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년 1월 1일 이후 취득한 분양권은 주택 수에 포함되어 취득세 중과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일시적 2주택자에 해당하는 경우 중과세율을 피할 수 있는 특례가 적용될 수 있습니다. 이 특례를 받으려면, 기존 주택을 분양권 취득 후 일정 기간 내에 매도해야 합니다. 구체적으로, 분양권 취득 후 기존 주택을 3년 이내에 매도할 경우, 일시적 2주택자로서 취득세 중과를 피할 수 있습니다. 즉, 입주 시점에 기존 주택을 판매하려는 계획이라면, 중과세율이 적용되지 않을 가능성이 높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