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건축이나 재개발에 참여하려면 어떤 점들을 조심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재건축 재개발은 말그대로 구축을 멸실하고 새로운 건물을 건축하여 입주하는 사업을 말합니다. 둘 사이 차이는 있지만 대부분은 개발지역내 원주민들이 주체가 되어 조합을 구성 진행하는 만큼 조합원들간 이익사항에 따른 마찰, 조합과 시공사간의 마찰로 공사지연등의 문제가 발생할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해당 사업이 어느정도 사업성이 있고 입지상 유리한 곳이어야 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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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전청약에 당첨되었는데 다른 청약도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사전청약에 당첨된 경우라면 다른 청약 사전청약에 참여는 불가합니다, 보통 당첨된 청약이 공공일 경우 본청약은 가능하나, 민간 사전청약 당첨자의 경우 사전청약은 물론 본청약도 불가한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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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 아파트 분양 에 대한 대출 관련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1. 분양계약시 지급방법에 대한 부분이 나와있으므로 이를 기준으로 판단하시면 됩니다. 보통은 계약금 10%, 중도금 40~60%, 잔금 30%~50% 비중으로 납입이 진행됩니다. 대출의 경우 한번에 받아서 내는게 아니라 주담대의 경우 잔금시기에 신청이 가능하고 중도금의 경우는 집단대출등으로 진행하나, 잔금시에 이를 한번에 상환하셔야 합니다,2. 중도금 대출은 잔금시 일시상환하는 것이고 질문에서 말하는 주담대대출은 이를 받아 중도금 원금과 이자, 잔금 모두를 처리하는 것입니다. 즉 중도금 대출과 주담대와는 다르기 때문에 중도금 무이자라면 잔금시에 중도금 원금만 상환하는 것이고, 주담대 20년짜리는 받는 순간부터 이자를 지급하게 됩니다. 즉. 무이자는 없습니다. 3. 주담대의 경우 공공저금리대출 상품이 이용가능여부를 판단하고 신청이 불가하다면 시중은행 주담대를 이용하셔야 합니다. 금리의 경우는 개인별 차이가 있지만 공공대출의 경우 2~3% 시중은행은 4%대가 일반적입니다,4. 이것도 은행상품에 따라 다르므로 이용하고자 하는 은행에 문의하셔야 ㅎ반디ㅏ. 5.네, 계약시 일시불입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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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보증금을 올릴 때, 새로 계약서를 쓰고 전세권 설정을 다시 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계약서 작성여부는 당사자간 협의에 따라 판단하시면 되고, 보증금 변동등 계약조건 변경시에는 작성을하시는게 좋습니다. 또한 전세대출, 보증보험 연장시에 필요서류이기 때문에 필요에 따라 작성을 하셔야 할수 있습니다, 전세권 등기의 경우는 이미 설정한 등기에 대해서는 재계약시 말소, 재설정등기를 하지 않아도 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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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의 부동산 전망이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부동산의 경우는 공급이 수요에 따라 탄력적으로 움직이기 어렵기에 현재처럼 수요가 없는 상태에서도 예정된 공급들은 일어날수 밖에 없습니다. 다만 현시점을 기준으로 공급을 줄이게 되면 해당 공급감소는 2~3년뒤에 나타나기 때문에 해당 시기의 부동산 흐름에 따라 가격도 방향이 달라질수 있습니다. 수요에 있어서는 인구감소는 기정사실화 되어있기에 수요감소는 불가피한 부분으로 보입니다. 다만 부동산에 영향을 주는 다양한 요인들이 있고, 악재들이 해소되어 가는 만큼 부동산 시장도 상승세가 나올 가능성은 충분히 있습니다. 다만 예전처럼 투자목적으로써 부동산은 점차 쇠퇴될 가능이 높고, 그에따라 투자수요는 감소될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급격한 가격상승등은 없을 것으로 판단됩니다,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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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빌라 등등 가격오를까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부동산의 향후 가격변동은 예측은 가능하지만 확신할수는 없습니다, 또한 현재 부동산 시장 내외 여건이 좋지 않기 떄문에 의견 대다수가 부정적인것도 사실입니다. 다만 부동산시장도 파동이 있기 때문에 하락이 있으면 상승이 있기에 부동산 가격도 어느정도 회복세가 찾아올수 있습니다. 단 그시기를 단정하기는 어렵습니다. 그리고 인구감소와 주택공급률상승은 예전처럼 투자목적의 부동산시장을 점차 불가하게 만드는 요인이 될수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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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중도금 이후에 잔금 치를 능력이 안되면 어떤 처벌이 주어지나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잔금을 치루지 못했다고 해서 형법상 문제가 되지는 않습니다. 사인간의 계약이기에 계약의무 위반에따른 위약금등이 문제가 될수 있습니다 .보통 분양에 대해서는 게약서상 위약금에 대한 약관이 명시되어 있기에 이를 참고하여 판단하시면 됩니다. 결국은 비용적인 손실이 있을 확률이 높고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건설사등으로부터 민사소송 제가를 당할수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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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도 트레이드 하는 경우도 있나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있습니다, 보통은 교환계약이라고 해서 가격이 동일하지 않더라도 가능합니다, 결국은 사인간의 계약이기 때문에 교환계약도 효력은 동일하며 단지 두개의 목적물을 서로 매수,매도를 동시에 하는 것일뿐 원칙상 매매계약과 동일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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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개발 지역 상담소 개소, 무엇을 의미하나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1. 재개발 홍보를 위한 목적 및 해당 재개발에 대한 주민들에게 정확한 정보제공 이해도를 높이기 위한 시설로 보시면 됩니다. 2. 상담소는 말그대로 재개발 관련한 상담이나 홍보를 목적으로 하는 것으로 주민들의 재개발 관련 문의나 개발이후에 조형도등을 설명하는 홍보관정도로 보시면 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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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차권 등기 명령 신청에 대해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임차권 등기명령은 보증금과는 관계가 없고 계약이종료된 이후 보증금 미반환시 신청을하실수 있고 해당 신청에 따른 효력은 기존대항력 , 우선변제권 유지가 그 목적입니다. 즉 즉 최우선변제와는 관계가 없습니다. 최우선 변제의 경우 보증금이 지역내 최소임차인 보증금 범위에 해당할 경우 해당되며 확정일자가 없다라도 배당에는 문제 없습니다,참고로 지역에 따른 소액임차인 기준은 현시점기준이 아니라 해당 목적물 말소기준권리 등기접수일 당시의 소액임차인 기준이 적용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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