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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즘 아파트 가격이 좀 오르는 것 같던데, 이유가 뭔가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경기가 안좋은건 최근 뉴스나 자영업자 폐업률을 통해서도 알수 있는 부분입니다. 그리고 서울 아파트 가격도 전반적인상승이 나타난것으로 알고 계시지만 사실상 서울에서도 일부 강남권 3구와 마용성등 상급지 일부에서만 급격하게 나타난 부분입니다 .물론 최근 토지거래허가구역 확대와 대출규제등이 진행되면서 점차 가격상승세도 낮아진 분위기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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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25.04.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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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으로 행정 수도가 옮겨지면 집값이 오를까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세종에 대통령실을 비롯한 행정수도가 이전된다면 당연히 주택가격 상승이 나타날수 밖에 없습니다. 간단하게 유입되는 인구가 많아지게 되고 그에 따라 주택수요가 늘어나기 떄문입니다. 다만 얼마나 오를지는 주택별, 세종내에서도 지역별 차이가 나타날수밖에 없고, 이를 정확히 판단하기는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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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25.04.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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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구 감소와 부동산은 어떻게 상관성이 있나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아직까지는 수도권에서는 인구감소에 따른 미분양이 증가되지는 않고 있습니다. 사실상 최근 미분양은 시장침체에 따른 부분이고, 지방의 경우는 현재 지역자체의 인구유출이 심해지게 되면서 미분양이 늘어나고 있는 상황으로 점차 시골부터 지역소멸단계로 접어들었다고 볼수 있습니다, 질문에서 말하는 인구절벽의 위험은 실제 시장에 나타나는 시기는 현 어린이들이 실제 주택구매수요자가 되는 시점 즉 10년 또는 20년 이후부터는 점차 주택수요의 급격한 감소와 가격하락으로 나타날수 있는 요소이긴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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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25.04.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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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조합아파트) 증여관련이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질문과 같은 경우는 명의신탁에 해당되나, 원칙상 명의신탁은 부부 또는 신탁사가 아닌경우 허용되지 않기 떄문에 실제 소유자는 시어버지 입니다 그러므로 질문처럼 모든 대출금액과 구입자금을 본인이 부담하였더라도 명의를 변경하기 위해는 매매 또는 증여를 통해 명의이전을 하셔야 합니다. 실제 이런 경우에는 국가가 볼때 아드님이 아버지에게 주택자금을 현금증여한 꼴이 되고, 반대로 주택을 증여할때는 아버지가 아드님에게 주택가액만큼을 증여하는 것과 같기 떄문에 사실상의 세금부담은 커질수 밖에 없습니다. 직계존비속간 거래에는 5000만원까지만 증여비과세되고 나머지는 증여세 부과가 됩니다. 그러므로 질문의 경우에서는 매매와 증여방법등을 잘 선택하여야 하기 떄문에 세무사등의 도움을 받아 세금을 최소화할수 있는 방식으로 진행하셔야 할 부분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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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04.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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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안심주택 순위 질문입니다. (2순위)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청년안심주택의 경우 가족구성원을 기준으로 판단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기준은 주민등록등본상 동일주택에 거주하는 경우에 해당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혼자 나와서 살고 있으며 해당 주택에 전입신고하여 단독세대를 구성하는 경우 부모님의 소득은 합산되지 않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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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04.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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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기수선충당금 반환 신청을 하려고 합니다.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곧 이사를 가는데 관리사무소 가서 입주를 시작으로 이사가기전까지의 금액의 영수증을 받아야 할까요? -> 퇴거일에 관리사무소에 방문하시어 입주일부터 퇴거일까지의 장기수선충당금 납입내역서를 요청하여 발급받으시야 합니다. 