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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거용 오피스텔 재계약 관련 문의 질문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연장을 원하셨다면 그냥 아무말 없이 계셔도 무방하였을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보통 2년미만의 계약의 경우 묵시적갱신은 성립되지 않지만, 최소 거주기간 2년에 따라 임차인이 원할 경우 임대차는 1년추가 연장이 가능하고 위 경우가 이에 해당이 됩니다. 즉, 본인이 퇴거를 원하지 않는이상 임대인에게 먼저 연락할 이유는 없습니다, 우선 질문처럼 본인이 연장의사를 밝혔고 임대인이 별다른 조건 변경에 대한 말없이 지나갔다면 동일조건으로 1년간 추가 연장이 되었다고 보시면 될듯 하고 1년 추가로 거주를 하시면 됩니다. 만약 이후에 임대인이 조건 변경을 원하는 경우 이에 거절을 하더라도 임대인은 2년미만 거주에 따라 퇴거를 요구할수 없기에 거주를 계속하시면 되고, 2년이 되는 시점에서는 퇴거를 원하실 경우에 만기 6~2개월전 반드시 의사통보만 잊지 않고 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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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07.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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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27 대출 규제 후 서울 아파트 거래량 급감하고 있나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우선 지금까지는 서울,수도권내 주택가격상승세는 멈춘듯한 모습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당연히 거래량도 줄어들고 있고 이에 반해 기존 계약건의 취소는 늘어나고 있습니다. 해당 효과가 언제까지는 이루어질지는 정확하게 판단하기 어려우나,시장이 해당 정책에 적응이 되는 시점까지는 추세가 이어지지 않을까 생각이듭니다. 다만 이전과 다르게 대출 자체가 막혀있는 상황이기에 시장이 현 규제에 적응이 되었다고 거래량이 갑작스럽게 다시 늘어나기는 어렵지 않을까 생각이 되고 이후 정부가 발표하는 추가정책에 따라 방향성이 바뀔 가능성이 높아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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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25.07.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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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간임대아파트 8년전세 중도퇴거가 불가능한 상황에서 분양된 아파트 입주일이 다가옵니다..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전세대출이 있다고 해도 주택담보대출 이용은 가능한데, 문제는 질문처럼 공백이 있을 경우 기존 전세대출로 인해 주택담보대출의 한도에는 영향을 줄수 있습니다. 보통은 상환조건부로 신청을 하는 경우 크게 영향이 없으나, 주담대 실행시에 전세대출도 유지가 된다면 한도에는 영향을 줄수 밖에 없기 떄문입니다. 이런 경우 사실상 기존 전세계약을 빠르게 해지하는 게 필요한데 , 민간임대아파트라도 주택보유를 하는 경우 만기시 연장이 되지 않고, 계약 중간이라도 임대사업자의 약관에 따른 일부패널티를 부담하고 퇴거가 가능한 것으로 알고 있기 때문에 우선 이부분을 정확하게 확인하신뒤에 대출등의 자금계획을 세우시는게 맞을듯 보입니다. 보통 패널티가 다를 뿐 민간임대아파트의 경우 중도퇴거가 전혀 불가능하지는 않기 떄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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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07.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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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투자 관련 (투자 방향 및 대출 등)조언 받습니다.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6.27 부동산대책에 따른 주택담보대출에 경락대출도 포함이 되면서 동일한 규제를 받기 떄문에 실거주의무가 있어 당장투자가 어려울수는 있습니다. 다만 경락대출을 받지 않는 경우에는 실거주의무가 적용되지 않기 때문에 경락자금을 자기자금으로 동원해서 인수후에 임대차를 주는등의 방법은 가능할수 있습니다. 결국에는 본인 자금상황에 따라 투자가능성에는 차이가 생길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번 규제는 정부의 규제안 중 일부에 불과하다고 밝혔기 때문에 추가적인 공급대책이나 규제정책여부를 보고 투자판단을 하시는게 우선되어야 합니다. 지금 당장은 시장 불확실성이 높기 때문에 부동산 투자자금이나 경험이 적은 투자자들이 쉽게 도전할수있는 분위기는 아니라 판단이 되기 때문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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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07.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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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전세대출에 관해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버팀목 전세대출이든 일반 시중은행 전세대출이든 선순위 근저당이 있더라도 임대차계약시 말소조건부로 할때에는 문제가 없습니다, 질문의 경우라면 질문자님이 후순위 임차인으로써 계약을 진행하기 위한 것으로 보입니다. 쉽게 본인보다 선순위인 근저당(3천만원)을 그대로 둔채 전세계약을 통해 후순위 임차인으로써 진행하려고하는게 아닌가 싶습니다. 이때는 중개사에게 정확하게 문의를 먼저 해보시기 바랍니다. 일반대출이라는게 후순위전세대출를 말하는 건지, 선순위 임차권을 위해 계약서상 말소조건으로 계약을 할수 없다는 뜻인지를 문의하시고 만약 그렇다면 해당 주택의 시세를 고려해서 계약여부를 신중하게 판단해보셔야 합니다. 이유는 후순위 임차권은 결국 권리상 리스크가 선순위 임차권보다는 불안전할수 있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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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07.