는게 필요합니다. 그리고 계약시에는 목적물에 대한 확인설명과 등기부상 권리관계 , 게약상대방 등기부상 소유자 일치여부등을 확인하고, 특약사항등을 잘 보시고 계약을 하시면 됩니다,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평가
응원하기
청약에 한번 당첨되고 중도금 못내고 취소되면 다음 청약 기회가 사라지나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당첨이 되면 일단 해당 청약에 사용한 청약통장은 효력이 상실됩니다. 즉 해지하고 다시개설하여 보유기간과 납입횟수를 채워야하며, 해당되는 청약에 따라 별도 재당첨 제한 기간이 있을수 있습니다. 그리고 계약상 문제로는 중도금 미지급에 따라 계약해지통보등을 받게 되면 계약서 약관상 위약금등이 발생되어 비용손실이 있을 수 있고, 약관이 없다면 계약해지에 따른 손해배상 책임을 질수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평가
응원하기
집주인이 아니라도 세대주가 될 수가 있나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보통 세대주는 세대를 구성하는 대표자를 말하며, 주택소유여부와는 관계가 없습니다, 즉 임대차 계약을 통해 입주한 임차인이 전입신고시 세대주로써 신고를 하면 세대주가 되고, 소유자가 거주하는 경우 세대구성원중 한사람이 대표로 세대주가 될수 있습니다. 그리고 전입신고를 하기 위해서는 해당 집에 전입을 할수 있는 근거(가족관계증명서 또는 임대차 계약서등)가 있어야 주민센터에서 전입신고를 해주게 됩니다,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평가
응원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