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묵시적 갱신에 해당하는지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묵시적갱신의 성립은 만기 6~2개월전까지 서로 아무런 의사통보가 없이 지나갈 경우 법에 따라 성립되는 부분으로 질문에서 만기일 기준 한달전에 임대인이 위와 같이 통보하였다면 위 기간이 지난 이후이기에 이미 묵시적갱신으로 연장이 된 상태라고 볼수 있습니다. 그에 따라 임대인에게 위 점을 설명하고 계약이 연장된 만큼 다음 매수자가 나타나도 계약기간이 유지된다는 점과 거주를 이어갈것을 통보하시면 될듯 보이고 임대인 제한에는 거절의사를 밝히시면 됩니다. 만약퇴거를 원할 경우 이시비용 및 중개보수비용등의 별도 요구를 제안하시면 될듯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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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25.1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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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래를 본다면 결국 부동산 정책은 안정화되고 하향 평균화 되는게 맞지 않을까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개인적인 판단으로도 앞으로 인구감소등으로 인해 전반적인 수요는 감소하는게 추세이고, 그에 반해 공급은 계속 진행될 것으로 보이기에 결국 시장경제의 수요공급에 따라 시장 가격도 하향 평균화에 점차 수렴되지 않을까 생각은 듭니다. 다만, 그 시기에 대해서는 판단하기 어렵고 최소 20~30년이상 지나야 어느정도 상승세가 멈추고, 그 이후 시점부터는 가격하향평준화가 서서히 나타나지 않을까 생각은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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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25.1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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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입자가 중도퇴실을 원한다고 다음 세입자를 데려오면 무조건 계약해줘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원칙적으로 중도해지는 상대방의 동의가 필수입니다. 보통 임대차에서 임차인이 중도해지를 요구하는 경우 임대인은 다음임차인 주선과 중개보수 지급등을 조건으로 동의를 해주지만, 이는 선택사항입니다. 즉, 임대인이 이러한 조건이 아닌 중도해지 자체를 거부하면서 중도해지를 할수 없습니다. 그리고 위 조건으로 동의를 이야기하였고 이후 다음 임차인이 주선되었으나, 해당 임차인이 계약을 진행하기 꺼려는 분명한 이유가 있다면 거절할수는 있겠지만, 단순히 이상해보인다는 이유로 주선된 임차인을 거부하기는 어려울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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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1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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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개수수료를 두 부동산에 지급했습니다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법적 판단에 대해서는 정확한 답변이 어려우나, 단순 소개만 해준 부동산에 대해서 중개보수가 발생한다고 볼수 없기에 이미지급한 중개보수는 부당이득반환의 대상이될것으로 보입니다. 참고로 중개과정에서는 단순소개만을 의미하는게 아니며, 계약서작성시 직접적으로 해당 부동산의 서명 및 날인등이 있지않고 그외 확인설명등도 다른 부동산이 하였다면 결과적으로 실제중개를 하였다고 보시는 어렵다는게 개인적의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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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1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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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품아라는 단어는 어떠한의미인것인가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초품아는 부동산 시장에서 입지를 나타내는 용어중 하나로 흔히 말해 초등학교를 품고 있는 단지를 의미합니다. 보통의 단지에서 주위 초등학교 여부는 입지선택에 중요한 기준이 되기 때문에 이러한 초품아라는 용어가 나타나게 되었고 그와 비슷하게 숲세권 : 숲을 끼고 있는 입지 주로, 서울숲 주변 입지 / 공세권 : 공원을 끼고 있는 단지 / 학세권 : 학교.학원가등 교육시설과 가까운 입지 / 슬세권 : 슬리퍼를 신고도 생활편의시설이용이 가능한 입지로써 주로 생활편의중심입지를 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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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25.1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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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세 만기 후 이사 시 추가 월세 일할계산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네. 만기이후에 추가적인 거주를 하신다면 원칙상 퇴거일자까지의 관리비와 월세를 부담하시는게 맞습니다. 