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애최초 디딤돌대출을 위한 세대분리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생애최초 디딤돌 대출요건에는 무주택세대주 요건이 있기 떄문에 실질적은 구매자인 어머니와 동일세대를 구성하는 가족의 주택보유이력과 보유주택이 없어야 하고 세대주로써 있으셔야 합니다 , 만약 현재 어머니과 질문자님의 주택보유이력이 없고, 보유주택이 없으며, 어머니가 세대주라면 별도 세대분리 없이 자격요건에는 해당이 됩니다 물론 그외 자산,소득요건등을 고려해보아야 하나 단순히 신청대상요건만 볼때 그렇습니다. 만약 질문자님이 유주택자이거나 주택보유이력이 있다면 동생분 원룸에 어머니가 전입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직계존비속간 세대분리는 단순히 주소지를 다르게 한다고 다 되는 것은 아니며 자녀분들이 기혼, 만30세이상, 일정소득이 있는 경우중 하나에 해당되고 주소가 분리되어 있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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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수급자재산볼때 집이 자가라면 공시가로 재산 측정하나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지자체등이 자산을 판단할때 보유한 주택의 가격은 시세가 아닌 일반적으로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판단하게 됩니다. 즉 공시지가가 올해 공시되었다면 올해기준으로 , 아직 공시되지 않은 경우 이전년도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보시면 됩니다. 보통 공시지가는 1월1일기준으로 산정하여 5월31일전까지 공시가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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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사하려는데 월세로 갈거거든요 사기 안당하는법있나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본인이 임대차 경험이 전혀 없고 계약상 불안감이 크다면 반드시 중개사를 통해 계약을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해당 답변에 등기부등본, 건축물대장등을 확인하여야 한다고 답변을 해드려도 해당 장부를 통해 본인 스스로 권리관계등을 판단하지 못한다면 보지 않는것과 차이가 없기 때문입니다,그외 계약시에 작성된 계약서의 기본적인 사항등이 협의된 사항과 맞는지, 현재 계약을 진행하는 당사자가 등기부상 실제권리자가 맞는지 확인, 계약서 특약에 임차인에게 불리한 조항등이 없는지를 체크하시면 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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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출물 용도에 궁금한점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근린생활시설이라도 주택임대차보호법에 따른 적용이 가능하고 전입신고와 확정일자 부여에도 문제가 없습니다. 다만 원칙상 근린생활시설이라도 합법적인 주거용도로써 되어 있다면 전세대출과 보증보험 가입에는 문제가 되지 않으나, 불법적으로 주거용도로써 이용하는 경우(허가없이 개조를 통해 원룸이나 주거시설로 임대차)에는 전세보증보험과 전세대출 모두 불가할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일단 건축물대장등을 통해 임차하는 목적물의 용도를 확인하셔야하고 더불어 건축물대장상 위법건축물여부등은 계약전 반드시 확인을 하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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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룸 친구 세대주 분리가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우선 친구분과 질문자님은 가족이 아니기 때문에 동일세대로 보지 않습니다 ,그에 따라 전입신고를 하더라도 등본상에는 친구분은 세대원이 아닌 동거인으로 표시되며, 청약이나 다른 과정에서 동일세대로 묶어 판단하지 않습니다. 그에 따라 세대분리라는 의미가 적용될 여지가 없고 각자의 소득이 서로의 혜택을 받는데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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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를 들어가려는데 근저당권 부분 이게맞나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보통 계약시에 특약으로 잔금시 선순위 근저당 말소 조건이 있다면 잔금일에 임차인이 임대인에게 보증금을 지급하면 임대인은 당일 기존 근저당을 말소하게 됩니다. 이러한 상환확인은 보통 은행에 이체한 이체기록이나 은행으로부터 발급받은 상환영수증등을 확인하시면 되고, 중개사가 있는 경우 상환여부에 대해서 확인을 해주고 임차인에게 처리여부를 통보해주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리고 전입신고는 보통 잔금일 당일에 하는 경우가 많고 잔금일에 선순위근저당이 말소되는 것이기 떄문에 전입신고를 통해 선순위 임차권으로 권리를 부여받을수 있습니다. 즉, 잔금일에 임차인인 잔금을 지급하고 기존 선순위근저당 말소를 확인한뒤 전입신고를 하시면됩니다. 본인이 직접은행에 상환하는 것이 아닙니다. 본인은 임대인 계좌로 보증금 잔금만 입금하시고 나머지는 확인만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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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 보증보험 가입시 보증 비율이 궁금해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그렇지 않습니다. 일반적으로 전세보증보험은 보증금 100%까지 보증이 되나, 임대인이 임대사업자의 경우 조건에 따라 일부한도로 가입이 될수 있습니다. 그에 따라 해당부분은 계약시에 확인이 필요합니다. 만약 100%보증이 되지 않는다면 별도로 임차인이 직접 가입을 하는 방법이 있을수 있고 이런 경우 임대사업자가 의무로써 가입하는 보증보험에는 가입을 하지 않아도 되고 해당 보증료역시 임대인이 부담하는게 통상적입니다. 만약 임대인의 보증보험이 100%보장이 가능하다면 보증료의 25%는 임차인이 부담하시고 임차인이 별도 보증보험에 가입은 하지 않아도 됩니다. 보통 근저당과 선순위 임차권에 따라서 보증보험 가입시 심사를 받게 되고 가입불가가 될수 있기에 무조건적으로 90%을 보장하는것은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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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사를 하려는데 과정이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보통은 말하는게 맞으나 이를 거부하는 임대인이 많은 만큼 계약조건 또는 특약에 반려동물 금지조항이 별도로 없다면 미리 말하지 않는게 유리할수 있습니다 중개사를 통해 임대차를 계약하는 경우에는 지급을 하셔야 하나, 임대인과 직거래를 통해 계약을 진행한다면 중개수수료는 부담하지 않아도 됩니다. 계약금은 두 당사자간 합의에 따라 정하시면되는데 통상적으로 보증금의 10%라고 보시면 됩니다. 3000/60이라면 300만원정도가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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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정집에서 식당하는게 합법인가요 종종 보이는데 집지을떄 정화조만 식당에 맞게 묻으면 되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식당을 운영하기 위해서는 기본적으로 사업자등록 및 인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특히 음식업의 경우는 특정조건에 해당이 되어야하고 위생점검 및 근로자에 대한 보건증등을 필수로 갖추어야만 합법적인 운영이 가능합니다. 사업장의 경우는 주택에 대해서는 정보통신판매업(인터넷쇼핑몰)등 몇가지 업종을제외하고는 사업장으로 허가가 불가하기 때문에 가정집에서 식당으로 이용하는 것은 대부분 불법에 해당되게 됩니다. 가정집처럼 운영하는 식당의 경우는 사실상 인테리어의 따른 부분이지 실제 주택으로써 되어 있지는 않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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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름 방학 항공사 기준으로 성수기가 언제인가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보통 여름철 성수기는 8월 2~3주차가 해당되게 됩니다 .해당기간의 비행기 요금이나 각 관광지 숙박료등이 가장 높게 책정되는 시기로 보시면 됩니다. 올해의 경우 7월 19일부터 8월 17일까지가 성수기기간에 해당되는데 , 보통 해외여행을 기준으로 8월9일~17일 사이가 가장 비싼 시기로 보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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