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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도심과 구도심 차이가 뭔가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원도심과 구도심 두 의미상 차이는 크지 않습니다. 두가지 모두 도시의 이전 중심지를 말하는 뜻이며, 원도심의 경우 원래부터 내려오던 중심지 또는 옛 중심지를 의미하고, 구도심은 이러한 원도심등이 신도심이 생김에 따라 구도심이 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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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25.03.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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빌라를 팔고 아파트를 사려고 한다면 그 시기는 언제가 적당한가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적정시기의 판단은 주관적인 부분입니다. 질문에서 빌라매도후 아파트를 구매하신다면 우선적으로 자금마련을 위해서 현 주택의 매도가능성이 가장 중요한 부분으로 보입니다, 현재 주택시장 분위기상 빌라에 대한 매매가능성은 낮기 떄문입니다. 일단 현주택 매매가 가능한 시기가 언제인지, 그리고 원하는 가격을 받을수 있을지에 대한 부분을 우선적으로 알아보신뒤 주변 부동산등에서 원하는 가격에 매매가 가능하다면 그 시점이 적정시기로 보는게 맞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최근 부동산 분위기가 빌라에 대해서 원하는 가격에 매도를 한다는 자체가 쉽지는 않기 떄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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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25.03.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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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으로 나에게 주워질 수 있는 재산분량이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해당부분은 민사상 소송을 통해 해결하셔야 하는 만큼 변호사등 법률전문가의 상담을 받으셔야 할 부분입니다. 주관적 생각으로는서류상이나 법률상 본인이 누나명의 주택에 대해서 당연하게 요구가능한 부분은 없습니다. 안타까운 부분이지만, 질문의 내용상 본인이 어머니께 드린 2000만원은 말그대로 증여이거나 채무관계로 볼수 있고, 이로 인해 발생하는 금전소비채권은 해당 자금이 어디에 쓰여서 더 큰 수익을 창출하더라도 이에 대한 권리주장을 하기는 어려워보이기 때문입니다. 거기에 현 주택 명의까지 누나이름으로 되어 있다면 사실상 두가지의 관련성은 거의 없다고 볼수 있기때문입니다. 다만 명의신탁을 하였던 어머니와 누나와의 관계에서는 해당 주택의 소유권에 대한 법적 논쟁의 여지는 있어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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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03.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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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사기가 많다는데 전세사기 안당할 수 있는 방법있나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전세사기는 수법이 계속적으로 다양화되고, 진화하기 때문에 사실 새로운 수법의 전세사기 가능성이 있는 만큼 100%확실한 방어는 어렵습니다, 다만 임대차계약을 체결하는 임차인 입장에서는 정부가 제공하는 권리 즉, 임대차보호법에 따른 대항력과 우선변제권확보가 가능한 매물과 보증보험 가입이 가능한 매물에 대해서 계약을 체결하시는게 그나마 가장 안전하다고 할수 있습니다. 특히 최근에 문제가 되는 신탁부동산등의 매물에 대해서는 되도록 계약진행을 피하시는게 안전할수 있습니다. 계약상에서는 계약당사자가 소유지인지 확인하는 부분과 자금에 대한 이체를 반드시 소유자명의로 하시는등이 기본적인 사항에 대해서 신경을 쓰시면되고, 중개사를 통한 계약을 하시는게 가장 안전할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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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25.03.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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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 계약/ 전세 대출 만기 이전 현금이 필요한 경우 어떻게 해결할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현실적으로 불가해 보입니다. 우선 기존대출의 경우 재계약이 아닌 계약기간중에는 한도변뎡이 불가한게 일반적입니다. 그리고 한도를 높이는 부분도 인상된 보증금의 계약서가 필요하고, 주택가격 대비 대출상향이 가능한지도 확인이 필요합니다. 어찌어찌해서 이러한 부분이 가능해도 결국은 임대인이 동의하고 협조를 받지 못하면 어려울수 있는데, 절차상 현계약을 종료하고 재계약을 일단하셔야 하고, 은행이 지급한 대출금액을 받아서 본인에게 입금을 해주어야 합니다 이러한 복잡한 절차에 임대인이 동의를 하기는 쉽지 않습니다. 