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라톤 완주 후 리무진 타는 게 오버인가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본인이 좋으면 하시면 됩니다. 남이 뭐라하든 본인 스스로 보상차원에서 하는 것이므로 남들의 생각이나 눈치를 보실 필요는 없기 때문입니다. 다만, 본인 스스로도 과한가 또는 오버인가 생각이 드는 것은 해당 소비가 본인의 기준에서도 합리적인 소비와는 거리가 있다고 느끼고 있기 때문으로 보이고 이런 경우 해당 소비를 하여도 충분한 만족도를 느끼기 어려울수 있기 떄문에 하지 않는것도 방법이라도 보이긴합니다. 다시 말하지만 평균적인 남들 기준에서 보는 눈을 고려하는게 아닌 본인 기준에서의 비용대비 만족도를 판단하셔야 할 부분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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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개발 앞둔 빌라 월세 계약해도 괜찮을까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재건축 예정 빌라의 경우는 입주전에 대략적인 이주시기등을 확인하고 계약을 진행하셔야 합니다. 보통 2년내 이주가능성이 있다면 부동산이나 임대인이 고지를 해주게 됩니다만 재개발 특성상 사업진행속도에 차이가 있는 만큼 본인이 어느정도 현 진행단계나 이주가능성등은 알아보시는게 필요합니다. 만약 재개발로 인해 계약중간이 이사를 하게 될 경우 일정요건에 해당되는 경우 재개발시 이주에 따른 보상도 임차인에게 나오기 떄문에 중도해지에 따른 손실이 어느정도는 감소하게 될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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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당의 재개발 선도 지구가 어디인지 알려주실분.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정부가 추진한 1기 신도시 정비 선도지구 결과기준으로 분당내 재건축 선도지구는 샛별마을 동성,라이트,우방, 삼부, 현대 2843호와 양지마늘 1(금호), 2(청구), 3.5(금호한양), 5(한양), 6(금호청구, 한양) 단지 4392호, 시범단지 우성,현대, 장안타운 건영3차 3713호 총 1만 948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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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 기간 1년만 연장하고 싶은데, 어떻게?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임차인 입장에서는 묵시적갱신으로 연장되는게 가장 유리할수는 있습니다. 그렇기 떄문에 일단은 만기 2개월전까지 기다리시는게 유리할수 있는데, 혹시라도 임대인이 그 전 연락을 해서 보증금인상등을 요구하는 경우에는 조건 및 기간협의를 진행하셔야 합니다. 만약 계약갱신청구권이 있는 상태라면 미리 갱신청구권을 사용하여 연장을하시는게 유리한데, 보통 갱신청구권을 사용한 연장계약의 경우 중도해지시 묵시적갱신에서의 중도해지를 인용하기 떄문에 원하는 시점 3개월전에 퇴거의사를 통보하시면 되기 떄문입니다. 즉, 본인에게 갱신청구권이 있다면 먼저사용을 하시고, 없다면 2개월전까지 기다라신뒤 상황을 보고 대처하시면 될듯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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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 세입자인데 집주인이 집주인이 계약 기간까지만 살고 나가라고 합니다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재계약에 대한 협의는 만기 6~2개월전까지 하면되고 현재 임대인은 재계약에 대한 거절을 한 것으로 볼수 있습니다. 그에 계약은 만기인 9월에 종료되고 해당 퇴거시점에 보증금 반환을 받고 퇴거하시면 됩니다. 보증보험은 누가퇴거통보를 하였는지가 중요한 게 아닌, 계약이 합의하에 종료되었다는 입증만 있으면 됩니다. 이는 만기시 보증금 반환의무가 임대인에게 있음에도 반환이 되지 않았다는 점을 입증하기 위한 것이지 질문처럼 임차인이 먼저 통보라르 하여야 한다는 의미가 아닙니다. 즉, 9월 만기일에 보증금 반환이 되지 않으면 임차권 등기신청이후에 보증보험을 통해 구상권청구를 하시면되고, 임대차가 종료된 사실은 녹취가 아닌 기존 계약서상 만기일자대로 만기종료된 것이기에 이 계약서를 제출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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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 계약 후 답변이 늦어지는데 괜찮을까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보통 계약금을 넣으셨다면 이미 계약서를 작성하시지 않으셨나요? 