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권설정 해지 관련 문의합니다.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충분히 가능성이 있기에 걱정이 되는 부분일수 있습니다. 1, 현재 전입신고와 확정일자에 따른 대항력과 우선변제권효력을 가지고 있다면 전세권말소에 따른 권리상실이 되어도 임대차 보호법에 따른 위 권리는 별도 유지가 가능하기에 전세권 말소에 따라 전세권 효력은 상실되어도 임차권에 따른 효력은 유지가 가능합니다,2. 확정일자보다는 대항력을 갖춘 선순위 임차인이 있는경우 영향을 받게 됩니다, 후순위 근저당으로써 대출이 되기에 한도에 제한이 있을 수 있습니다. 다만 주담대 상품중에서도 전세세입자 퇴거자금대출의 경우는 정확한 기준 확인 필요하지만 해당 과정 없이도 조건부대출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임대인의 경우 한도등의 문제로 질문처럼 진행을 하는것으로 보입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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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주택자도 집을 팔지 않고 청약이 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정확히는 청약하고 하는 분양단지 입주자 모집공고 기준에 따라 자격에 차이가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공공청약의 경우 무주택자 1순위 자격이 부여되는 경우가 많기에 청약이 어려울수 있고 민영의 경우 평수에 따라 1순위 자격에 1주택자까지 포함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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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약 통장에 예치금이 얼마가 있어야 지원이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최소예치금은 지역과 청약하는 평수에 따라 차이가 있습니다. 지역의 경우는 본인이 청약통장 개설시 지역을 기준으로 판단하시면 되고, 평수의 경우는 국민평행 85제곱 / 102제곱/ 135제곱에 따라 차이가 있습니다. 서울/부산의 경우 85제곱 300만원 / 102제곱 600만원 / 135제곱이하 1000만원이고 그밖에 광역시는 250 / 400 / 700 . 기타지역은 200 / 300 / 400만원입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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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 만료해지 통보하고 이사한다고 한 달전 주인한테 얘기했는데 돈을 안줘서 계약을 못하고 있는데 어떻게 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일단 다른 세입자를 빠르게 구하는게 가장 빠른 방법일수 있습니다, 물론 만기일에 보증금 반환이 임대인의무이기에 다른 세입자를 구해줄 이유는 없지만 법적 반환절차를 진행하게 되면 시간소모가 많이 되기 때문에 만기전까지는 다른 세입자를 구할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는게 방법일수 있고 만기일 이후에는 이와 동시에 임대인에 대한 법적 조치를 취하여 압박을 하시는게 가장 유리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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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가지고 있는 기존아파트에 대출이 없는데 기존주택으로도 대출이 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네, 주택담보대출은 해당 부동산을 담보로 하여 대출이 가능합니다. 1금융권에서도 취급이 가능한 상품이기 떄문에 문제가 없으며 한도는 주담대 규제에 따라 적용되는 만큼 본인소득과 기타대출등 DSR규제에 맞추어 한도가 산정될 가능성이 높고 LTV에 따른 한도만큼은 잘 나오지 않습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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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테크 및 유지보수관리를 감안시 같은 금액대로 오피스텔과 소형아파트, 어느쪽을 구매하는 것이 유리할까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월 임대료 수입 : 시세대비 임대수익은 일반적으로 아파트보다는 오피스텔등이 유리할수 있습니다. 유지보수 : 둘다 관리비를 기준으로 판단한다면 세대수에 따라 차이는 있지만 동일조건 비교하여 월 관리비는 아파트가 오피스텔에 비해 부담이 적어 유리합니다. 공실 : 공실의 경우 손실금은 개인 대출여부나 이자, 그리고 관리비, 월차임에 따라 차이가 있지만 아파트에 비해서는 오피스텔이 매우 불리합니다. 자산가치 : 장기적으로 보면 아파트가 상승가능성은 더 높습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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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증보험 가입이 안되는 매물의 경우, 어떤 부분을 확인해야 할까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보증보험은 전세사기등으로 부터 보증금 반환을 받을수 있는 가장 안정적인 부분입니다. 즉 전세보증보험 가입이 불가한 주택이라면 사실상 계약을 하지 않는게 가장 안전합니다. 만약 어쩔수 없이 계약을 해야한다면 선순위 물권 존재여부와 현주택시세대비 전세보증금, 그리고 월세의 경우라면 소액임차인 기준에 해당하는 보증금인지등을 종합적으로 살펴야 하며, 이러한 게 문제가 없더라도 임대인 경제사정이 나빠져 보증금 반환이 어려워지면 사실상 주거를 유지하면서 소송을 통해 받아야 하기 떄문에 이또한 필수확인사항이나 최선의 방법이 되기는 어렵습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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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집 알아보는데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1. 두가지를 모두 같은 부동산에 중개의뢰할 필요는 없습니다. 즉 현 주택은 주변 부동산에 매물등록만 하시면 되고, 원하시는 거주지역내 매물이 있는 부동산에 방문하여 새로운 임대차계약을 진행하셔도 됩니다.물론 한 부동산을 통해서도 가능하나, 실제 목적물 주변 부동산을 통해 새 계약을 진행하시는게 정보나 시세 확인등에 유리합니다. 2. 계약상태에 따라 다릅니다. 본인이 만기일에 퇴거를 하는 거라면 이후문제는 관련이 없기 때문에 본인 만기일을 기준으로 퇴거와 입주를 맞추셔야 합니다. 보증금의 경우도 만기일에 반환을 받으시면 되고 다음임차인 여부는 이와 관계가 없습니다. 3. 네. 전세사기 중에서도 깡통전세의 위험이 아파트에 비해 높습니다. 이유는 시세대비 보증금이 높은 게 원인이고 , 정확한 시세확인이 어렵다는 문제도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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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물주가 바뀐 뒤 상가재계약시 월세인상 5%지켜지나요 ?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네, 최초 입주시부터 10년간은 갱신청구권에 따른 5%인상제한이 적용됩니다. 또한 임대인 사망으로 인한 상속의 경우 모든 권리와 의무가 함께 상속되는 만큼 해당 권리주장을 하시면 됩니다. 5%인상의 경우 현 환산보증금은 8000만원이기에 보증금이 동일할 경우 84만원으로 인상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상가임대차 월차임증액시 대통령이 정한 비율 연 1할2푼적용)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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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가건물주가 바뀌고 나가라고 할 경우 권리금을 챙기고 나올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임대차보호법상 재건축등으로 계약을 해지할 경우 권리금회수보호기회를 인정받을수 없습니다. 다만 위 건물철거가 개발에 따른 어쩔수 없는 상황이 아닌 개별적선택에 따른 철거라면 임대인에 계약해지에 대해서는 해지에 따른 손해와 권리금에 손해배상 청구가가능할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물론 법적인 자세한 부분은 변호사등과 상담을 통해 대처하는게 나을수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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