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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혼부부인 아파트 청약 관련 조언부탁드려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신혼부부의 경우 향후 출산이나 육아, 혹은 직장의 이동등에 따라 주거지 이동가능성이 높고, 가족구성원이 늘어남에 따라 평수를 넓혀 이사를 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렇기에 이때를 대비하여 청약통장유지와 납입금액에 대한 유지는 기존대로 하시는게 이후 유리할수 있습니다. 또한 1주택자라도 국민평형 이상의 민영주택에서는 1순위 자격이 부여되기 때문에 무주택자, 1주택자는 청약통장을 계속 보유하고 있는것을 추천드리는 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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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06.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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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린생활시설의 경우 주택수에 잡히는간가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보통 상가주택의 경우 전체면적에서 주택이 차지하는 면적이 큰 경우 전체를 주택으로 보고 상가가 자치하는 면적이 큰 경우 주택에 대해서만 주택으로 보게 됩니다. 그러므로 주거용 시설에 대해서는 주택수에 포함된다고 보시면 되고, 혹 청약등에서 있어 주택수에 포함여부를 문의하시는 거라면 주택 전용면적이 20제곱미터 이하일 경우에만 주택수에서 제외되고 나머지는 주택수에 포함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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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06.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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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를 빼서 나갔는데 전입신고 바로 해야되나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원칙상은 기존 전세주택에 보증금 반환을 받고 정상퇴거를 하셨다면 현 주소지에서는 전출을 하셔야 합니다. 이유는 해당 주택에 다른 임차인이 이어서 입주할 경우 질문자님 전입신고로 인해 전입신고가 안될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에 따라 보증금을 정상적으로 돌려받고 퇴거하였다면 바로 다른 주소지에 전입신고를 하시어 현 주소에서는 자동 전출이 되도록 하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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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06.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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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기청 대출 1회 연장 이후, 목적물 변경하여 추가 연장 가능한지 알고 싶습니다.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중기청 대출 1회 연장이후 목적물 변경 또는 버팀목전세대출로의 전환 모두 가능합니다, 다만 해당과정의 절차는 은행을 통해 확인하셔야 이후 문제를 줄일수 있고, 보통 목적물 변경시에도 심사를 진행하기 때문에 기존 대출요건에 해당이 되었더라도 현 심사시 기준에 충족되지 못할 경우 목적물 변경이 되지 않을수는 있습니다, 해당부분은 질문의 내용만 가지고 정확한 설명이 어럽기 때문에 정확한 사항은 은행을 통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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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06.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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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세2년 계약후 재계약 해야되나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재계약 의무라는건 없습니다. 세입자 입장에서 재계약을 원치않으시면 만기 6~2개월전까지 재계약거부의사와 만기퇴거를 임대인에게 의사 전달하시면 되고, 연장을 원하시는 경우라면 해당 기간에 연장에 대한 의사를 통보하시면 됩니다. 단, 임대차보호법에 따라 해당기간내 당사자간 아무런 의사통보가 없는 경우에는 묵시적갱신성립에 따라 자동으로 계약은 연장되며,연장시 동일조건으로 기간의 정함이 없는 경우 주택은 일반적으로 2년으로 보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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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06.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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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기 어디 오피스텔인지 찾아주실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사진만 보고 해당 오피스텔이 어디인지는 알수 없습니다. 또한 해당 부동산이 아파트인지, 오피스텔인지도 부정확하고 최소한의 주변정보정도는 주셔야 확인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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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06.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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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셋집 구할 때 자금출처가 문제 되나요? 만약 있다면 증명할 수 있는 증빙자료는 뭐가 있나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보통 전세계약시 매매계약과 달리 자금조달계획서등을 제출하지 않기 떄문에 자금에 대한 출처가 문제화되는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다만, 원칙적으로 타인에게 자금을 받은 경우 명확한 근거(차용증등)이 없다면 증여로 볼수 있기에 이에 대한 문제가 발생은 할수 있으나, 이또한 가능성이지 실제 세무조사등이 발견되어 이루어질지는 알수 없는 부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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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06.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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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셋집 7-8억 구할 때 세금 문제있나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전세보증금에 대해서는 세금등의 문제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물론 보증금을 가족이나 타인에게지원받을 경우에 증여등의 문제가 있을수 있지만 이는 현금거래에 대한 부분이고 전세계약자체에 대한 세금문제는 아니기에 실제 전세 7~8억 주택을 구하더라도 취득, 보유, 처분시 세금과는 관계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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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06.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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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 계약자와 전입신고자가 다를때 문의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보증금의 경우 만기시반환은 계약서상 명의자에게 지급하는게 일반적입니다. 이게 누구에게 권한이 있는지를 물어본다면 당연히 최초 보증금을 지급한 사람에게 있으나, 계약서상 명의자가 아닌 b가 보증금을 지급하였더라도 임대인 입장에서는 반환을 b에게 할 경우 문제가 될수 있기에 보통 계약자인 a에게 하게 됩니다. 그리고 계약자가 아닌 타인이 거주를 하는 경우 전입신고에 따른대항력이 발생하지 않기 떄문에 보증금 미반환시 임차권등기등을 할수 없고, 당연히 임대인이 중간에 주택을 매도할 경우 새로운 임대인에게 대항할수 없기에 퇴거요구시 퇴거를 하셔야 할수 있습니다, 질문과 같은 상황은 임차인권리보호에 매우 리스크가 큰 경우라고 볼수 있습니다. 또한 임대인 입장에서는 계약자 a가 아닌 b가 거주를 한다면 전대차로써 의심할수 있고 이럴 경우 계약해지통보 및 손해배상등을 요구할수 있기에 절대 질문처럼 임의대로 하셔서는 안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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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06.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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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 상가 계약 직거래 주의사항에 대한 궁금증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직거래에서 확인하셔야 할 부분중에 임대인의 신분증 진위여부가 아닌 등기부상 소유자와 실제 계약자가 일치하는지를 신분증을 통해 확인하시는 과정입니다 . 그리고 등기부등본의 경우 대법원 인터넷등기소를 통해 열람 및 발급받으시면 되고, 건축물 대장이나 토지대장은 정부24를 통해 지번입력후 출력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임차인은 인감이나 그외 필요서류는 없으며, 보통 임대인의 경우 계약서에 인감을 사용하고 인감증명서를 통해 확인하시면 됩니다. 다만 매매가 아닌 임대차에서는 명의자와 일치여부를 확인하였다면 특별히 해당 부분까지는 확인하지 않는게 일반적이고, 잔금은 건물인도와 동시이행관계이기에 잔금일에 지급하시고 건물은 인계받으시면 됩니다. 임차인 입장에서는 그외 계약서에 대한 작성 및 특약확인을 잘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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