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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송도는 너무 저평가된거 같지않나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인천 송도의 경우 인천지역내에서는 대장지역에 해당이 되나 서울과 수도권 기준으로 볼때 크게 메리트는 없다고 볼수 있습니다. 최초 송도지역 개발에 따라 질문등의 이유로 큰 지가상승이 나타났으며, 그 상승정도가 충분히 높았던 만큼 현재는 본래의 가치로 돌아가는 과정이라 판단이 됩니다. 그리고 송도 내 직장이 아닌 서울 근무자 기준에서 송도내 주택시세를 부담하면서까지 해당 지역에 거주할 만한 이유가 적어보이고 해당 금액수준이면 서울지역내 중상급지에 입주를 하는게 향후 가치상승이나 수요유지면에서 유리하고, 교통편의성 역시 서울 내 지역이 훨씬 유리하다고 볼수 있습니다. 특히나 송도자체가 인천에서는 학군이 유리할수 있지만, 서울기준으로 학군비교시 매력도가 높다고도 보기는 어렵기 떄문에 시세상승을 받쳐줄 수요요인이 있는지는 의문이 듭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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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26.0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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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에 관심없는사람도의외로있다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사람마다 다른 부분으로 질문과 같이 생각하는 사람도 분명있을수 있습니다. 사실 주택은 그 목적자체가 주거안정을 위한 거주용도이기에 자가가 있는 경우 다른 자산시장에 투자를 하면서 부동산 시장에 대한 관심이 낮은 사람들이 있을수 있고 반대로 부동산을 하나의 자산시장으로써 투자대상으로 보아 높은 관심과 실제로도 부동산 매매거래등을 자주 할수도 있습니다. 다만, 이러한 투자용 주택등에서 모두 거주를 하기 위한 것이 아니기에 부동산 시장에 관심은 있으나, 주택거주에 대한 자체에 관심이 없을수도 있기에 반드시 모든 사람들이 집에 대한 관심이 높다고는 할수 없으며, 보통은 자가주택을 구매하기 이전까지는 주거안정을 위해 관심이 높아질수는 있으나, 자가주택을 구매한 이후로는 관심도가 달라질 가능성이 있다고 할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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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26.0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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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세대수가 많은게 많이 유리한가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우선 해당 지역에서 대단지 브랜드 아파트는 대장아파트로 보는 경우가 많습니다 .지역내 대장 아파트가 되는 경우 부동산 거래시 대표적인 시세기준이 되기 떄문에 거래가 활발해지고 가격상승시에는 가장빠르게, 가격하락시에는 가격방어가 잘되는 장점이 있습니다. 그리고 대단지 아파트의 경우 주변으로 학교, 교통편, 학원등 학군의 기초부분과 그에 따른 생활기반시설까지 입점이 되므로 생활편의성도 매우 높아진다고 할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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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26.0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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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계약시에 계약 갱신이라는 문구가있다면?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아래 질문과 비슷해 보이는데, 재계약서상 특약으로 해당 부분이 명시되어 있다면 사용한 것으로 볼수 있습니다. 그리고 갱신청구권은 동일주택에 대해서 단1회만 사용가능하기에 다음 재계약시에는 사용할수 없고 그에 따라 시세대로 인상을 임대인이 요구한다고 해도 문제되지 않아 이에 동의하고 추가거주를 하거나 퇴거하고 다른 주택을 알아보셔야 할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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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26.0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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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계약에서 갱신으로 진행된경우?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우선 임차인의 갱신청구권은 단순히 5%이내 인상이 되었다고 해서 사용한것으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원칙상은 재계약시점이 임차인이 사용하겠다는 의사를 밝혀야만 사용한 것으로 볼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이전 재계약시 갱신청구권에 대한 사용의사를 밝히지 않은 상태에서 임대인이 5%이내 인상만 하여 연장을 하였더라도 이는 갱신청구권을 사용하였다고 보지 않습니다. 