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계약갱신청구권 사용 요청 후 이런 경우 전월세상한제 적용이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만기 3개월 가량을 남겨 놓고 임대인이 보증금 인상 또는 신규 계약을 주장하기에 계약갱신청구권 사용을 요청했는데 며칠 뒤에 갑자기 자녀가 실거주 할 수 있다고 고민 중이라고 결정되면 연락준다고 해서 기다리고 있었는데 만기 2개월이 아닌 1개월을 남긴 시점에서 실거주는 안하고 전월세 상한제를 적용해서 보증금과 월세를 5프로 올려달라고 합니다.
만기는 6/4일로 2개월전인 4/4일까지 실거주 의사를 전달 받지 못했으면 묵시적 갱신처럼 계약조건은 기존과 동일하게 적용되어야 하는거 아닌가요?
임대인은 1개월로 알고 그러는거 아닌지 모르겠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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