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신축아파트 조합원 보존등기와 이전등기
신축 아파트 조합원입니다.
등기전 집단대출을 받았었는데
추가 대출이 필요해
등기가 나자마자 은행에 연락했더니
이전등기까지 완료나야 한다더라고요.
조합원으로 원시취득해서
소유자는 저로 보존등기가 되어있는데
이전등기를 어떻게 하나요..?
조합사무실에서는 등기 끝났다고
이후 별도로 할건 없다고 했는데..
소유자가 저인데 이전등기를 해야하나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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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축 아파트 조합원입니다.
등기전 집단대출을 받았었는데
추가 대출이 필요해
등기가 나자마자 은행에 연락했더니
이전등기까지 완료나야 한다더라고요.
조합원으로 원시취득해서
소유자는 저로 보존등기가 되어있는데
이전등기를 어떻게 하나요..?
조합사무실에서는 등기 끝났다고
이후 별도로 할건 없다고 했는데..
소유자가 저인데 이전등기를 해야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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