다만 위와 같이 연장하였음에도 계약서상 특약에 갱신청구권을 사용하여 5%이내 인상된 재계약임이 명시되어있다면 이때는 사용한 것으로 볼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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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26.0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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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지고 맹지임에도 나중에 개발되는경우도잇나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개발가능성은 있을수 있습니다. 다만 그 시기는 알수 없을 뿐입니다. 보통 주변지역이 개발되고 있는 상황이라면 가능성이 있지만 그게 아닌 경우라면 그냥 두고 기다리시기에는 기약이 너무 없기에 현재상황에서 가치를 높일수 있도록 주변토지일부를매입하여 통행로를 확보하여 맹지를 벗어나는게 가치상승에는 도움이 될수는 있어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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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0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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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세방 계약 전 궁금한점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1. 현재까지는 그런 부분은 없습니다. 최근 임차인 면접제 도입에 대한 말이 나오고는 있으나, 현재기준으로 도입되지 않았기에 실제 계약체결시 위와 같은 부분은 없습니다. 2. 미성년자의 경우 법적대리인이 없이 단독계약을 할 경우 법적 취소사유가 될수 있기에 임대인이 입장에서는 법적대리인의 동의여부를 확인할 가능성은 있습니다. 3. 전기, 가스, 난방비는 해당 주택의 열효율성 , 세대수 , 사용량 , 계절, 평형등에 따라 크게 달라지기 때문에 대략적인 수즌을 전달드리기는 어렵습니다 . 다만 일반적인 원룸의 경우 평균비용은 10만원내외로 볼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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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0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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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 재계약 보증금 문제입니다...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재계약도 하나의 새로운 계약입니다. 인상된 보증금을 지급하지 않은다면 이는 계약상 의무불이행에 해당되고 그에 따라 계약해지나 지연이자등의 손해배상청구도 가능할수 있습니다 ,다만 절차상 우선 미납된 보증금에 대한 지급기간을 정해 지급을 요청하는 내용증명등을 발송하여 최고(통보)하고 기간내 입금이 되지 않으면 정식적인 계약해지 의사를 통지하고 퇴거요청 및 해지에 따른 손해배상등을 함께 요구하실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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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0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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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월세 문의드립니다ㅎㅎㅎㅎㅎ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원상복구 범위나 기준에 대해서는 법적으로 모호한 부분이 있습니다. 일단 본인의 과실이 없고, 사용에 따른 자연스러운 노후화에 대해서는 원상복구의무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다만, 위와 같은 하자가 본인 판단에 따라 단순노후화로 인한 부분인지, 사용 및 관리상 과실로 인해 부식되거나 파손되었는지는 결국 임대인과 본인의 판단에 따라 의견이 달라질수 있고 그만큼 다툼의 소지가 있다고 할수 있습니다. 일단 화장실 문턱의 파손의 경우 그 파손정도에 따라 책임이 달라질듯 보이니, 통상적으로 인정되는 마모수준의 파손단위는 책임이 없겠으나, 파손의 범위가 크다면 임차인의 관리상 과실에 책임이 될 여지도 있습니다. 화장실 문의 경우는 단순 녹이라면 약품을 사서 뿌려두시는 정도만 해두셔도 원상복구 문제는 나오지 않을수 을것으로 보이나, 문자체의 하자로 인해 안 닫기는 상황이라면 수리가 필요할수 있고 이러한 경우는 파손이 아닌 하자에 해당하기에 원상복구범위에는 해당되지 않을것으로 생각은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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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0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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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R리츠 허그대출 전세는 100프로 안전한가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전세에서 100%안전하다는 것은 사실 없습니다. 이는 전세보증금을 반환하는 시점은 계약을 진행하는 시점이 아닌 2년 또는 4년후이기에 향후 임대인의 상황변화를 모두 예측할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임차인은 보증보험 가입과 전입신고를 통한 대항력유지등을 통해 보증금을 보호하는 것입니다. 다만, CR리츠의 경우는 부동산 투자회사의 일종으로 법인 명의 임대라 개인보다는 안전성이 높다고 할수 있지만, 제도적으로 처음 시도하는 부분인 만큼 안전장치등이나 예상하지 않는 문제들의 발생 가능성은 존재할수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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