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부동산 계약파기로 인한 계약금 반환문제
안녕하세요. 전세계약을 진행했고 대출 불가능시 계약은 파기하고 계약금은 돌려준다 라는 특약을 넣고 진행했습니다.
2주정도 은행을 다녔지만 다가구주택 자체를 은행에서 대출을 안해주려고해서
불가능하다는 답변만 받고 계약을 파기하기로 했습니다.
반전세로 돌려서 하겠다고 문의했을때도 집주인이 거절을 했구요
그래서 아예 파기된걸로 되었는데 문제는 계약금을 다음 세입자가 구해지면 그때 준다고합니다.
원래 계약파기시 계약금도 잔금 처럼 다음 세입자가 들어와야 돌려주나요?
특약을 저렇게 걸었는데 당연히 계약이 파기될거라고 염두해뒀어야 하는거 아닌가요?
계약금 넣은 날짜는 11월4일이고 반전세 조차 안된다고 답변온게 11.19일입니다.
전세금은 2억이라 계약금은 2천만원이구요.
이후로 저는 다른집을 구했구요.
중개인이 집주인이 다음계약 체결해서 세입자 받아야 준다더라 기다리셔라 하는데
기다리는게 맞는지 통상적으로 바로돌려주는게 맞는데 저분들이 저러는건지 뭐가 맞나요?
당장 저 돈이 없어도 제가 다음집을 이사하는데 문제는 없으나
이사보증금으로 필요하니 언제까지 달라고 해도 되는게 맞나요?
저도 2주는 기다리고 받아야하는지 궁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