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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 계약 3년 후 곰팡이 핀 거는 누구 책임일까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문제 원인이 정확하지 않지만 질문의 내용상 임차인이 책임을 져야 될 가능성이 커보입니다. 일단 곰팡이의 경우 이전 누수등에 하자가 없었다면 관리상 환기나 습도를 잘 하지못한 임차인 책임으로 보는게 일반적이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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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6.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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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 입주 하는데 쿡탑을 빼고 인덕션으로 바꿀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해당 부분은 설치기사와 상담받으셔야 할듯 보입니다. 주택임대차 보호법상 계약기간중 어떻게 사용하실지는 본인 판단이나, 퇴거시 원상태로 복구만 해두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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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6.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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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월세 계약해지 손해배상 질문드려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답변에 너무 기분나쁘게 보지는 않으셨음 좋겠습니다. 질문자님은 임차인으로써 임대차를 계약하시면 의무와 권리가 생기게 됩니다. 월세부담은 너무나 당연한 의무입니다.이러한 지급의무에는 기한에 맞추어 지급하는 것또한 포함 되고 본인의 의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권리에 대한 제제가 가해지게 됩니다. 질문에서 법으로 정한 2기에 달하는 월세를 밀린경우 원칙적 계약해지가 가능합니다. 물론 이 해지는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임차인이 아닌 임대인 권리입니다. 다만, 월세체납으로 인해 임대인이 계약해지를 요구할 경우 거주기간동안의 월세만을 내시면 되고, 위 조건에 동의하지 않으면 임대인은 추가적인 손해배상을 원한다면 이는 소송을 통해 하는게 맞습니다. 그리고 해당 부분으로 형사적 책임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약간의 협박성 표현으로 보입니다, 일단은 계약해지의 책임이 있는 만큼 적절한 선에서 합의를 하시는게 가장 좋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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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6.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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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차 월세 계약시 등기부등본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꼭 그런게 원칙이다 아니다를 말할수는 없지만, 보통 계약시점에 발급된 등기부를 확인하는게 맞고, 등기부상 표제부와 갑구, 을구 전부를 보여주고 권리관계 설명도 함께 해주는게 맞습니다. 아무래도 부동산 중개인이 적극적이지 않은 분이거나 권리관계상 문제가 없어 그렇게 하시는 행동하신듯 보이나,질문자님 말처럼 하는게 실무상 맞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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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6.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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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모님 돌아가신후 부동산 매매 절차가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네. 상속부동산의 경우 법적 상속으로 소유권은 얻게 되지만 매매를 위해서는 반드시 본인 명의로의 상속이전등기를 진행 한뒤 본인명의에서 다른 사람에게 매매 하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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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6.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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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즘 전세 월세 어떤것이 이득 인가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둘다 큰 차이가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결국 주거비용자체는 발생되기 때문입니다. 만약 해등 주택의 전세가가 높아 대출금액이 크다면 월세가 유리할 테고, 전세대출 금액이 적은 경우 이자부담이 월세부담보다는 나을수 있기 때문에 결국 해당주택에 따른 전세대출예상금액과 그이자, 월세시세를 확인하여 비교하는 방법이 가장 좋을듯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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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6.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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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연적인 욕실 타일 깨짐은 세입자가 물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보통 입주시 멀쩡한 타일이 파손되었다면 임차인 과실로 보기 때문에 임대인에게 해당 부분을 청구하기는 어려워 보입니다, 물론 억울하실수 있지만, 임대인 입장에서도 멀쩡한 타일이 갑자기 자연스레 와장창 깨질 이유가 없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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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6.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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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룸 위치를 알아보고 싶은데 공인중개사님께 뭐라 전화드리면 괜찮을까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네이버 부동산을 통해 해당 지역의 매물을 우선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해당 매물을 등록한 부동산과 통화하여 시간스케줄을 맞추고 방문한뒤 둘러보시고 인터넷에 올라와있지 않은 추가매물이 여부를 문의하여 추가로 돌아보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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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6.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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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대출을 받을 수 있는 아파트와 전세대출 불가라고 하는 아파트의 차이점은 무엇인가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아마도 임대인이 전세대출 동의를 안한다는 의미로 보시면 됩니다. 은행에서 주택자체에 대출이 불가하다는 게 아닌, 전세대출시 임대인의 동의, 협조등이 불가하니, 대출없이 온전히 보증금 완납이 가능한 세입자를 구하는 것으로 이해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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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6.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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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인과임차인이 직접 재계약서를 작성해도 되나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네, 두 당사자간 합의된 내용을 계약서로 작성하시면 됩니다. 계약서 양식에도 제한이 없으므로 합의된 계약기간, 금액, 특약등만 정확히 기입하여 계약을 진행하시면 됩니다, 다른 주의사항은 등기부를 통한 권리관계 파악만 잘하시면 크게 문제되지는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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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6.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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