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사를 앞둔 세입자가 방문을 부셨는데 어떻게 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원상복구의 의무에 따른 비용과 범위는 임대인과 임차인이 합의하여 정하셔야 합니다. 질문과 같은 상황이라면 임대인과 임차인이 서로 양보하여 적절한 수준에서 서로 부담하는게 맞을 듯 보입니다. 이유는 문에 대해서는 원상복구의무가 임차인에 100%있지만 상황상 전체적인 문들을 모두 보수하는 것인 임차인의 복구범위를 초과하는 것이기 떄문입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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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혼으로 청년 버팀목 전세대출후 혼인신고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1) 버팀목 전세대출 재연장시 심사가 아예 없는 것은 아닙니다. 소득등에 대한 심사가 없을 뿐이지 주택보유여부에 대한 심사는 합니다. 기간 중 혼인신고하시면 유주택자가 되기 때문에 연장은 불가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2) 버팀목전세대출을 연장할 거라면 혼인신고를 하지 않거나 남자분 주택을 매도한 뒤에 혼인신고를 하셔야 할듯 보입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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잔금 한루전 전입신고하고싶은데 임대인이 거절할경우?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1. 동의를 하지 않은 상태임에도 임의대로 전입신고를 하시면 계약상 문제를 제기할 가능성은 있습니다, 2. 해당 부분은 은행의 대출심사절차상 차이가 있으므로 답변드리기 어렵습니다.그리고 주택담보대출의 경우 모두 선순위 임차인여부는 확인합니다. 보통은 전입세대열람을 통해 확인합니다. 3. 임대인이 거절하였는데 꼭 리스크를 감수하면서 하셔야 되는지 이유를 잘모르겠습니다. 주말이사라 그사이 권리관계가 불안하시면 계약서상 특약으로 전입신고 익일까지 다른 물권 설정 금지 및 위반시 계약해지 및 손해배상 특약을 넣으시는 것만으로도 안전장치가 될수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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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부터 오피스텔 주택수 제외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원칙적으로 오피스텔은 주택이 아닌 업무용시설로써 주택수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다만 주거용 오피스텔의 경우 용도상 주거용 주택으로 보아 주택수산정에 포함되는데 일정기준에 해당하는 경우에 해당 주거용 오피스텔에 대해서 취득세, 양도소득세, 종부세 산정시 주택수에서 제외시키겠다는 내용을 말씀하시는 듯 보입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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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갱신청구권과 관련하여 질문드려도 될까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해당되지 않습니다 질문에서 임차인이 의무를 위반하거나 임대차를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에도 해당되지 않습니다, 결론적으로 임대인 개인 사정에 따라 이미 체결된 임대차계약을 바꿔달라고 하는 것이기에 임차인이 이에 동의하지 않는다고 해서 갱신청구권을 거부하거나 현 계약을 해지할수 없습니다. 즉, 그냥 거부하시면 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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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경매 관련하여 질문 채무자 채권자 같을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어떤 걸 보셨는지 알수는 없지만 채권자와 채무자가 같을수는 없습니다. 이는 돈을 본인이 본인에게 빌려준것과 같기 때문입니다. 혹 등기부상 근저당 또는 별도 압류등기에 그 대상이 소유자로 기재되었음을 잘못 보신건 아닌지 모르겠습니다. 보통은 근저당권자, 압류권자가 비고에 나와있고 그 아래에 채무자 성명이 기재되어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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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과 같은 상태에서 확정일자를 새로 받아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우선 감액된 보증금을 실제로 돌려받고 계약서를 다시 작성하셨다면 확정일자도 다시 부여받는게 맞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만약 서류상으로만 감액을 한 것이라면 이후 보증보험 청구시에 문제가 될수 있기에 임차인 스스로 기존 보증금에 대한 전액보증보험에 가입하고 보증료를 임대인에게 100%청구하시는게 더 안전할듯 보입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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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 버팀목 전세 대출 받은 후 부모님이 세대원으로 전입이 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청년 버팀목 대출의 경우 신청자가 무주택 세대주여야하고 세대원모두 무주택이여야 가능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부모님 소유의 주택이 없고 본인이 세대주로써 전입을 한다면 버팀목 대출에는 문제가 없을것으로 보입니다 . 물론 정확한 확인은 연계은행을 통해 확인이 필요합니다.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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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룸 입주 전 계약파기에 대해 궁금점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불가합니다. 이미 계약은 체결되었기에 질문처럼 일방적인 해지는 불가합니다. 또한 계약서를 작성하였더라도 계약금을 지급하지 않았다면 계약금 계약도 성립되지 않기 때문에 계약금을 포기하고 일방적 해지 역시 불가할수 있습니다. 개인적 판단으로는 상대방의 동의를 먼저구하셔야 하는 상황으로 보입니다. 아마도 합의를 해봐야 겠지만 계약서상 계약금을 몰수하는 정도로 협의가 될것으로 판단되고 해당 계약에 따른 중개보수는 해지와 관계없이 지급하셔야 하는 부분입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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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집으로 이사했는데 확정일자가 임대인이름으로 되었습니다. 상관없을까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법이 바뀐것은 없습니다. 그리고 임대차신고시에 확정일자도 자동 부여가 되는 것도 맞습니다. 다만 보통 임차인이 전월세 신고를 하기 때문에 질문과 같은 경우는 보지 못한듯 보입니다. 개인적판단으로는 크게 문제가 없을 것으로 생각되지만 불안하시다면 게약서를 가지고 주민센터를 방문하시어 계약서상 확정일자를 다시 부여 받으시기 바랍니다. 어차피 확정일자의 효력은 전입신고 익일부터 대항력과 같이 발생하기 때문에 잔금전이라면 다시 받으시기 바랍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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