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자금 버팀목 대출과. 일반 은행전세 대출의 차이점좀 알려주세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전세대출에서 공공대출인 버팀목과 일반 시중은 전세대출은 상환방식이나 계약기간동안 이자만 지급하는건 모두 동일합니다. 다만 공공대출은 자격이 까다로운 대신 시중전세대출에 비해 금리가 싸다는 장점이 있고, 시중전세대출은 자격이나 한도가 자유롭지만 금리가 높다는 단점의 차이만 있습니다. 그리고 전세대출은 원칙상 원금은 만기시 일시상환하고 기간동안은 이자만 지급하게 됩니다. 원리금 균등이나 원금균등등은 모두 주택담보대출처럼 구입시 사용하는 대출에 적용되는 부분입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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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 근처 원룸을 알아보고 있는데 시세 대비 뭐가 좋은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단순히 질문만 가지고 판단을 할수는 없습니다. 다만 두가지 매물을 전환율에 따라 계산하면 시세는 크게 차이가 있을 것으로 보이지는 않지만 500/35이 좀더 시세가 높은 매물로 보입니다. 주택의 경우는 일반재화와 다르게 가격만큼의 가치가 있기 때문에 다른 용인을 배제하면 후자가 주택컨디션이나 입지등이 유리할 것으로 예상이 되나, 동일조건의 상황이라면 월주거비용지출을 볼때는 보증금이 높고 매월 월세가 낮은게 더 경제적으로 유리합니다, 보증금은 반환이 되지만 월세는 비용이기 떄문입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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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을 팔려고하는데 여러부동산에 말해도되나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네, 부동산에 매물을 등록하는데 있어 다른 제약은 없기 때문에 빠른 매도를 원하시면 여러부동산에 등록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매물 공유는 되고 있으나, 거래성사를 위해서는 결국 중개사의 의중과 노력이 필요한 만큼 여러곳에 매물을 등록하는게 시간상 더 빠를수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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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딤돌대출시 제가 중도금을 준공시 다 납입했다해도 분양금의 dti60%까지 받을수있나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1) 잔금시 주택담보대출은 일반적인 분양의 경우 분양가를 기준으로 보시면 됩니다. 중도금은 잔금시에 일시상환하기 때문에 주택담보대출에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 그럼므로 주택가격 기준은 분양가또는 감정평가액을 기초로 하여 ltv70% (물론dsr,dti에 따라 한도 차이 있음)까지 계산하시면 됩니다. 2) 보통은 본인통장으로 입금이 되고 본인이 이를 분양사에 잔금납부하시면 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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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입주금 얼마? 이런건 문제가 없나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허위매물은 아닐수는 있습니다, 빌라의 경우는 사실상 시세확인이 불가하기 때문에 시세보다 높은 가격을 책정하여 대출 한도를 높여 실제 지급하는 잔금을 낮추는 것이기에 결국 실제 지급하는 현금이 낮을 뿐 높은 대출을 앉고 구매를 해야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매물을 구매하시면 지금과 같은 고금리에서는 월 원리금상환금이 높아지기 떄문에 사실상 주택유지에 어려움을 맞이할수 있습니다. 또한 대출도 본인이 결국 갚아야하는 것이기에 선택을 하실때에는 시세를 잘 알아보시고 계약을 진행하셔야 하는 부분으로 볼수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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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초년생 아들 오피스텔 구입 문의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소형주택 구입시 주택수 산정이 안되는 것은 맞지만 생애최초시 주택구입이력에는 남기 떄문에 이를 이용하기 어렵습니다. 그리고 오피스텔의 경우는 원칙적으로 주택이 아니기 때문에 주거용 오피스텔의 용도가 아니라면 주택수 산정에도 포함되지 않고, 생애최초 주택구입 관련 혜택에도 적용이 가능하니, 오피스텔 구매시 주거용으로 용도만 하지 않으면 됩니다,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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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대출받을수 있는조건을 자세히 알수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모든 대출에서 절차상 까다롭지 않은 것은 사실 없습니다, 또한 대출의 경우 상품에 따라 그 사용용도가 정해진 게 있고 그에 따라 필요한 서류등을 요구하기 떄문에 단순히 이용이 편리한 대출을 찾으시는건 무리가 있을수 있습니다. 다만 전세대출의 경우는 2년 후 회수 가능성이 높은 대출이기 떄문에 신용도상 문제가 없다면 대출승인이 유리한편이지만 , 신청시 제출서류등은 은행에 따라 종류에 차이만 있을 뿐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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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전월세 앞으로 오를까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향후 부동산 시장 전망은 매우 어려운게 사실입니다. 확실한건 변동성이 매우 커질 가능성이 높다는 것이고, 이유로는 질문에서처럼 미국의 금리인하가 가까워 졌고 그에 따라 우리나라 기준금리도 하반기에는 인하할 가능성이 높다는 호재가 있는 방면, 선거이후에 문제가 되었던 부동산 pf대출 부실화에 따라 건설사 위기등은 아직 남아았는 악재이기 때문입니다, 사실상 후자의 악재가 터질 경우 금리가 내려가더라도 부동산 시장은 하락할 가능성이 높고 그에 따라 현시점 부동산 구매시 가차하락에 따른 위기가 올수도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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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 갱신권 관련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계약금액에 대해서는 당사자간 협의가 우선됩니다. 그리고 계약형태의 변경 반전세 -> 전세로 변경하는 부분은 임차인 동의가 반드시 필요하고 임차인이 동의하지 않을 경우 계약형태의 변경은 어렵습니다. 그리고 5%인상의 경우 갱신청구권 사용시 인상제한이 적용되겠지만 시세가 떨어졌다면 사실상 인상이 아닌 인하를 임차인이 주장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에 따라 일단 협의를 해보셔야 하고 4억 / 20만원을 단순 전세로 전환할 경우 4.4억정도로 전환이 되는 점은 참고하시면 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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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가 세입자 계약 무효시 공인중개수수료 회수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네, 중개보수의 청구권은 두 당사자간 계약이 체결되는 시점 즉 계약서를 작성하게 되면 이후 계약이 해지되더라도 중개보수는 지급을 하셔야 합니다. 그에 따라 계약서 작성이후 두 당사자간 합의해지하더라도 이미 지급한 중개보수에 대해서는 반환을 요구할수는 없습니다,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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