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아파트리모델링은 반대하는사람은 어떻해야하나요

32년된 6300세대 아파트.

각세대방문하여 리모델링 하면 10만원씩 주며 유도하여 2/3 표 유도한뒤..찬성한사람이 소유주 .인지도 불확실한데..결국 1/3 주민은 쫒겨 나야하나요.방법은 없을까요.?

찬성한주민이 소유주인지 아닌지 알수도없고..

9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경환 공인중개사입니다.

    아파트 리모델링이나 재건축은 아무나 결정할 수 있는 것은 아니고 반드시 소유자 기준으로 의결이 이루지게 되어 있습니다. 거주자가 아닌 등기상 소유자 기준입니다. 세입자나 실제 거주자가 찬성했다고 해서 법적 효력이 생기는 것은 아닙니다. 그리고 동의가 이루어졌다고 하더라도 추진위 구성, 조합 설립, 지자체 승인 등 이후 절차들도 무수히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방문해서 10만원씩 주면서 동의를 받고 있다라고 한다면 법적으로 문제의 소지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금품 제공을 위해서 동의를 유도하는 행위는 조합 설립 인가 자체에도 문제가 생길 수 있는 등의 법적 분쟁의 소지가 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최병옥 공인중개사입니다.

    리모델링 사업의 경우 75% 이상 동의 등의 요건을 갖추게 되면 리모델링 사업에 찬성하지 아니하는 자의 경우 매도청구를 당할 수 있습니다. 다만 반대를 했다는 이유만으로 매도청구를 당하는 것은 아니고 사업 끝까지 불응을 하였을 경우 매도청구 당할 수 있습니다. 리모델링 사업의 경우 주민들의 동의가 무엇보다 중요하고 대의적으로 어느 쪽으로 무게가 가는지에 따라 사업이 시작하느냐 안하느냐에 갈라질 수 있다고 봅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최천호 공인중개사입니다.

    6300세대 중 1/3이 반대한다면 사업 저지는 충분히 가능합니다. 현금 10만원을 살포하며 동의서를 청구하는 것은 명백한 도시정비법 위반 소지가 큽니다. 구청 건ㄴ축과에 금품 제공 및 소유주 확인 미비를 근거로 정식 조사 및 행정 지도 민원을 넣으시고 리모델링 조합 설립 전까지는 이미 낸 찬성표도 철회할 수 있습니다. 10만원에 호해 사인한 이웃들에게 추가 분담금 폭탄 위험을 알려서 찬성율 2/3 미만으로 떨어뜨리면 사업을 즉시 멈춥니다. 억지로 조합이 설립되더라도 절차적 하자를 근거로 조합 설립 인가 취소 소송을 걸어 사업을 장기간 중단시키거나 무산실킬 수 있습니다. 즉 1/3이 똘똘 뭉쳐서 구청 민원과 동의 철회만 제대로 해도 절대 그냥 쫒겨나지 않으며 6300세대 대단지는 반대 인원이 이정도면 건설사도 무서워서 못 들어 올것입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최현지 공인중개사입니다.

    리모델링 조합을 설립하려면 소유주의 2/3 이상의 결의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찬성한 사람이 실제 소유주가 아닌 세입자나 대리인이라면 그 동의서는 무효입니다. 구청 건축과에 민원을 넣어서 동의서 명부와 동의율 산정 근거를 조사해달라고 요청하시고 절차상 하자가 발견되면 조합 설립 자체가 취소될 수 있습니다. 현재 반대 인원이 1/3이라면 사업 추진을 저지할 수 있는 강력한 캐스팅 보트를 쥐고 계신 겁니다. 이미 찬성표를 던졌더라도 조합 설립 인가 신청전까지는 서면으로 동의 철회가 가능합니다. 이를 통해 찬성률은 2/3 미만으로 떨어뜨리는 것이 가장 확실한 저지 방법입니다. 만약 결국 2/3 동의를 얻어 조합이 설립된다면 조합은 반대파에게 집을 팔고 나가라는 매도청구권을 행상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때 제시하는 보상가가 시세보다 낮다면 가격 재산정 소송을 제기할 수 있고 추진 과정에서 불법성을 근거로 조합 설립 무효 소송을 진행하며 시간을 벌거나 사업을 무산시킬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희영 공인중개사입니다.

    아파트 리모델링 추진이되어 소유자와 의결권의 2/3이상, 동별 과반수 동의 및 각 동별 2/3이상 동의 등으로 조합설립 후 시공사선정, 안전진단, 도시계획위원회 및 건축위원회 심의 등을 거치고 권리변동계획 수립을 마치게되면 리모델링 결의에 찬성하지 않은 사람에게 대하여 매도 청구가 진행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리모델링사업의 경우는 구분소유자를 기준으로 동별 50%, 전체 소유자의 75%가 동의를 하여야 합니다. 질문처럼 해당 동의률에 충족되였다면 조합설립과 사업진행이 가능할수는 있습니다. 그리고 사업이 진행되는 과정에서 끝까지 동의를 하지 않은 구분소유자의 경우 절차에 따라 조합으로부터 매수청구를 받아 주택을 처분하고 퇴거를 할수 있습니다. 그리고 동의한 사람들은 구분소유자만 포함이 되므로 세입자가 동의를 한다고 해서 동의률에 충족되는것은 아닙니다.

  •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2/3 동의로 사업 추진은 가능하지만 절차가 정당해야만 유효합니다

    반대한다고 바로 쫓겨나지는 않습니다

    소유자 여부 + 동의서 적법성이 핵심 쟁점이지만

    현재 상황은 문제 소지가 꽤 있을수도 있는거 같습니다

  • 안녕하세요. 채정식 공인중개사입니다.

    10만원씩 현금 유도로 2/3 찬성을 모으는 방식은 불법 매수 행위로 주민감독위원회나 지자체에 신고 가능하며 반대 시 조합이 시세 매입 청구가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한영현 공인중개사입니다.

    리모델링 조합이 설립되려면 전체 구분소유자의 3분의 2 이상 결의가 필요합니다.

    이 요건이 충족되면 반대하는 3분의 1의 주민에게는 매도청구권을 행사 할 수 있습니다.

    찬성하는 주민이 소유주인지 확인하려면 제출된 동의서의 지장 날인, 신분증, 등기부등본을 대조해보시면 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