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약 아파트 입주시 처리해야 하는 민원들은 무엇이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분양아파트 입주시 입주지원센터를 방문하여서 입주증을 발급받으시면 됩니다. 물론 그전에 분양대금잔금과 선수관리금까지 납부를 하셔야 되며, 신분증과 도장 그리고 납부확인증(은행)을 준비하시면 됩니다. 또한 분양계약서상 주소와 실주소의 여부를 정확히 확인하여 이를 가지고 전입신고를 하시면 됩니다. 기간은 따로 없으나 분양 대출등이 있다면 그에 정해진 기간내 하셔야 할듯 보입니다. 취득세의 경우는 잔금일과 등기일 중 빠른 날을 기준으로 60일이내 신고하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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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양 아파트 저층의 장점은 무엇이 있나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저층의 장점도 분명있지만, 사실상 단점이 좀더 많기는 합니다. 그래서 분양가도 저층이 고층에 비해 좀 더 저렴하구요, 그래도 저층에 장점은 재난상황 및 긴급상황에서 피난이 용이하다는 점과 층간소음에서는 유리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아이들이 많은 경우 저층을 선호하는 경우가 더 많구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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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로운 임차인 구하는 방법에 대해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상가임차인을 구하는 방법은 사실상 주변부동산 여러군데에 매물을 내놓으시는 방법이 가장 효율적입니다. 개인적으로 다음 세입자를 구하기에는 한계가 있고 시간도 오래 걸릴수 있기때문입니다. 그리고 임차를 원하는경우에도 사실상 조건이 맞아야 실제 계약으로 이어질수 있기에 권리금수준을 잘 조율하셔야 될듯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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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집을 구하려고 하는데 어떤점을 주의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사실상 계약만기시 전세보증금 반환여부는 안전한 거래를 하여도 다음 임차인을 구하지 못하는 경우 임대인이 반환을 지연하거나 시간을 끄는 경우가 있어 완벽한 방법이 있지는 않습니다. 다만, 계약과정에서 몇가지를 살펴보시면 이에 대한 최소한의 안전성은 가질수 있습니다.우선 매물 주변의 시세를 확인해 전세보증금이 매매시세에 70%가 넘는 경우는 되도록 계약하지 않는게 좋습니다. 특히나 최근 주택가격이 하락하고 있기에 깡통전세 위험이 있는 만큼 꼭 확인하시는게 좋습니다. 계약시에는 계약서상 명의자와 등기부상 소유자가 같은지 여부와 이체시 동일명의 계좌로 입금을 하셔야 합니다. 다만, 중개사무소를 거처 거래하신다면 위에 대한 부분과 등기부상 권리관계문제등을 잘 설명하고 거래하기에 공인중개사무소를 통해 거래하시는 게 좋습니다. 또한 선순위가 될수 없는 즉 선순위 저당권과 같은 권리가 존재하는 곳에는 아무리 안전하다고 해도 계약을 하지 않으시고, 계약후에는 전입신고와 확정일자를 꼭 받으시고 전세보증보험에 가입하시는 게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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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출물대장과 등기사항증명서와 다를 경우,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보통 건물의 경우라면 등기부등본상 표제부는 건축물대장에 따릅니다. 즉 건축물 대장 기준으로 등기부등본 표제부도 따라간다고 보시면 됩니다. 실제 건축물 대장이 맞게 변경되었다면 행정기관이 등기소에 촉탁 하여 이에맞게 변경될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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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정대상지역에서 비조정으로 바뀌면 중도금대출 나올까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위에 질문주신 상세한 부분은 사실상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운 부분입니다. 은행에 방문하시어 상담받아 보시는 게 제일 정확할것으로 생각되어집니다. 다만, 조정지역 해제가 될 경우 한도가 정해진 대출비율이 상향되면 같은 조건하에선 대출가능금액이 늘어나는 효과가 있기 때문에 추가대출 가능성은 있어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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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혼부부전용 전세대출 전세금반환보증보험 가입되나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전세보증보험의 경우 대출여부와 상관없이 전세보증금 전체에 대한 보증보험에 가입하게 됩니다. 전세대출부분도 결국 본인명의의 대출이고 보증금반환시 돌려받아야 하는 부분이기에 보증보험에 포함됩니다. 다만 보증보험내 한도가 있으니 이부분은 각 보증보험의 조건을 확인해보시면 될듯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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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대출 진행 프로세스 문의합니다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질문에 적어두신 순서흐름이 맞습니다. 다만 상황에 따라 일부 변경은 될수 있으나, 위와같이 진행한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특별히 과정상 문제되거나 잘못된 부분은 없어보이니, 전세계약 잘 마무리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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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갱신권 청구권 수용후 실거주 2년 요건은 반드시 충족해야하는지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최근 이에 대한 개정이 이루어 진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요건은 임대인은 1가구1주택, 기준시가9억이하의 주택만을 보유하고 있고 이 주택계약갱신청구권 사용으로 재계약시 임대료 5%이내 인상할 경우 실거주 의무 2년중 1년을 충족해주는 부분입니다. 단 재계약은 21년12.20일 ~ 22.12.31일까지의 기간내로 알고 있어 위에 경우는 아쉽게 해당되지 않을것으로 보입니다. 또한 이에 해당하여도 실제 1년간은 실거주를 하셔야 비과세가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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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금반환받을수있는방법알려주세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질문에서 말한 계약금은 보증금을 말씀하시는 듯 보입니다. 일단 보증금 반환의무는 사실상 계약만료일을 기준으로 보시면 됩니다, 즉 12월15일 이후 보증금반환이 안되어질 경우 임대차보호법에 따른 대응이 가능하나 위와 같은 경우는 사실상 협의에 의한 부분이고 실제적으로 계약만료전이므로 보증금반환에 대해 문제를 제기하기 어렵습니다. 마찬가지로 12월15일전까지 주택인도를 하지 않으셔도 되구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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