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주택드림대출 청약당첨후 중도인출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관련 기사에 따른 청년주택드림대출을 사용하여 청약에 당첨되는 경우에 중도해지가 아닌 중도인출을 하는 것은 이후 청청년주택드림대출을 받기 위해서로 알고 있습니다. 당첨이후에 납입도 가능하지만 해당 시점부터는 청약에 필요한 청약납입횟수나 청약납입금액은 인정되지 않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다만 청년주택드림대출을 이용하기 위해서는 가입이후 1년 이상유지 및 1천만원이상을 납입하여야 하고 납입부족한 금액에 대해서는 당첨이후에도 납입한 금액도 인정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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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주택자가 투기과열지구 아파트 담보대출 시 ltv 적용 한도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규제지역내 무주택와 1주택자의 경우 LTV50%가 적용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는 LTV한도가 50%라는 것이고 이와 더불어 소득에 따른 부채상황비율인 DTI, DSR제한도 영향을 주게 됩니다. 즉, 세가지 방식으로 각각 산정된 한도에서 가장 낮게 책정된 금액이 한도가 되기 때문에 소득이 낮을 경우 LTV50%까지 대출한도가 나오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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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입불가 오피스텔 외국인 거소지 변경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정확히는 업무용오피스텔로 전입신고는 가능하나 그럴 경우 임대인이 받은 부가세환급등에 대한 추징이 발생할수 있는 것으로 이해가 됩니다. 그리고 외국인이 해당 주소지에 거소지 신고를 하는 경우 원칙상 주택법에 의한 거주 가능한 집이여야 하고 이는 전입신고가 불가한 목적물에 대해서는 외국인 거소지 신고도 사실상 어려운 경우가 많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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잔금일 전에 국민주택채권 미리 구입해도 되나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가능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국민주택채권의 겨우 부동산 등기시점에 구입하는 게 일반적이지만, 미리 구매하는 것도 가능은 합니다. 특히 미리 구매시 채권할인률도 은행에 따라 유리하게 적용될수 있기 떄문에 미리구매하시는게 좋은 방법이 될수 있습니다. 미리 구매하는 방법은 주택도시기금 홈페이지를 통해 가능한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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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골 농지를 어떻게 활용하면 좋을까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양도세의 경우 취득가와 매도가의 차이 즉 양도차익에 따라 부담되는 세금입니다. 질문에서 몇년전에 토지를 상속받으셨다면 해당 시점이 취득시기가 되므로 현재까지 해당 토지가격이 크게 상승되지 않았다면 양도차익이 크지 않아 양도소득세가 많이 부과될것으로는 보이지 않습니다. 그에 따라 현재 매매시세를 확인해보시고 취득당시의 가액과 비슷한 금액에 매도를 하시면 세금부담이 줄어들수 있습니다. 또한 자경상태가 아니시므로 그대로 가지고 계신것도 농지특성상 좋지 않기 떄문에 매도를 하시는게 이후 행정적인 부담도 줄어들것으로 판단은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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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저당 잡혀있는 집 보증보험가입 질문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네, 가능은 합니다. 다만 보증금과 선순위 근저당의 합산 금액이 주택가격을 기준으로 일정범위를 초과하여서는 안됩니다. 이에대한 판단은 실제 보증보험등을 통해 확인해보시면 될듯 보이고, 질문처럼 말소가 가능하다면 말소후 선순위 임차권이 된 이후 보증보험을 가입하시는게 안전할듯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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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차권등기신청시 계약 종료 통보를 어떻게 해야할지 모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안될것으로 보입니다. 현재 상황은 이미 계약을 연장합의한 상태로 보이고, 그에 따라 이전 계약에 따른 만기일은 의미가 없기 떄문입니다. 또한 질문처럼 이런이유로 합의해지를 하신다면 이떄는 임차권 등기신청을 위해 전세계약종료합의서를 작성하여 임대인 서명을 받아 제출하셔야 정상적인 계약종료로 볼수 있을듯 합니다. 즉, 현재 계약이 연장된 상태로 볼수 있기에 위 내용의 문자만으로 계약이 종료되었다 할수 없어 임차권 등기신청은 불가할 것으로 보입니다, 결론적으로 임대인과 협의를 통해 전셰계약종료합의서를 작성 이를 제출하셔야 가능할듯 보이고 현재 임대인 상황에서 이를 동의작성할지는 알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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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가 원룸 계약기간 만료 전에 나가려 하는데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이사일정은 다음 임차인이 구해지고 서로간에 일정조율에 따라 달라질것으로 보입니다. 보통은 중도해지시 다음임차인 주선을 조건으로 하기 떄문에 다음 임차인이 구해져야 퇴거가 가능한 만큼 다음임차인 입주 상황에 따라 본인의 퇴거일도 달라질수 있어보입니다. 참고로 본인이 없는 사이에 계약이 체결되었더라도 잔금 및 주택인도까지는 기간이 있기 떄문에 개인적 판단으로는 현재 새로운 임차인을 구하지 못하였다면 해외를 다녀오신후 퇴거를 하실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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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약 당첨시 청약통장관련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원칙상은 질문의 말이 맞습니다. 다만 부적격 판정에 따라 당첨이 취소되는 경우에는 기존 청약통장의 효력을 다시 살릴수 있고 그에 따라 부적격심사가 끝난이후에 청약통장을 없애시는게 안전합니다. 보통 청약당첨시 통장의 효력은 상실되나, 위의 경우에는 제한적으로 효력을 부활시켜 다시 사용할수 있기 떄문입니다. 단, 당첨 후 스스로 계약을 포기하는 경우에는 효력을 다시 살릴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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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리인하가 부동산에주는 어떤영향을 줄수있나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보통 금리가 인하되면 대출금리도 낮아지기 때문에 주택구매시 필요한 자금을 조달하는데 있어 부담이 적어지게 됩니다, 그에 따라 주택수요가 증가하게 되고 이는 부동산 가격상승으로 이어질수 있습니다. 다만, 대출에 따른 원리금부담이 낮아지고 대출한도를 높일수 있는 여지는 있지만 지금과같은 정부의 대출규제(1주택자추가담보대출제한, 스트레스3단계 DSR등)이 지속될 경우 대출한도자체가 막혀있게 되기 떄문에 그 효과는 미미할수 있습니다. 즉, 금리가 낮아지더라도 현 다른 요인들의 변화와 강도에 따라 부동산 가격은 더 강하게 영향을 받은 요인에 따라 변동될수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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