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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에서 월세로 변경 시 갱신계약인지 신규계약인지 여부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갱신계약에 포함됩니다, 조건이 변경되었을뿐 신규계약으로 보지 않습니다. 다만, 조건이 변경되었기 때문에 전세대출연장이나 보증보험 갱신을 위해서는 재계약서가 필요할수 있기에 작성은 반드시 하셔야 할듯 보입니다. 참고로 부동산을 통해 계약서를 작성하시더라도 별도 중개보수는 발생되지 않으나, 서류작성 및 인장에 사용에 따른 대필료등은 부담을 하실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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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25.03.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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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계약 파기가 되어서 절차가 궁금합니다. 가계약금돌려받었고 기금E든든도 취소했어요 확정일자랑 전월세 신고했는데 동사무소가서 취소해야하나요? 파기계약서도 써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파기계약서등은 필요하지 않습니다. 확정일자의 경우 별도 취소가 되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기에 다른 조치는 필요없으나 전월세 신고의 경우는 임대차계약 해제신고를 해야 하는 것으로 알고 있고 이런 경우에 해제신고서를 제출하시면 되는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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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25.03.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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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거래허가구역이란 정확히 무엇을 뜻하는 건가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토지거래허가구역은 말그대로 해당 구역내에서 부동산(주택이나 토지등)을 거래하기 위해서는 해당 지자체의 허가를 받아야 만 등기이전이 가능한 구역을 말합니다. 이러한 토지거래허가구역은 1979년에 처음도입되었으며 도입의 목적은 부동산 투기세력을 막아 부동산 가격급등을 방지하기 위함이고 나아가 계획적이고 효율적인 토지 이용을 유도하기 위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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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03.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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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들에게 실질적으로 필요한 정책은 무엇일까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현재 우리나라 정부자체에서 제공하는 청년관련 지원 정책이나 지원등은 개인적 판단으로는 적지 않은 편이라고 생각됩니다. 물론 운영할수 있는 자금의 한계등으로 인해 모든 청년들이 혜택을 주고 있는 것은 아니지만 사회적으로 어려운 청년들의 최소한의 자립을 위한 정책적 지원은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문제는 이러한 정책지원은 일시적이고 단기적인 효과에 불과하기 때문에 근본적인 문제라고 할수 있는 사회적 구조의 변화와 인식의 변화등이 필요하다고는 생각되어 집니다. 개인적으로는 청년관련 지원사업중에서는 가장 우선되고 필요한 정책 우선순위는 주택마련 및 주거안정을 위한 정책이라 판단이 됩니다. 이러한 부분이 해결되어야 청년들이 나아가 결혼 및 출산등을 할수 있는 기본적 바탕이 되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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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03.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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땅은 한번사면 죽을때까지 자기껀가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우리나라의 경우 개인의 재산권이 보장되는 나라인 만큼 본인이 소유한 토지에 대해서는 죽을때까지 그 소유권이 유지되고 설령 운명을 달리하시더라도 그 재산에 대해서는 가족들에게 법적 상속이 되게 됩니다.즉 나라에서 함부로 뺏거나 소유권을 박탈하기는 어렵습니다. 물론 공공의 이유로써 개인의 재산에 대해 강제적인 수용등을 하는 경우는 있으나 이런 경우에는 법적 절차에 따라 진행되고 소유자에게는 그에 따른 보상을 하는게 일반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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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03.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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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부동산 시장의 전반적인 흐름은 어떻고, 앞으로의 전망은 어떻게 예상하시나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사실 주택구매시기를 시장변동 기준과 예측에 따라 판단을 하기는 어렵습니다. 보통은 구매자의 자금상황과 조달 가능성을 보고 구매를 결정하는게 가장 적절하다고 볼수 있고, 실거주로써 구매시 장기 거주를 하면서 주거 안정효과와 더불어 지가상승에 따른 주택가격상승을 기대하는게 더 유리할수는 있습니다. 다만 향후 부동산 시장이 회복이 된다고 해도 주택양극화로 인해 지방과 수도권간 격차가 더 커질 가능성이 있고 수도권내에서도 가격차가 발생할수 있는 만큼 높은 기대는 어려운 상황이고, 대출을 통해 주택을 구입하는 상황이라면 대출시 대출이자율과 그에 따른 원리금 부담이 소득대비하여 주택유지에 문제가 없다면 구매를 하시는게 맞을 듯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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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03.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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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거래허가구역은 누가 지정하고 누가 해제하는 건가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권자는 공법상 국토부장관 또는 시.도지사 입니다. 그리고 해제권자 역시도 지정권자인 국토부장관 도는 시.도지사 입니다. 이번 서울시의 토래허가구역 재지정 논란 역시도 서울시장이 최초 토지거래허가지역을 해제함에 있어 미흡한 정책운영의 결과라는 비판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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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03.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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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정대상지역과 투기과열지역은 어떤 차이가 있나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조정대상지역과 투기과열지구는 모두 부동산 시장이 과열된 지역으로써 정부가 규제를 강화하는 지역이라는 점에서는 동일하나, 투기과열지구과 조정대상지역보다는 다 강력한 규제가 적용되는 지역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특히 주택담보대출비율(LTV), 총부채상환비율(DTI), 분양권전매제한등에서 더 강력한 규제을 적용하고 있습니다.상세하게는 LTV의 경우 조정대상지역은 50%, 투기과열지구는 40%, 전매제한의 경우 조정대상지역은 일정기간을 제한하지만 투기과열지구에서는 원칙적으로 전매금지가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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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03.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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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리 인상과 부동산 가격의 상관관계는 무엇이며, 향후 금리 변동이 시장에 미칠 영향은?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기준금리는 대출금리에 영향을 미치게 되고, 대출금리는 주택을 구매하는 사람들에게 있어 자금조달 가능성에 영향을 주기 때문에 주택수요에 변화로 이어지게 됩니다. 현재의 금리는 이전까지의 고금리에 따른 경기침체와 부동산 시장 침체등을 고려하였을 때 다시 인하될 가능성이 높고 이럴 경우 주택구매에 필요한 자금조달이 유리해지기 떄문에 부동산 시장도 점점 회복세로 돌아설 가능성이 높습니다. 다만 현재 가계부채증가세가 위험수준에 도달하면서 정부가 대출규제를 강하게 진행하고 있기에 금리인하에 따른 수요증가 효과가 낮게 나타나는 상황으로 정부의 규제완화와 추가적인 금리인하가 나타나는 시점이 되어야 주택시장도 상승세가 나타날수 있어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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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03.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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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1억 집도 있으면 마음이 편하겠죠?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자가 주택이 있는 것과 없는 것은 주거안정이라는 측면에서는 차이가 큽니다. 자가주택이 있는 경우 2~4년마다 주거이동을 하지 않고 장기적인 거주를 통해 주거안정을 누릴수 있기에 유리합니다. 물론 입지나 시설상태, 건축년도등에 따라 자가주택간 좋고 나쁨의 차이는 있겠지만 단순히 자가주택이 있는 것과 없는것을 비교하면 있는게 유리할수 밖에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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