그 영수증을 집주인께 말하면 이사 가는날에 받는 걸까요? 만약에 집주인이 거부하면 어떻게 되는걸까요? -> 납입내역서를 임대인에게 전달하고 납부한 금액만큼 돌려받으시면 됩니다. 임대인이 거부를 할 이유는 없지만 혹시라도 그렇다면 법적절차를 통해 돌려받으시여 합니다. 추가로 이건 다른 이야기인데 4월 말에 월세 내는날이라서 내고 5월 말에 이사 예정인데 그렇다면 5월 월세를 내야할까요? -> 선불 , 후불에 따라 달라질수 있습니다. 후불이라면 5월말 이사일자에 일별정산하여 한번더 납부를 하셔야 하고, 선불이라면 4월말에 납부를 하시고 5월말 퇴거시 납입을 안할수도 있습니다. 즉 선불, 후불여부를 잘 확인하시고 임대인과 협의하여 퇴거시에 일할 계산여부등을 합의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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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04.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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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세 계약서에 선불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사갈때 어떡해야할까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선불이라면 일반적으로 다음달 이사기준으로 이번달에 한달치를 내지 않거나, 낼 경우 이사당일에 임대인에게 돌려받으시면 됩니다. 보통은 퇴거협의시에 이에 대한 부분을 둘이 합의하여 정하시면 되고, 딱 맞추어 이사를 하는 경우가 많지 않기 때문에 보통은 퇴거시에 일할 정산하여 돌려받는 경우가 많습니다, 다만 질문처럼 정확한 일자에 퇴거라면 임대인과 협의하여 한이전달에 납부하지 않는 것으로 협의를 하셔도 될듯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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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04.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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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계약시 주의해야할 사항에 대해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Q)우선 서울에서 보증금3천에 15만원 월세 계약할때5천5천만 이하라 전세보증보험없어도 안전하다는데 전세권 설정?이란걸 안해도 되는지 궁금합니다 -> 소액임차인에 해당되어서 배당시에 우선하여 배당이 가능한 것은 맞으나, 이 자체로 무조건 안전하다고 말하기는 어렵습니다, 그리고 전세권 설정은 안하시는것보다는 하는게 유리한게 일반적입니다. 다만 전세권 설정이 권리상 대항력, 우선변제권, 미반환시 소송없이 경매신청이 가능하지만 그 자차체로 보증금을 무조건 보호하지는 않습니다,Q)그리고 위의 부동산임대차 임차인으로 계약후 전입신고후 살면서 서울에서 약1~2억정도의 빌라같은 곳들을 매입한다면 매입후에도 보증금3천에 15 여기 보증금 여전히 안전한지도 궁금하고요 -> 주택매입과 해당 임대차 보증금과는 연관이 없습니다, 즉 주택을 몇채를 구입하던 현 보증금에 영향은 주지 않습니다. Q)서울에서 주택청약할때 무주택 세대주 기간에 포함되려면 집몇개에 몇억이하(5억?정도로 기억함)까지여야 가능한지 알고 싶습니다 -> 각 청약별로 입주자모집공고를 참고하시면 되고, 무주택세대주라면 당연히 집이 없어야 하기에 질문처럼 집몇개, 몇억이하등은 자격요건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물론 청약시 소형주택등에 대해서는 무주택으로 보아 청약이 가능할수는 있는데, 이는 청약시 주택수 배제 사항에 대한 확인을 해보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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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04.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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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거래할 때 직거래로 하면 안되나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직거래도 두 당사자간 계약에 따른 법적효과에는 차이가 없습니다. 즉 직거래나 중개사를 통한 계약이나 법적 효력은 모두 동일합니다. 다만 고가인 부동산 특성상 등기부를 통한 권리관계확인등 안전한 거래를 위해 선택적으로 중개사를 통해 계약을 진행한다고 보시면 되고, 임대차시 직거래를 할 경우 보증보험 가입이 불가하다는 점은 참고를 하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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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04.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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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 묵시적갱신 기준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임대차 보호법에서 정한 묵시적갱신은 만기 6~2개월전 의사통보를 하여야 한다고 되어 잇습니다. 이는 강행규정에 해당되고 사인간의 계약에서 당사자간 협의를 우선하게 되지만, 강행규정을 벗어날수는 없기 떄문에 특약에 1개월로 정해져 있더라도 법에 따라 2개월전까지 통보하여야 하는 것으로 보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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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04.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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