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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가 낼 중계수수료 얼마인가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중개보수는 거래 가격에 법으로 정해진 상한요율을 곱해 구합니다. 질문에서 전세가 (거래가격) 5700만원이라면 임대차 0.4%을 적용해 중개보수는 22만8천원으로 예상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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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23.0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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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비는 필수로 지불을 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네, 공인중개사무소를 통한 계약이 체결되는 경우 법적으로 지급하셔야 됩니다, 만약 거래당사자와 직접거래로 계약을 체결하였다면 중개보수는 발생되지 않습니다. 부동산의 경우는 권리관계에 대한 등기부가 존재하고 고가인 특성으로 한번 잘못될 경우 손해가 크기 때문에 안전한 거래를 목적으로 중개보수를 지급하고 중개사무소를 통해 거래하는게 일반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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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23.0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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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취득시기는언제가 조을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우선 대출을 통한 주택매수의 경우 대출의 규모가 있다면 현시점에서는 구매를 안하시는게 유리합니다. 다만 자금이 어느정도 있고, 현재 대출이자등을 내고도 유지가 가능한 수준이라면 가격이 하락하는 시점이기에 매수도 나쁘지는 않습니다. 단., 일반적인 경우는 부동산 회복이 가능한 시점이 향후 가치상승에 대한 기대가 생길수 있기때문에 금리인하에 따른 부동산 회복기에 매수를 하시는게 가장좋을듯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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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23.0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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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세로 계약하기로 했는데 사정이생겨 철회해야하면 가계약 금액 돌려받을수있나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원칙적으로는 가계약금도 돌려받기는 어렵습니다. 다만, 실무에서는 계약전 단순히 집을 잡아두는 의미로 지급한 경우라면 반환이 가능합니다, 다만 임대차를 위한 보증금과 월세와 지급에 대한 일정 및 방안등을 상대방과 합의하였다면 계약성립이 된 것으로 보기 때문에 반환이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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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23.0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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땅이 맹지인데 도로가 바로 인접해있고, 철도길이 없어져 주위에서 알박기 하라는데...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맹지의 경우 도로에 접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주위통행권을 바탕으로 주변토지를 통로로 이용합니다. 사실상 토지자체로는 가치적인 부분이 떨어질수 있습니다. 다만 주변 개발등으로 내 인접토지 개발시 맹지인 토지에 대해 매도를 요청받을 수 있는 만큼 앞으로의 상황을 지켜보시는 것도 괜찮을듯 보입니다. 다만 알박기등은 현재 불법행위로써 처벌을 받을 수 있는 부분입니다. 과정에 따라 판단이 다를수 있지만, 알박기 자체를 목적으로 하시는 건 향후 형사적 책임을 질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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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23.0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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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서 쓰는날 도배 해달라는 세입자에게 도배 해줘야할까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의무라기 보다는 협의하는 부분으로 보셔야 할듯 합니다, 일반적으로 임차인이 임장시 도매나 장판교체를 요구하는 경우가 많고 계약서를 작성 전 이러한 합의를 하고 진행되는 경우도 많습니다. 임차인 입장에서는 실제거주를 해야하기때문에 더욱 그렇구요, 다만 임대인 입장에서 도배등을 해주기 싫을경우 거부의사를 밝히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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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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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 집갑이 많이 떨어졌는데 앞으로의 전망은 어떠할까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현재 자기자금이 충분하지 않다면 무리해서 주택을 매수하는 건 좋지 않습니다. 이자부담도 있지만 주택가격이 추가적으로 하락할 수 있다는 견해가 많기 때문입니다, 최근 정부규제 완화등으로 급격한 가격하락은 막고 있지만 기준금리가 안정되지 않으면 가격회복까지는 어려울수 있습니다. 다만 올해 하반기에는 금리인상기조가 변할거란 견해가 많은 만큼 시장상황을 지켜보는 게 필요할듯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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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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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기신도시, 2기 신도시, 3기 신도시는 언제 생겼나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1기 신도시는 분당, 일산, 중동, 평촌, 산본을 말하며 89년 건설계획에 따라 1992년말 입주를 완료되었습니다. 2기 신도시는 2003년 건설계획에 따라 전국 12곳(수도권10곳, 지방2곳)을 신도시로 개발하였습니다. 3기 신도시의 경우는 2019년 신도시 지역을 발표하고 현재 진행중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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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23.0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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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 직거래 절차에 대해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부동산 거래 경험이 없다면 공인중개사무소를 통해 거래하시는게 안전할수 있습니다 ,특히나 등기부를 통해 권리관계 파악이 어렵다면 직거래시 위험할수 있습니다. 직거래시 우선 해당목적물에 등기부를 통해 거래상대방이 실제 등기부상 소유자 여부인지 확인과 갑구내 압류나 가등기 존재 여부 / 을구 근저당 존재여부를 확인하시고 잔금시 근저당 말소를 조건을 특약에 걸어야 하고 갑구내 압류, 가등기가 있다면 계약자체를 다시 고려하시면 됩니다. 그 외 해당주택의 하자여부등을 꼼꼼하 확인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걱정되는 부분에 대한 문제는 협의하에 계약서상 특약등을 통해 확실한 책임을 기재하시면 도움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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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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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세도 확정일자를 받을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확정일자 부여에는 전월세 구분이 없습니다. 즉 보증금이 있다면 확정일자를 받을 수 있습니다. 일정금액이 넘어야 우선변제권을 부여하는것이 아니기 때문에 보증금이 있다면 주민센터나 인터넷을 통해 확정일자를 부여받으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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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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