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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마곡 인근 집값이 어떻게 될까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마곡지구로 인해 시세상승효과는 있겠지만 직접적인 개발지역은 아니기 떄문에 한계가 있을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방화동의 경우는 현재 개발중인 사항이 많기 때문에 상승가능성은 있다 판단은 됩니다. 그리고 많이 오른다는 기준이 명확하지 않고 같은 지역이라도 상승에는 건물유형이나 주택별로 상이할수 있기에 쉽개 판단을 하기는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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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25.03.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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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계약만기일되기전에 집을빼려는데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중도해지는 기본적으로 유효한 계약을 해지하는 과정이기에 상대방의 동의가 필수적입니다. 질문에서 상대방은 중도해지시 남은 기간월세를 요구한 것이고, 대신 만기전에 중도해지에 따른 보증금반환을 제시하였다고 볼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임차인이 이에 동의하고 중도퇴거를 할지 이를 거부하고 만기까지 거주를 할지 선택하셔야 하는 문제로 보입니다. 즉, 질문처럼 본인 거주기간까지만 월세를 지급하고 보증금을 반환 받고 퇴거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려울수 있습니다. 최악의 경우 임대인이 중도해지 자체를 거부하면 말그대로 해지자체가 불가하고 만기까지 거주하면서 월세와 관리비등을 모두 내셔야 하기 떄문입니다. 입장을 바꾸어 본인이 임대인인데, 임차인이 계약이 남았음에도 중도해지를 요구하고 질문자님과 같은 주장을 한다고 한다면 본인에게 발생하는 손해(빠른 퇴거에 따른 임대수익손실, 다음임차인 구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중개수수료)을 생각안하고 무조건 임차인이 원하는데로 동의를 해줄수 있는지를 고민해보시면 이해가 되실듯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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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25.03.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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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셋집 집주인이 계약일맞춰서 나가라고하셧다가 집보고 미리나가고싶으면 그래도된다고하셧는데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어찌되었던 계약상 계약기간이 있기 때문에 중도해지시에는 상대방의 동의 없이는 어려운 게 사실입니다. 지금 현 상황상 임대인이 중도해지에 대해서 거부하는 의사를 밝힌것과 같고, 만기시점에 퇴거 및 보증금 반환을 주장하고 있기에 손해이든 아니든 이에 따를수 밖에 없습니다. 물론 미리나가도 된다는 의미가 해석에 따라 차이는 있겠지만 단순히 중도해지에 동의를 하였다고 볼지 다툼의 여지는 있어보이고, 법률상 중도해지에 대한 명확한합의 근거자료가 없다면 만기전에 보증금 반환과 퇴거에 대해서는 임차인이 주장하기 어려울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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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03.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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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래신고필증에 대해서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부동산 거래신고 필증 재발급의 경우는 직접 관할 시군구 민원실에 방문하여 신청을 하실수 있고 인터넷으로 부동산 전자민원시스템을 통해서도 본인인증을 거쳐 발급을 받으실수 있습니다. 그리고 신고한 방식에 따라 발급이 제한되는 것은 아니기에 온라인, 오프라인 신고를 하셨더라도 재발급의 경우는 두가지 모두 이용하실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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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03.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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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임대사업자 월세 재계약시 1년단위로 계약가능한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가능하십니다. 부모님이 주택임대사업자이기 때문에 인상이 5%제한이 되므로 1년단위 계약으로 하신뒤 매년 인상을 하셔도 관계는 없습니다, 다만 임대사업자의 경우 재계약협의가 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임차인에게 퇴거를 시킬수 없고 1년단위 계약으로 전환하는 것을 해당 임차인이 거부를 하고 버틴다면 기간조정이 어려울수는 있습니다. 임차인도 1년단위로 전환시 매년 임대료 상승을 예상할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기에 우선적으로 임차인과 합의를 먼저 하는게 가장 중요한 부분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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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03.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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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수일 이전에 임시거주지로 이사한 경우 전입신고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현재 거주중인 매물이 다가구주택이라면 명확한 호수 기재 없이도 전입신고가 가능합니다. 지번주소까지만 정확히 하시면 되기 때문에 지번주소로 전입신고를 하시고, 이후에 3층으로 이사를 하시더라도 별도 전입신고는 하지 않으셔도 될듯 보입니다. 전입신고시에는 매매계약서를 가지고 방문하시면 될듯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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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03.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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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세 계약 만기 전 중도 퇴실 시 중개수수료 납부해도 임차인 안 구해지면 잔여 월세 납부 필요한가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법률에 따라 중도해지에 대해서는 두 당사자간 합의에 따릅니다. 즉, 월세를 내야되냐 안내야되냐를 법으로 상세히 기재하지는 않습니다. 내용에서 이미 중도해지 합의로써 중개수수료만 부담하면 되는 것으로 합의가 되었기에 이미 퇴실을 한 상태에서 두달치 월세를 납입할 이유는 없습니다. 또한 퇴실을 하였음에도 보증금을 만기시점인 3월에 돌려주겠다는건 사실상 중도해지가 아니라 만기해지로 볼수 있습니다. 즉 만기에 해지하시는 것과 차이가 없고 정작 본인은 2개월거주는 하지 도 못하고 만기해지시 내지 않아도되는 중개수수료만 추가 부담을 하신 것으로 보입니다. 이미 퇴거를 하여 전입신고도 옮겼다면 임차권등기도 할수 없기에 사실상 불리한 상황으로 보입니다. 일단 최초 합의된 요건에 따라서 기재가 없었던 월세에 대한 납입은 거부하시고 보증금에 대한 전액 반환을 요구하시는게 맞을듯 합니다. 처음부터 대처를 명확하게 하지 않고 시간을 보내셨기에 애매한 상황에 쳐하신듯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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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03.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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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8,840만원 사글세 5%면 월 얼마인가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질문에서 말하시는게 기존 전세보증금의 5%인상분을 월세로 전환한다는 의미로 보입니다. 기존에 월세가 없었다면 보증금에 대한 인상분 5%금액은 442만원정도 입니다. 이를 월세로 전환할 경우 전환률 4.75%을 적용하게 되어 월 17000원~18000원사이가 될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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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03.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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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자산이 7억이면 중산층인가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중산층을 판단하는 기준은 여러개가 있습니다. OECD의 기준은 소득을 가지고 판단하기 때문에 질문의 내용으로알기는 어렵지만 일반적으로 연구조사와 통계들의 평균을 냈을 때 평가하는 자산기준 중산층은 4인가구기준으로 월소득 650만원, 연소득 8000만원이상에 해당되면 상위 25%에 포함되어 중산층으로 본다고 하며, 자산의 경우는 부동산,주식, 자동차등의 자산합계액이 9억원 이상이라면 중산층으로 본다고 합니다. 해당 자산은 대한민국 기준 상위 11%정도라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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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03.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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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건축 분담금이 적당한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재건축 사업을 통해 조합원으로 참여를 하시고 입주권을 통해 입주한 것으로 보이며 일반적으로 조합원 분양가는 일반분양가보다 낮기에 그 자체로 이득이 될수 있고 질문에서처럼 시세가 7억에 형성된다면 실제 2~3억의 시세차익이 생기것으로 이해가 되므로 나쁘지 않은 선택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분담금의 경우 건축비에 따라 형성되는 만큼 많다 적다를 글만보고 판단할수는 없으며, 전체 세대수가 300세대 내외로 중소형단지라는 점은 조금 아쉬운 부분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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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03.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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