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거래허가구역 아파텔도 실거주 의무가 있나요?
최근에 10.15 부동산 대책으로 토지거래허가구역이 서울 전역과 경기도 12개 지역으로 확대가 되었잖아요.
그러면서 묶이지 않은 구리나 동탄이 수혜를 보고 있다고 하는데 아파트만 묶이면 규제 지역에 아파텔이나 오피스텔도 수혜 가능성이 있다고 생각이 들더군요.
토지거래허가구역 아파텔도 실거주 의무가 있나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우선 현재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에 따른 지역내 오피스텔의 경우는 용도상 업무용시설이기 때문에 주택이 아니므로 사전허가 의무에는 포함되지 않습니다. 그에 따라 오피스텔에 대한 실거주의무도 부여되지 않습니다, 다만 오피스텔이라도 그 목적이 주거용이고 해당 주거용오피스텔에 대해서 주택담보대출을 받게 되면 현 대출규제에 따라 6개월내 전입의무가 부여될수는 있습니다,
그리고 규제지역내 오피스텔의 경우도 수혜로써 기대가 될 여지는 있겠지만, 보통 아파트 선호도가 높은 특성상 규제에서 벗어난 서울 외곽 경기권 지역이 더 풍선효과가 커질수 있기에 이에 대한 기대감에 더 관심이 쏠리는 부분은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허가 대상은 토지/건축물 등 거래 전체가 아니라, 지정 목적과 대상에 따라 다릅니다
토지거래허가구역에서 아파텔·오피스텔은 실거주 의무가 없는 경우가 대부분이며, 아파트 규제 강화로 인해 상대적 투자/거래 수혜 가능성이 생길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공인중개사입니다.
토지거래허가구역 내 아파텔은 주거용으로 사용할 경우 실거주 의무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지저체별 해석이 달라 용도(주거 VS 업무)에 따라 허가 조건이 다릅니다.
즉 실거주 목적이면 의무 가능성이 높고 임대목적이면 제한될 수 있습니다.
최근에 10.15 부동산 대책으로 토지거래허가구역이 서울 전역과 경기도 12개 지역으로 확대가 되었잖아요.
그러면서 묶이지 않은 구리나 동탄이 수혜를 보고 있다고 하는데 아파트만 묶이면 규제 지역에 아파텔이나 오피스텔도 수혜 가능성이 있다고 생각이 들더군요.
토지거래허가구역 아파텔도 실거주 의무가 있나요?
==> 건축물 용도가 아파트가 아닌 경우에 신고의의무 등이 없습니다. 아파텔로 되어 있다면 주거용 오피스텔일 확률이 높습니다. 이러한 경우 토허제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제동 공인중개사입니다.
아파텔은 토허가지역에서 각종 대출규제는 동일하게 적용되지만 실거주 의무는 없습니다
그러나 기타 주택은 이존 10.15 부동산 규제 발표에서 6개월 이내 입주해야 하며 동시에 2년간의 실거주의무가 부여되며 이를 어길경우는
과징금을 징수하거나 lh에 겅제 매각하기도 합니다
참고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배나영 공인중개사입니다.
토지거래허가구역에서는 아파트 등 주택을 매수할 경우 실거주 의무가 있습니다. 매수 후 4개월 이내 전입하고 2년 이상 거주해야 하는 조건이 붙어요. 다만 아파텔은 건축물대장상 용도에 따라 다릅니다 주거용으로 등록된 경우에는 실거주 의무가 적용될 수 있지만 오피스텔처럼 상업용으로 분류된 경우엔 실거주 의무가 없습니다. 따라서 매수 전 건축물대장과 용도 구분을 반드시 확인하셔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채정식 공인중개사입니다.
토지거래허가구역 내 아파텔에는 실거주 의무가 적용이 되고 있지 않습니다 아파트 규제를 피해 아파텔이나 오피스텔에 대한 수요가 늘어나는 현상은 당분간 지속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안녕하세요. 최현지 공인중개사입니다.
10.15 대책으로 토지거래허가구역이 확대된 것은 갭투자(전세를 끼고 매입 후 실거주하지 않는 투자)를 차단하여 아파트 가격 상승을 막기 위한 조치입니다.
오피스텔은 주택법이 아닌 건축법을 따르는 업무시설이기 때문에 주택 매매 시 적용되는 2년 실거주 의무 규정은 적용되지 않습니다. 이 때문에 아파트 매매가 막히자 상대적으로 규제 영향을 덜 받는 오피스텔/아파텔로 투자 수요가 일부 이동하는 풍선효과가 나타날 수 있다는 분석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희영 공인중개사입니다.
10.15 대책으로 토지거래허가구역에 소재한 아파트와 동일 단지 내 아파트가 1개동 이상 포함된 연립·다세대주택에 대해서는 실거주 의무가 부과되었습니다. 따라서 아파트가 포함되지 않은 단지인 경우 아파텔(기본적으로 오피스텔)이나 오피스텔은 실거주 의무가 없으므로 최근 수요가 늘고 있는 상황입니다.
안녕하세요. 한영현 공인중개사입니다.
오피스텔이나 상가 등 비주택은 토지거래허가구역의 허가 대상에 포함되지 않으며 실거주 의무도 적용되지 않습니다.
아파텔이 주택으로 분류되는 경우에만 실거주 의무가 있고 오피스텔에는 해당 의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