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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리가 올라가면 부동산 가격이 떨어지고 금리가 내려가면 부동산 가격이 올라가는 이유는 뭘까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금리는 대출에 있어 이자를 결정하는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그리고 대출금리는 부동산 수요에 있어 영향을 주게 됩니다. 예로 금리라 낮아지면 대출금리가 낮아지기 떄문에 더 많은 금액을 대출받아 주택구입자금으로 활용하기 유리해지고 그에 따라 주택수요가 올라 가격이 상승하게 됩니다. 반대로 금리가 높아지면 대출금리 상승에 따른 원리금부담과 자금조잘에 어려움이 생겨 주택수요가 감소 주택가격도 하락하게 됩니다. 질문에서 처럼 현재는 금리가 인하되고는 있지만, 정부의 대출규제로 인해 한도자체가 낮아져 자금조달이 쉽지 않기 때문에 금리인하효과가 크지 않은 것으로 부동산 가격에 영향을 주는 많은 요인들이 중 어떤게 더 크게 영향을 주는지에 따라 최종 수요와 가격도 변화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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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25.02.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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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사는 왜 오피스텔과 생숙 짓는데 집중하나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오피스텔이나 생숙의 경우 건축법에 따른 규제를 받기 때문에 주택법에 따른 주택건설보다는 규제가 약한 편입니다. 그리고 높이제한이나 입지제한등에서 유리한 부분이 있고, 분양시에 주택에 포함되지 않기에 투자수요 유입이 아파트에 비해 유리한 부분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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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25.02.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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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직거래에 대해서 알고 싶습니다.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직거래나 중개사를 통한 거래나 모두 세금에는 차이가 없습니다. 직거래에서 비용이 줄어드는 것은 말그대로 중개사를 거치지 않았기에 중개보수에 대한 비용만 아낄수 있습니다. 그외 계약상 효력이나 세금등에서는 아무런 차이거 없으며, 직거래시에 주의사항은 거래상 안전성에 대한 부분이고 임대차계약에서 직거래시 보증보험 가입이 불가하다는 점은 참고를 하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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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25.02.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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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고 받은 금액이 동일하여 전체 재산의 증감은 없는 상태인데 어떻게 신고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부동산 거래신고는 말그대로 건별 신고를 하셔야 합니다, 즉 매도하는 주택에 대해서는 부동산거래신고를 하셔야 하고, 매수하는 주택에 대해서도 부동산 거래신고를 하셔야 합니다. 그외 세금을 말하는 것이라면, 매도주택에 대해서는 해당 주택의 취득금액과 비교하여 양도차익이 있다면 당연히 양도소득세 신고를 하셔야 하고, 매수하는 주택에 대해서는 취득세 신고를 매수금액대로 하셔야 합니다. 본인이 매도한 주택과 매수한 주택의 가격이 같아 증감이 없다고 해도 제3자가 볼때는 그냥 주택을 매도하고 다른 주택을 매수하는 두건의 계약이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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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02.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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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자금 실행 이후 조사가 도대체 무슨 말 인가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전세대출시 시행되는 절차적인 부분으로 보입니다. 크게 걱정하실 필요는 없지만, 대출을 실행일= 잔금일이기 떄문에 해당시점부터 주택을 인도받는 만큼 잔금 3일후까지는 전입을 하셔야 하는 것으로 이해가 됩니다. 말했지만, 지금부터 3일후가 아닌 전세대출실행일로부터 3일 후입니다. 즉 잔금일이후이기 떄문에 주택을 이전받은 뒤이기에 2번의 내용은 걱정안하셔도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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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02.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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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금 잔금..계약시작일보다 미리 입금?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재계약에 따른 인상분이라면 크게 상관없지만, 되도록 계약시작일에 넣으시는게 좋습니다. 물론 임대인과 협의하여 하루이틀 빠르게 넣으실수도 있지만 그만큼 이자비용등을 손해보는 것과 같기 때문에 정해진 날짜에 입금을 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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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02.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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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에 10평짜리 땅 있는데.. 10평만 딸랑 팔릴까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10평짜리 토지라도 주변 여건과 토지지목등에 따라 매매가능성은 달라집니다. 토지 매도를 원하시면 주변 부동산등에 시세나 거래가능성등을 문의하시어 거래금액을 정하고 매물등록을 해보셔야 빠른 매도가 가능합니다. 단순히 생각만으로 팔리지 안팔릴지 알수 없고, 중개사의 역량에 따라서도 매매가능성이 달라질수 있는 만큼 아무것도 하지 않으시면 아무일도 일어나지 않지만 매도를 위해 위와 같이 하시면 매매가 가능성은 높아질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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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02.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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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년전환 공공임대아파트에 대해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분양전환 임대아파트의 경우 분양시점에 분양을 받지 안더라도 생애최초주택구매 기회가 날라가거나 하지 않습니다. 즉, 청약통장도 임대아파트이 경우 사용한 것이 아닌 기본필요조건일뿐 청약통장의 효력도 그대로 유지가 되고 있는 상태입니다. 즉, 청약통장을 사용한 청약에서 당첨이 되지 않는 이상 임대아파트 당첨등으로 효력은 사라지지 않습니다. 그리고 분양안받으시면 보증금 받고 퇴거를 하시면 끝이고 분양사는 본인들이 알아서 분양을하게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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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02.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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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차권등기명령 접수 후 매매계약자 나타났을경우 집주인 등기명령 해지요청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임차인은 보증금 반환전까지 등기말소를 하지 않으시면 됩니다. 새로운 임차인이 입주하더라도 전입신고에는 아무런 문제가 없고, 계약상 임대인과 잔금이후에 해당 등기말소특약등을 하였을 것이기에 이전에 미리 말소를 해줄필요는 없고 임대인에게도 내보증금이 입금되면 바로 말소를 신청하겠다고 통보하시면 됩니다. 결국 어떠한 말이든 내 통장에 보증금이 입금되기 전까지는 말소동의와 말소를 해주실 필요 없고 이런 이유로 임대차 계약도 해지될 가능성은 매우낮습니다. 만약해지가 된다고 해도 이는 질문자님의 과실이 아닌 계약상 당사자간 문제이기에 아무런 책임이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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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02.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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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 경우 월세 일할계산 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원칙적으로 월세는 임차인이 거주한 날까지만 지급을 하시면 됩니다. 즉, 일할계산하여 퇴거일까지만 정산하여 지급하시면 되고, 일할계산시 일별 월세에 대해서 계산방식에 따라 임대인과 차이가 있을 수 있기에 사전에 조율이 필요할수 있습니다. 정확한 일별 월세계산은 월세에 12을 곱하고 이를 365로 나눈 금액이고 이에 거주한 일수룰 곱해서 산출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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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25.02.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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