보통 질문처럼 자금이 필요한 경우 은행대출은 그대로 하되, 임대인과 협의하여 보증금을 1,5억으로 인하하는 대신 5천만원에 대한 부분을 월세로 전환하여 지급하는 방법으로 협의를 하시는게 더 간단할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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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03.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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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간 부동산 부담부증여 관련 질문드려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보통 목적물과 부채를 함께 증여하는 것이 부담부증여이고, 이러한 부담부증여에서는 담보대출에 대한인수사항등을 증여계약서에 명시하고 그대로 인수받아 원리금을 상환하시면 됩니다. 다만 대출의 채권자인 은행을 통해 대출승계가 가능한지여부와 그 절차에 대해서는 미리 확인이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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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03.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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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거래 자금 출처 조사 관련 질문드려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부모님이 살 때 보태라고 제가 부모님 각자에게 5천,5천씩 증여하려고 합니다(5천씩 증여는 비과세로 알고 있습니다)-> 두 부모님에 대한 증여비과세는 각각이 아니라 하나로 보게 됩니다. 즉 총 1억을 증여하는것과 같고 그에따라 비과세 5천만원을 제외한 나머지 5000만원에 대한 증여세가 발생됩니다.그리고 증여시(본인 -> 부모님)에는 사실상 자금출처 대상이 되는 대표적인게 증여를 받는 사람의 미성년자 여부나 소득이 없는 자녀인 경우가 많습니다. 즉, 소득이 있는 자녀가 부모님꼐 현금증여를 비과세 한도로 하는 경우에는 거의 해당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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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03.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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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피스텔 구매시 청약 특별공급의 생애최초에 지원을 못하나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청약에서 구분하는 오피스텔은 원칙적으로 용도상 업무용시설로 주택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그에 따라 오피스텔을 보유하고 있고 다른 주택으로 구분되는 부동산을 소유하고 있지 않다면 생애최초 특별공급청약에는 문제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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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03.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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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세 계약 연장 후 이사갈때 3개월 전에 얘기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계약연장 후 이사갈때는 남은기간 일할계산으로 줄 의무없이 나갈수 있다 -> 잘못된 부분입니다. 보통 연장계약에서 임차인이 퇴거하고 싶을 떄 다른 제약없이 퇴거가 가능한 경우는 크게 해당 계약이 묵시적갱신으로 연장된 경우나 임차인 계약갱신청구권을 사용해 연장된 계약일 경우에만 해당됩니다. 그리고 이러한 경우에도 퇴거를 통보하고 임대인 해당 통보를 받은 3개월후 계약이 종료되기 떄문에 3개월간 계약은 그대로 유지가 됩니다. 만약 단순히 합의 연장된 경우에는 임대인 동의없이 임차인이 나가고 싶다고 해서 계약을 종료할수 없습니다. 즉, 중도해지시에는 임대인 동의가 필요하고 동의를 얻지 못하면 만기까지 그대로 거주를 하시거나 임대인이 요구하는 조건을 맞추어주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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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03.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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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축아파트의 입주자대표는 더 중요한건가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네. 아파트의 주인은 결국 입주민들이고, 이러한 입주민들의 대표자인 만큼 많은 권한과 책임이 따르게 됩니다. 보통 관리사무소가 주체적으로 아파트에 대한 전반적인 부분을 결정, 운영한다고 알고 있는 경우가 많은데, 사실상의 결정에 따른 실질적인 업무 및 운영은 관리사무소가 주체로써 하지만 모든 관련결정권은 입주자대표회의등을 통해 결정하게 됩니다. 결론적으로 입주자대표회의의 방향에 따라 아파트의 발전 가능성도 크게 달라지는데, 이러한 권한의 입주자대표회의를 이끄는 사람이 입주자대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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