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가 프로필
프로필
답변
잉크
답변 내역
전체
경제
자격증
전세 갭투자가 위험할 수 있다고 하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갭투자는 전세를 끼고 시세와의 캡만큼만을 투자해 주택을 매수하는 것을 말합니다, 이러한 갭투자는 전세금을 바탕으로 하여 주택시세 상승에 대한 차익을 노리는 투자방법으로 부동산 가격이 상승하고 이에 따라 전세시세도 상승하는 시기에는 매우 좋은 투자방법입니다만, 현재와 같이 부동산 가격이 하락할 경우에는 전세보증금 하락과 시세하락이 맞물리면서 큰 손실을 보게 되고, 심할 경우 깡통전세가 되어 임차인 보증금 반환을 하지 못해 문제가 될수 있습니다.
경제 /
부동산
23.04.03
0
0
주택담보대출 금리 언제쯤 내려갈까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시장금리라는게 시중금리를 말씀하시는듯 합니다. 이러한 시중금리는 기준금리의 영향을 받기 때문에 선반영이 아닌 기준금리에 따라 후반영됩니다. 그러므로 기준금리가 아직 인하가 되지 않는다면 시중금리도 인하될 가능성은 적습니다. 다만 최근 정부 압박으로 인해 은행권에서 대출금리를 인하하고 있지만 결국은 기준금리 인하가 없다면 한계가 있습니다.
경제 /
부동산
23.04.03
0
0
원룸 건물이 경매 들어갈꺼라고 할때 중간에 퇴거시 보증금은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네. 영업방해가 될수 있습니다. 일단 경매가 진행되지 않은 상태에서 전세계약 만기가 된다면 보증금반환은 현임대인에게 하시면 됩니다. 다만 경매가 진행된 경우는 경매를 통해 배당을 받으셔야 합니다.
경제 /
부동산
23.04.03
0
0
전세가율과 매개가율의 차이는 어떤 수준이 가장 적절한가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전세가율은 주택매매가격에 대비한 전세가격의 비율로써 서울의 경우 14년부터 23년 4월까지 평균 62%였습니다, 현재는 60%이하로 떨어진 상태로 전세가격이 주택가격 대비 많이 떨어진 상태라고 볼수 있습니다.
경제 /
부동산
23.04.03
0
0
서울 소재 부동산공 인중개사가 지방에 있는 중개물건을 중개할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네, 개업공인중개사의 경우는 지역 제한이 없기 때문에 지방에 있는 매물도 중개할수 있습니다. 다만 부칙상 공인중개사의 경우라면 제한된 지역을 벗어난 매물에 대해서 중개할수 없습니다.
경제 /
부동산
23.04.03
0
0
다음주 잔금일 입니다. 주의사항이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잔금일에는 계약상대방 명의로 이체를 하시고 법무사를 통해 등기를 진행하신다면 취득세와 이전등기까지 처리가능합니다. 별도의 조심할 부분은 없지만, 잔금지급 후 이전에 설정된 근저당이 있을 경우 상환여부와 말소처리부분만 확인하시면 됩니다.
경제 /
부동산
23.04.03
0
0
토지 분활 판매후 등기권리증 새로 안 나오나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토지를 분할할 경우 촉탁등기로 하게 되기 때문에 등기권리증은 새로 발급되지 않습니다. 기존 분할전 등기권리증으로 하시면 됩니다.
경제 /
부동산
23.04.03
0
0
부칙상 공인중개사라는 표현을 쓰시네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부칙상 공인중개사분들은 자격자체가 없기에 자격증에 따른 구분이 있을 수 없습니다. 또한 외부 간판에 "공인중개사 사무소"라는 단어를 사용할수 없습니다. 그래서 XX공인중개 사무소 등으로 표시하는 경우가 많은데 자격 공인중개사의 경우는 XX공인중개사 사무소로 기재합니다.
경제 /
부동산
23.04.03
0
0
1주택자 전세자금 대출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현 보유중인 아파트에 주택담보대출이 없다면 전세대출에는 크게 문제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주택담보대출이 있는 상태에서 전세대출의 경우 서로간 영향을 주기 때문에 한도가 낮아지거나 승인자체가 거부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리고 전세대출 가능여부를 볼때 신용등급보다는 DSR파악을 위해 연소득과 기타대출여부등이 더 중요합니다.
경제 /
부동산
23.04.03
0
0
건축비 상승에도 불구하고 재건축, 재개발 사업이 원활하게 진행될까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정비사업에서 건축비가 상승되는 가장 큰이유는 원자재 상승도 있지만, 공사지연에 따른 비용증가가 큽니다. 이는 지연의 책임에 따라 비용지급주체가 달라지기 때문에 조합과 시공사간 분쟁이 생겨나게 됩니다. 다만 해당 문제가 모든 재개발, 재건축에 발생되는 필연적 문제는 아니기에 전체 정비사업자체에는 큰 영향을 주지는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이보다는 현 부동산 시장 하락이 사업진행에 있어 큰 문제가 될 소지가 있습니다.
경제 /
부동산
23.04.03
0
0
2692
2693
2694
2695
2696
2697
2698
2699
27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