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부동산 중개인 귀책사유 여부가 궁금합니다.
1. 2025년 6월 중순 : 아파트 매매를 위해 부동산 중개인과 아파트 물건 2개를 봄. 중개인은 '다른 동에 나온 물건이 있는데, 임차인이 짐이 많아서 집을 안 보여줘서 들어가 볼 수는 없다. 하지만 아까 본 빈집과 같은 동이고 층만 다르다, 임대인이 다른 곳에 매매를 하면서 급매로 나와서 시세보다 싸다.'고 하여 집을 보지 못한 채로 동이 마음에 들어 계약금을 이체.
2. 2025 6월 말 : 정식 임대차 계약 후, 일부 인테리어를 할 목적으로 해당 호수 실사를 하러 감. 중개인은 약속이 있다며 임차인에게 이야기 해 놓았으니 가서 보라고 함. 짐이 많다는 건 들어서 이해했으나, 집안 내부에 담배 찌든 내가 진동을 했음. 원래 도배, 주방 등 일부만 인테리어를 하려고 했으나, 담배 냄새 때문에 샤시를 뺀 모든 부분을 새로 인테리어 해야 하는 상황.
3. 중개인에게 담배 냄새가 이렇게 심한 걸 왜 이야기 안 했느냐고 물으니, 본인도 집에 들어가 보지 못했다고 하고, 시세보다 싸게 샀으니 된 것 아니냐는 등 적반하장의 태도를 보이고 있음. 추가 인테리어 비용, 특수청소업체 비용, 공사 기간 연장으로 인한 숙박비 등 1천 만원 이상 견적 예상되며, 인테리어 및 청소 후에도 완벽하게 냄새가 사라질 것이라는 보장이 없는 상태.
궁금한 점.
- 태어날 아이와 함께 거주할 목적으로 매매하는 것임을 알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임차인이 3년 반 동안 집안에서 핀 담배 냄새를 사전에 확인도 없이, 임차인이 짐이 많아 예민하다는 등의 핑계로, 급매물이라는 말로만 현혹하여 매매를 진행시킨 중개인이 아무런 잘못이 없는 것인지, 이로 인한 피해를 보상 받을 수 있는 방법이 없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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