보통 계약서 작성시에 계약금을 전달하기 떄문에 이런 경우라면 계약서상 잔금일과 납부시기, 계좌등이 명시되어 있기 때문에 중개사가 아니라도 확인이 가능할수 있습니다. 만약 가계약금만 지급한 상태로 중개사가 연락이 되지 않는 상태라면 이때는 조금 의심스러운 부분이 있을수 있는데, 보통 중개사가 임의대로 연락이 되지 않는 경우도 흔하지 않기 떄문에 개인사정상 연락을 받지 못하는 것일수도 있기에 문자등을 남기어 중개사가 볼수 있도록 하는것도 필요해 보입니다. 그리고 매수인의 연락처도 모르는 상황이고 불안하시다면, 중개사무소등에 방문하여 정확하게 어떠한 상황인지를 알아보시는것도 도움이 될듯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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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양권 보유중, 추가로 아파트 매매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대출의 경우 가능할수있는 부분이지만,분양권을 보유중에는 1주택자로 볼수 있기 때문에 현행 대출규제에 따라 1금융권은행에서 대출이 어려울수 있고, 2금융권등을 통해 높은 금리를 부담하시고 이용하셔야 할수 있습니다. 그리고 중도금대출로 인해 주택담보대출시 한도에도 영향을 줄수 있기 떄문에 구매판단전에 은행을 통해 대출가능여부 및 한도등은 알아보시고 진행하시는게 맞을 듯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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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건축 규제가 집값을 안정화 할까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입장에 따라 보는 견해는 차이가 있을수 있습니다. 초과이익환수제는 찬성하는 사람 입장에서는 무분별한 투기수요를 억제하고 재건축을 통한 수익이 일부 계층에게 과도하게 집중되는 것을 방지하려는 목적입니다. 이에 반해 반대하는 사람입장에서는 이로인해 재건축 사업진행 동력이 꺾이거나, 사업 자체를 보류하려고 하는 이유기될수있고 실거주자 입장에서는 주택환경을 개선하는 과정에서 재정적 제약이 추가되면서 부담이 커질수 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도 찬반에 대한 논쟁이 이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제도 자체의 장단점이 있는 만큼 뭐라 판단하기는 쉽지 않지만, 재건축을 추진하는 조합이나 시행사입장에서는 사업을 지연시키는 제도이나 반대로 외부에서 볼때는 공공성을 위해서는 필요한 제도라도 볼수 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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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상복합은 보통 관리비가 얼마나 나오나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주상복합과 아파트의 관리비 차이는 안전관리 및 유지보수 부분인 공용관리 유지부분에서 차이가 나게 됩니다. 당연히 아파트보다는 주상복합이 상가를 포함하기 때문에 관리비는 더 높게 됩니다. 일반적으로 세대수나 크기 ,운영방식과 규모에 따라 차이가 크지만, 평균적으로는 아파트의 경우 평당 7000~8000원정도이지만 주상복합아파트의 경우는 평당 12,000원에서 15,000원 사이가 됩니다. 그에 따라 아파트보다 1.5배정도 더 주상복합이 더 나오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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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출 금리가 오르면 왜 부동산 시장도 영향을 받나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기준금리의 변화는 은행권들의 담보대출의 이자율에도 영향을 주게 됩니다, 만약 금리가 오르게 되면 담보대출 이자율은 상승하게 되고, 반대로 금리가 하락하면 대출금리도 낮아지게 됩니다. 보통 주택을 구매할 떄에는 자금이 부족하기 떄문에 대출을 통해 자금을 조달하는데, 금리가 높아지게 되면 대출금리가 높아지게 되고 이는 대출시 부담하는 이자부담이 높아지게 되어 주택구매를 하고자하는 수요가 줄어들게 됩니다. 수요가 줄어들면 당연히 주택가격도 하락하기 떄문에 보통 금리가 높아지면 주택구매심리는 낮아지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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