맞습니다 가족을 포함하여 주택수가 1이고 취득후 2년이상 거주하셨다면 매매가 12억원 끼지는 규제지역이라도 양도소득세가 비과세 됩니다 가끔 가족이 보유한 오피스텔이나 분양권, 일시적2주택 계산 등을 착오하고 매매하여 양도소득세 비과세를 적용 받지 못하는 사례도 있으니 매매를 결심했다면 가급적 세제전문가와 구체적인 사실을 고지하여 상담하십시오
현재 투기과열지구에 주택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비과세를 받길 위해서는 2년이상 보유를 하고, 2년이상 거주를 하면 비과세를 받을수 있는 것인지 확인하고, 싶습니다. ==> 투기과열지구에 포함된 아파트를 매입하였다면 "2년 거주 여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이러한 요건에 충족한 경우 양도소득세 비과세 대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