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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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년 청약당첨후 분양권매도 생애최초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분양권을 주택수에 포함하는 기준일은 양도소득세는 2021년 1월1일이후 취득한 분양권에 대해서 적용되고 취득세의 기준에서는 2020년 8월 12일 이후 적용됩니다. 질문에서 말하는 생애최초 자격에 있어서는 2018년 9월 13일 이후 분양권 전매이력이 있는 경우 주택을 소유했던 것으로 간주하게 됩니다. 결론적으로 2017년 12월에 전매한 분양권에 대해서는 주택을 소유했던 것으로 보이지 않을 것으로 예상되며 , 그에 따라 생애최초 자격에는 영향을 주지 않을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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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07.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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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월전 아파트 매도후 매수인이 누수민원을 건의했어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우선 누수의 경우 매도자의 하자담보책임에 해당되는 것은 맞으나, 해당 하자담보책임은 매매계약시 특약으로써 배제가 가능합니다. 질문의 경우 위 특약이 하자담보책임 배제 특약에 해당되는지가 중요한 요점으로 보입니다. 개인적판단으로는 "소유권이전 이후의 하자 부분에 대해서는 ~ 계약한다" 라는 표현에는 배제라는 의미가 없고, 전제사항에 건물의 노후화와 시설물의 수리요구라는 범위를 한정한 것만 보았을때 매도인의 하자담보책임 전체를 배제하기는 어렵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즉, 해당 부동산에서도 이러한 판단에 따라 연락을한게 아닌가 생각됩니다,.사실상 하자담보책임을 배제하기 위해서는 특약에 정확한 문구로써 매도인의 하자담보책임을 배제한다는 문구가 있어야 가장 확실하다고 할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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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07.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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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청년대출 묵시적 연장 상태에서 집주인의 증액 요구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질문 :1. 이미 묵시적 연장이 상태가 맞죠?, 500만원 증액을 해줄 의무가 있는건지 , 집주인의 독단적인 집 매매가 가능한건지 -> 만기일 기준 2개월전까지 아무런 의사통보가 없었다면 묵시적갱신은 성립되었다고 볼수 있고, 이떄는 인상요구를 거부하셔야 문제되지 않습니다. 단, 만기 2개월전은 의사통보를 기준이며 합의를 기준으로 하는게 아닙니다. 2. 묵시적 연장 상태이기에 3개월 전에만 퇴거 통보하면 언제든 퇴거를 할 수 있다고 알고 있는데, 500만원 증액하더라도 가능한건지(허그에 문의했을때는 안될 수 있을 것 같다, 대출 은행사에서는 잘 모르겠다) -> 묵시적갱신이 성립된 이후에 합의에 따라 인상이 된 경우 이를 묵시적갱신으로 볼지, 합의갱신으로 볼지에 대한 문의로 보입니다. 사실 해당 부분은 조금 애매하긴 한데, 일반적으로 묵시적 갱신이후에 보증금 인상에 따라 재계약서를 작성하는 경우에는 해당 계약이 유효하게 되므로 묵시적갱신이 아닌 합의갱신으로 볼수 있습니다, 보통 실무에서 해당 경우가 잘 없어 정확한 기준의 답변은 어려운데, 이유는 임차인이 이미 법적 갱신된 상테에서 보증금을 인상하면서까지 본인의 권리를 포기하는 경우가 없기 떄문입니다. 3. 500만원 증액에 관련한 서류 작성시에 3개월 퇴거 자유권을 지키기 위해서는 어떻게 작성해야 하는건지 -> 특약으로 작성하시면 됩니다. 내용은 질문 그대로 기재하시면 됩니다. 예를 들변 임차인이 원할 경우 퇴거 3개월전에 통보하며 이때는 임대인동의와 관계없이 3개월뒤 계약은 종료된다. 정도라고 보시면 됩니다. 다만 상대방이 이를 인정할지는 확답하기 어렵네요4. 만약 3개월 퇴거 자유권을 잃게 된다면, 집을 빼고 싶은데 만기까지 한달 남았어요.(전세 재계약도 한달 남음) 한달 안에 빼드려야하나요?-> 이미 묵시적갱신이 성립되었다고 한다면 보증금 인상 동의를 하지 않더라도 계약연장에는 문제가 없습니다. 그리고 이미 연장이 되었기에 기존 만기일에 퇴거는 어렵습니다. 퇴거를 바로 한다고 한다면 중대해지에 대한 통보를 한 3개월뒤에 계약이 종료되기에 현 시점 임대인에게 통보한 3개월후 계약이 종료됩니다. 참고로 묵시적갱신에서 중도해지는 임차인만 할수 있고 임대인은 할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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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07.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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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가 과거에 한번이라도 집을소유했다면 관련자료는 어디서확인이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가장 간단하게는 청약홈 홈페이지에 접속하여 로그인후에 메뉴에서 청약자격확인 -> 주택소유 확인 을 이용하시면 과거 부동산 거래내역과 현재 소유 여부를 확인할수 있습니다. 그외 정부24 홈페이지에서도 전국의 본인이 가지고 있는 부동산을 한번에 확인가능합니다. 다만, 질문처럼 주택에 대한 소유이력만을 확인하고 싶다면 전자의 방법으로 하시는게 가장 편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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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07.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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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에 토지맡길때 가격은토지주마음인가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매물의 가격을 정하는 최종권자는 결국 소유자가 맞습니다. 다만, 매물을 부동산에 등록할때 매매가 가능토록 시세에 대한 정보를 중개사로부터 듣게 되고 이를 참고하여 결정하게 되는게 일반적입니다. 질문처럼 중개사에게 주변 시세를 문의한뒤에 실제 가격을 소유자가 정해 부동산에 매물등록을 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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