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리인하가 시작되면 부동산 경기가 살아날까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부동산 PF대출 위기의 악재와 금리인하의 호재를 단순비교하자면 사실상 대출위기쪽이 더 영향력은 클것으로 보입니다. 사실 금리가 인하되더라도 바로 수요가 살아나기는 어렵고, 부동산 PF대출 위기는 각 금융사로 파급이 커지기 때문에 경제에 줄 충격이 상당합니다. 결국 금리인하가 해당 악재를 덮기에는 어려울 것이라는 게 개인적 판단이고 금리가 인하할 경우 지금보다는 수요가 늘어날수 있지만, 경기전반의 불경기등의 악재요인으로 인해 증가세가 예상보다 크지 않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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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재계약 신고 관련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질문1) 질문처럼 신고는 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갱신청구권 사용관련한 문제는 임차인이 사용하였다는 구체적인 입증근거가 있어야 하기 때문에 임차인이 인정하지 않고 문자등의 내용이 없다면 입증이 어렵습니다. 질문2) 네, 임대인 실거주를 이유로 갱신청구권 거절하고 임차인을 퇴거시킬수 있습니다 문제점은 없으나, 본인이 실제 2년정도 거주를 반드시 하셔야 손해배상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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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식산업센터에 입주하려면 어떤 자격 조건을 갖추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지식산업센터 입주조건은 지식산업 및 정보통신산업 업종과 지자체별로 별도 규정에 따라 입주대에 차이가 있습니다. 보통은 관할지자체, 건물의 사업주체, 건물관리규약등에 따라 제약이 있을 수 있기에 해당 부분을 확인하시면 됩니다, 일반적으로 사무실 용도로써는 대부분 입주가 가능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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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즘 은행 대출금리가 어느정도 되나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보금자리론, 디딤돌대출은 신청요건이 무주택자이기 때문에 현 1주택자라면 불가할것으로 보이며, 시중주택담보대출을 통해 주택을 구매하셔야 할듯 보입니다. 물론 편법으로써 시중은행 주담대를 실행 다음 매도, 매수를 끝내고 이후 등기일 3개월이내 디딤돌대출로 대환하는 방법도 있긴 합니다. 이자율의 경우 대출상환기간과 우대금리에 따라 다르기 때문에 정확한 건 은행을 통해 확인하셔야 하며, 일반적인 디딤돌대출금리는 2.5~3.25%정도 보시면 되고, 시중 주담대 이자율은 3%후반에서 4%초중반대 입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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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담보대출 신청한 후 다른 은행에도 신청해도 상관없나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가능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승인된 결과를 바탕으로 대출자에게 유리한 금리나 한도를 제공하는 은행을 선택하실수 있습니다. 다만 최근에는 은행들간 대출 신청내역 공유가 가능하여 승인자체가 거절로 될수도 있으니, 이는 참고하셔야 합니다. 참고로 대출이 실행된것은 아니기에 동시신청이 한도에 영향을 주지는 않습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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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오피스텔 연세계약 괜찮은가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1. 임대차 계약서의 표준 계약서 사용의무는 없으며, 당사자들간 합의를 나타낼수 있는 방식으로 자유롭게 기재하시면 됩니다. 즉, 해당 계약기간, 연세관련 사항, 월세등을 명시하시고 별도 특약등을 기재하시고 서명 및 날인 하시면 됩니다. 해당 계약서 대필로 맡기는 것이 편리하나 비용이 발생될수 있습니다.2. 세액공제관련한 부분은 세무관련해서 문의가 필요합니다, 다만 선납이라는 형식으로 인해 매달 입금내역은 없기 때문에 적용 가능할지는 확실하게 답변 드리기 어려우나 계약서가 있다면 가능할 것으로 판단은 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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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사와 보증금에 관련해서 궁금한게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3/27에 새로운 주택에 전입신고를 한다고해서 현재 거주중인 주택의 임대차 계약이 무효가 되거나 효력이 없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전출에 따른 기존 대항력은 상실하게 되므로 만기일에 보증금 반환등이 되지 않았을 때 임차권등기명령신청이나 보증보허 청구는 할수 없습니다. 즉, 보증금 보호를 위한 법적 권리를 이용할수 없기에 반환을 위해서는 개인에 대해서 소송등을 진행하여 받으셔야 합니다. 즉, 대항력 상실을 막기위해 현주택 보증금 반환전까지는 주택점유와 전입신고유지를 하시는게 필요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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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년 계약 전세 중도 퇴거 문의합니다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갱신청구권 사용은 어떠한 합의나 통지에 의미를 부여하여 사용여부를 판단하지 않습니다 .쉽게 재계약시 5%인상제한을 하여 재계약을 진행한다고 해서 해당 계약이 갱신청구권을 사용한 계약이라고는 볼수 없습니다. 즉 임차인이 명확하게 갱신청구권의 사용의사를 밝혀야 하는 게 첫번째 조건이고, 보통은 계약서상 특약등에 이를 명시해야 분쟁이 발생되지 않습니다.질문에서는 위 내용과는 별도로 최초 계약기간이 3년이고 특약에 따른 합의를 하는 과정은 2년이 되는 시점이였을 것으로 보입니다. 갱신청구권은 만기 6~2개월전에 사용하는 것이므로 해당 합의는 계약기간중 특약에 대한 중간 합의로 보이지 갱신청구권을 사용한 재계약으로는 볼수 없기에 3월퇴거는 중도해지로서 임대인 동의가 필요하고 임대인거부하거나 제시한 해약조건을 이행하지 못하면 해지가 어렵고 보증금 반환도 만기전 불가하다는 게 제 의견입니다.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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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의 상황이 묵시적갱신 vs 재계약 어느 것인지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개인 의견이기 떄문에 법적 판단과 다를수 있습니다. 원칙적으로 묵시적 갱신이 맞지만, 묵시적 갱신이 성립한 이후에 당사자간 별도 합의를 하여 계약조건을 변경하였다면 이를 인정하여 합의 재계약으로 볼수 있습니다, 다만 질문에서 관리비인상은 월세나 보증금등 계약조건 합의로는 보기 어렵습니다. 즉, 관리비 인상은 상황에 따라 언제든지 제시가 가능하고 임차인과 협의하여 결정하는 부분인 만큼 해당 인상만을 가지고 계약조건을 변경시키는 재계약협의를 하였다거나, 갱신 또는 거절에 대한 합의 통지로 보기는 어렵습니다. 그에 따라 강행규정인 묵시적 갱신이 성립된 사실에는 변동이 없기에 퇴거시에 통보 3개월뒤 계약이 해지되고 별도 중개수수료등의 책임은 지지 않는 게 맞을 듯 보입니다.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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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인이 개인 임대사업자인데요, 혹시 법인으로 변경시 문제가 되나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최근에는 다주택자 개인이 임대사업자를 등록해 임대사업을 할 경우 세제혜택이 많기 때문에 특별히 법인으로 전환할 필요가 없을수도 있습니다. 법인의 경우 매수매도시 세금절세 효과가 있는건 사실이나, 이를 전문으로 하지 않는 경우에는 개인 임대사업자와 크게 차이가 없기 떄문입니다. 그리고 임차인 입장에서 현 개인이 기간중 법인으로 변경되었더라도 진행중인 대출이나 임차권 관련한 부분에 문제가 되지는 않습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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