보통은 일할 계산을 하시면 되는데, 월세의 경우는 일년치 월세를 365일로 나누어 계산하여 지급하시면 되고, 전세의 경우라면 임대인과 별도의 합의를 통해 정하시거나 별의사가 없는 경우라면 관리비만 부담하고 퇴거를 하시면 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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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1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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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임대차 관련(임차인 입니다)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우선 주택 매매를 위한 주택 공개는 계약기간내 임차인의 선택사항이므로 본인이 원하지 않아 보여주지 않는다고 해서 임대인이 이를 강제할수는 없습니다. 그리고 계약갱신청구권의 경우 임대인은 법적요건에 해당되거나, 혹은 임대인이 실거주를 위한 경우가 아니라면 거절할수 없기에 질문처럼 거주를 하는게 가능할수도 있지만, 임대인에 따라서는 계약만료이전에 주택을 매매하고 새로운 임대인이 실거주를 이유로 갱신청구권을 거부하게 되면 퇴거를 하실수도 있습니다. 결국에는 매수자가 언제 나타날지. 향후 임대인이 어떻게 나올지에 따라 대응이 달라질수 있어보이며 현재 제시된 요건만 본다면 질문자님 계획대로 진행하는데에는 문제가 없으나, 앞에서 말한 "6개월전 임대인이 동사무소에 직접 신고로 묵시적갱신하였습니다" 이부분이 살짝 걸리는데, 묵시적갱신은임대인이 동사무소에 직접신고를 한다고 성립되는 것이 아니고 임대인이 임대차 신고시에 혹시라도 갱신청구권 사용을 통한 연장으로써 신고를 하였다면 갱신청구권 사용으로 볼수 있어 다음 재계약시 쓸수 없게 되므로 이점은 미리 임대차신고나 계약서를 확인해 보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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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1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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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약에 당첨됐는데 계약을 할까요 말까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결국에는 그대로 입주를 할지 아니면 당첨포기에 따른 불이익을 감수할지에 대한 고민이 있으신듯 보입니다. 일반적으로 자녀가 없고 신혼부부의 경우 1층에 대한 수요도가 매우 낮기 때문에 실제거주를 추천드리기는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다만 주변시세대비 낮은 분양가로써 분양을 받을수 있다면 다소 생활에 불편이 있더라도 분양 받으시는게 유리할수 있습니다. 이유는 3~5년 실거주 이후에 해당 주택에 대한 임대차나 매매를 통해 어느정도의 시세차익을 확보할수 있고, 결국에는 거주기간동안 주거안정성은 높아질수 있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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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1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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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소유 한명이 아파트새채보유 세금 어떻게??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질문처럼 1인 3주택을 보유하고 있으며 흔히 말하는 3주택자이자 다주택자로 볼수 있습니다. 우리나라에서 다주택자의 경우 취득, 보유, 양도시 모두 중과세가 적용되게 되고, 취득세의 경우 추가 주택구매시 중과세율 8~12%가 적용될수 있고, 보유세에서는 재산세에 대해서는 1가구1주택 공제등을 받을수 없고, 보유주택의 기준가격합이 9억을 초과하게 될 경우 그에 따른 중부세 과세대상이 되어 세금을 많이 내셔야 합니다. 당연히 양도세에도 기본세율에 추가적인 중과세율 적용으로 세부담이 커질수 있습니다. 결과적으로 주택수를 줄이시거나 가장 유리할수 있고 보유기간동안 임대주택사업자등을 통해 세금감면혜택을 받으시거나 지금처럼 중과세율 배제기간중에 매도를 하시는게 유리할듯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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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1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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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룸 입주 전 계약 파기 시 어떻게 하나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계약금계약을 체결한 이후에 해지는 임차인은 계금을 포기하고, 임대인은 받은 계약금의 배액을 상환하면 일방적 해지가 가능할수 있습니다. 그리고 중개보수의 경우 계약이 성사된 시점에 청구권이 발생하기 떄문에 질문처럼 계약이 이미 성립된 이후에 해지가 된다고 해도 중개보수는 기존대로 지급을 하셔야 합니다. 즉 현시점 계약해지를 하게 되시면 계약금+중개보수에 대한 손실이 발생할수 있고 마지막에 해당 중개사가 다른 매물에 계약여부를 알수 있는지에 대한 문의는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며, 개인에 대한 계약조회를 할 권한도 없기에 걱정하실부분은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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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25.1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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