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달 단기월세 구할때 방법 및 주의점 !!
단기월세이기 때문에 계약을 하시고 별도 전입신고를 하지 않으면 크게 문제가 되지는 않을듯 보입니다. 다만 일반적인 임대차를 위한 주택의 경우 단기계약 특히 질문에서 한달간 임차가 가능한 목적물을 찾기는 어렵습니다, 개인적으로는 한달만 임시거주를 위한 것이라면 숙박시설이나 고시원등 퇴거나 입주가 편리한 시설을 이용하시는게 나을듯 보입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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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혼부부 월세지원을 받고 싶은데요.
신혼부부에 대한 월세지원은 지자체별로 차이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 현재는 서울시 시행중인것으로 알고 있고, 타지역에 대해서는 각 별도 지원사업을 진행중인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에 따라 안동지역의 주거지원 사업은 지자체등을 통해 시행되는 부분을 확인하셔야 합니다. 그리고 관련한 사항등은 마이홈포털 홈페이지를 통해 지원사항이나 자가진단등이 가능하므로 이를 참고하시면 도움이 될듯 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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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경제에서 부동산이 위기라고 하는데 그 원인은 무엇일까요?
중국 역시 우리나라와 같이 개인자산의 약 70%가 부동산으로 쏠려있는 점과 사전판매 방식인 선분양을 통해 개발업체들이 자금을 모아 한번에 여러 개발사업을 문어발식으로 확정 진행해 왔습니다. 물론 경기가 계속적으로 발전하는 개도국 입장에서는 크게 문제가 터지지 않지만, 경기가 침체하고 개인,금융권 투자자금이 줄어들게 될 경우 질문에서처럼 부동산 개발업체 역시도 타격을 받게 됩니다. 거기에 부동산 수요까지 줄어들며 미분양등의 문제가 발생하게되고, 개발업체의 문어발식 확장에 따라 도미노처럼 부실화가 이어지게 됩니다, 중국 부동산 경기가 무너질 경우 개인입장에서는 자산 비중이 큰 부동산 가격하락은 가계 부실화로 이어질수 있고 대출을 실행한 은행에는 유동성 위기가 올수 있으며, 이는 금융권전반에 유동성 약화 및 부실화로 경기전반이 무너질수 있습니다 . 물론 이러한 상황은 중국뿐 아니라 우리나라도 처한 상황은 동일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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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개별공시지가가 내리기도 하나요?
공시지가도 매년 1월1일기준으로 산정되기 때문에 시세 하락에 따라 가격이 하락할수는 있습니다. 그리고 공시지가가 별도로 조회가 안되는 경우에는 관할 지자체 담당부서에 이를 문의하시는게 정확할듯 보입니다. 보통의 공시지가가 뜨지 않는 것은 1월1일~ 6월 말 사이 토지 합병이나 분할, 지목변경등의 사건이 있는 경우에 해당하고, 이런 경우가 있더라도 7월1일 기준으로 다시 산정 발표하기 때문에 공시지가가 없을 가능성은 낮습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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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시지가와 실거래가는 얼마나 다른가요?
현재 공시지가는 시세대비 60~70%사이로 유지중에 있습니다. 공시지가의 경우 세금산정에 기초가 되기 때문에 인상될 경우 세금에 대한 인상이 되기 때문에 국민들의 거부감이 높은 편이긴 합니다. 그리고 은행대출시에는 실거래가를 기준으로 하는것은 아닙니다. 보통 시세와 가깝지만, 실거래가 보다는 낮은 kb시세, 한국부동산원 시세등을 기준으로 주택가격을 기준으로 보게 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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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즘 너무 불경기에 물가도 너무 비싼데요~ 언제까지 이럴까요?
경제원리상도 현재처럼 고금리라면 물가는 어느정도 안정화되는게 맞습니다. 문제는 우리나라는 현재 인플레이션이 아닌 스태크플레이션이 발생되었기에 실생활에서 체감하는 임금대비 물가상승률이 매우 부담스러운 수준입니다. 물가 인상의 경우는 여러요인이 있을 수 있지만, 현재는 국내외 경제상황과 국가간 이슈등으로 원자재가격이 많이 오른 상태이고 이에 따라 연관된 모든 상품의 물가가 오르고 있는 추세입니다. 거기에 공공요금까지도 적자수준이 심해 인상이 불가피해 결국 전체적인 물가인상과 더불어 고금리까지 가중되면서 경제샹활자체가 매우 어려운 상황이 발생되고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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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축아파트 조합원 보존등기와 이전등기
원주민으로써 최초 입주권을 확보한 경우라면 원시취득에 해당하기 때문에 질문처럼 본인명의로 보존등기가 되었다면 별도 진행할 등기사항은 없습니다, 일반분양의 경우로써 청약당첨, 분양권 전매를 통해 조합원이 된 경우에는 시행사 또는 시공사 명의로 보전등기후 이전등기를 받는 과정이 필요합니다. 즉, 질문자님이 최초 원주민으로 입주권을 부여받았고 시공사,시행가 명의의 보존등기가 아닌 본인명의로써 보존등기가 되었다면 이는 은행측에서 내용을 잘못보고 답변을 드렸거나 일반적인경우로써 설명을 한게 아닌가 생각되어 집니다. 은행에 직접 방문하시어 등기부를 보여주고 상담을 받으시면 될듯 보입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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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세 계약 1년 했는데 두달뒤면 끝나가서 연장 할려고 합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에 따라 최소 거주기간 2년 미만에 대해서는 그 기간을 2년으로 보기 때문에 연장에 있어서는 위 보증금 차감과 관계없이 월세를 2기 연체한 게 아니라면 최소기간2년에 따라 1년간 추가 연장이 가능합니다. 임대인이 이를 거부할수는 없기에 연장은 될것으로 판단되며, 월세에 대해서는 인상이 있을수 있기에 협의를 통해 조정하셔야 합니다. 물론 이 과정에서 임대인이 차감분에 대한 보충을 요구한다면 당연히 채워놓으시면 됩니다,답변이 도움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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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 매입시기가에 대해 문의드립니다.
질문의 내용에 따른 제제는 없습니다. 즉, 매도를 하고 바로 주택을 구매해도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다만 구매시에 조정대상지역에서 기존 1주택자 추가 주택을 매수하면 취득세에서 중과세를 내셔야 합니다. 그리고 주택을 계속 사고팔고 해도 문제는 없겠지만 매도과정에서 2년미만 보유시 양도중과세를 내셔야 할수 있으며, 일시적 2주택에 따른 양도비과세 혜택등은 기존주택 취득하고 1년 경과가 되지 않으면 적용되지 않을수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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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사 전출일 떄도 부동산 끼고 얘기 해야 되는 것 같던데요?
부동산을 통해 진행하지 않아도 됩니다, 장기수선충당금은 본인이 직접 관리사무소를 방문하여 실제 입주일부터 현재까지 장기수선충당금 내역서와 당일까지의 관리비내역서를 받으신 다음 임대인에게 반환을 요구하시면 되고, 당일까지 관리비용은 임대인에게 전달하시거나 다음 임차인에게 전달하시면 됩니다. 해당 과정이 어렵지 않기 때문에 부동산에서 특별히 대리하지 않습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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