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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심한잠자리23
심심한잠자리2323.04.08

조합원 입주권을 매매하려고하는데 특별히 주의할점이 있을까요?

제가 아는 지인이 조합원인데요 그래서 지인꺼를 조합원입주권을 매매로 사려고합니다

아직 그쪽이 공사가 진행중이라서 입주는 내년쯤에 시작이 될것같아요

그래서 등기이전도 당연히 안되다보니 조심스럽더라구요~

조합원입주권을 매매하기위해서 제일 주의해야될부분이 어떤건지 알려주세요~

제가 아직 모르는부분이 많이 있어서 문의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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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3.04.10

    안녕하세요. 박어상 공인중개사입니다.

    조합원 입주권 매매시 조합원 명부상의 정상분양된 입주권인지 확인하시고요. 입주권은 최초 취득시에 토지분 취득세를 납부해야 하는데, 관련 세금을 확인하시고, 분양권과 달리 매매 취득이 아닌 신축에 해당되므로 주택이 준공되더라도 중과세가 아닌 일반 세율이 적용됩니다.

    또 입주권도 주택 수에 포함해 계산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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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조합원 입주권 매매시 가장 중요하게 확인할 부분은 해당 조합원으로 자격조건 해당여부입니다. 이는 해당 조합을 통해 확인해보시고 조합원자격이 가능하다면 매매를 진행하시면 됩니다. 매매 후에는 조합원 명부에 본인 성명이 등록되었는지 확인하시면 될듯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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