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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모자식간 공동명의 질문이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1. 임대아파트 계약명의자가 공동명의로써 새로운 주택을 취득하게 되면 무주택자 기준인 임대아파트에서 퇴거사유에 해 당되기 떄문에 이에대한 사전확인이 필요해 보입니다. 물론 새로 구매한 주택의 공동명의 여부는 선택에 따라 얼마든지 가능합니다. 거래금액이 1.5억이고 실제 본인이 부담하는 2500만원이라면 주택전체 가격의 약 17%정도로 보입니다. 그러므로 지분역시도 낸 금액만큼 가져가는 것이기 때문에 공동명의라도 지분은 17 : 83 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만약 50 : 50으로 공동명의설정을 하시면 결국 본인이 내지 않는 5000만원은 증여가 될수 있습니다. 물론 직계존비속간 증여비과세 한도가 5천만원이기 떄문에 실제 증여세는 부담하지 않을수도 있어 보이긴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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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0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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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연금 수령후에 담보 주택을 매도하고 부근 비슷한 조건의 ?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해당 부분은 주택연금을 담당하는 곳에 문의를 하셔야 할 부분으로 보입니다. 다만 연금 수령으로 담보가 된 주택을 임의적으로 매도하는 경우 계약상 해지사유에 해당되고 이에 따라 위약사항등을 부담하셔야 할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주택연금은 현재 소유하고 있는 주택을 기초로해서 연금을 받는 구조이기 때문에 주택이 변동될 경우 담보의 가치변화와 연금계약의 근간이 변동되는 중대한 사항이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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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0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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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가구2주택 관련 재산세, 양도소득세 질문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재산세의 경우는 주택별 가격에 따라 부과되는 만큼 거주여부와 관계없이 절세가 어렵습니다. 그리고 양도소득세의 경우는 위 조건에서는 일시적 2주택 비과세적용이 어려운 만큼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이 될수 밖에 없기에 세율적인 면에서는 2년이상 보유를 한뒤에 매도를 하셔야 중과세율적용을 피하실수 있고, 단기간에 매도를 원하시면 구입가격(취득가격)보다 낮은 가격이나 동일한 가격으로 매도를 하여 양도차익이 없도록 하셔야 양도소득세 부담이 없습니다. 물론 종전주택을 매도하여 다시 1주택자가 된뒤에 위 주택을 2년보유하고 매도를 한다면 이때는 양도비과세 적용이 가능할수 있습니다. 결과적으로는 취득가격과 현시세를 고려해서 양도차익이 적은 쪽을 먼저 매도하시거나, 종전주택을 매도하여 일시적 2주택 비과세를 받고난뒤 나머지 주택을 매도하시어 비과세를 받는게 가장 유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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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0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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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주택 세대 구성원 질문입니다!!!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이와 함께 '모든 세대구성원이 과거 주택을 소유한 사실이 없는 경우를 말함' -> 이 부분은 무주택세대구성원이 아니라 생애최초적용시 기준을 말합니다. 단순히 무주택 세대구성원이라고 하면 동일세대를 구성하는 사람들 중 세대주가 무주택이여야 하고 세대원이 본인도 현재 무주택이여야 하는 것을 말합니다. 즉 질문처럼 부모님이 세대주이고 보유주택이 있다면 본인은 무주택세대구성원이 아닙니다. 다만, 청약에서 특례로써 주택을 보유한 부모님의 연세가 만60세가 넘으셨고 본인 명의로 다른 주택보유를 하고 있지 않다면 무주택세대구성원으로써 인정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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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0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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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시적 1가구 2주택 양도세 질문이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일단 위 경우는 일시적 1가구 2주택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일시적 1가구 2주택 양도비과세는 종전주택을 취득하고 1년이상 경과된뒤 신규주택을 구매하고, 해당 시점으로부터 3년내 종전주택을 매도 할 경우 적용이 됩니다. 질문에서는 A가 종전주택, B가 신규주택이 되기 때문에 B주택을 매도하면 사실상 양도소득세 비과세는 적용될 여지가 없습니다. 다만, 기본세율로써 부담을 하시려 한다면 2년이상 보유후에 매도를 하셔야 양도차익의 6~45%내 기본세율을 적용받을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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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0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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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세집 묵시적 연장 질문이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우선 거주기간 2년미만에서는 묵시적갱신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1년이지난 이후에 자동계약된 부분은 법적 최소기간(2년)에 따른 연장이지, 묵시적갱신으로 보지 않습니다,질문1.복비를 제가 주는게 맞나요? -> 현행 기준으로는 최소기간 2년에 따른 연장이 된 상태에서 중도해지는 임대인 동의가 필요하고 해당 조건을제시하였다면 해당 비용을 지급하셔야 해지가 가능하기에 부담하셔야 할 부분으로 보입니다. 질문2. 제가 1월21일 방을 빼겠다 전화했습니다 그럼 3개월이면 4월21일 법적효력이 발생해 보증금을 돌려줘야 하는걸로 아는데 맞나요?-> 말했든 묵시적갱신이 적용되지 않기에 통보3개월후 해지도 적용되지 않습니다. 합의해지를 하셔야 하기에 합의가되지 않으면 일방적인 해지는 되지 않습니다. 질문3. 17일 월세 지불하는날인데 21일 법적효력이 발생하면 월세는 4일치만 더 내면 되는건가요 ?-> 1,2처럼 거주하는 기간 계약이 유효하므로 월세는 거주하시는동안 모두 지급하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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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0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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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에서 전세 대출을 줄이면 어떤 현상이 일어나는가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전세대출이 막히거나 한도가 줄어들게 되면 전세수요가 줄어들게 되고 이에 따라 전세가격은 하락하게 됩니다, 전세가격이 하락하는 경우 부동산 내 전세가율이 낮아지게 되고 갭투자등에서 투자금액이 커지게 되면서 결국 수요감소로 이어질수 있고 이는 최종적으로 부동산 가격하락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있습니다. 다만 전세수요가 줄는 대신 월세수요로 집중되게 되면서 월주거비용 인상이 발생할수 있고 기존 전세매물들이 월세로 전환하게 되면서 전세매물이 줄게 되어 부동산 가격에 크게 영향을 주지 않을 가능성도 있습니다. 결국에 세입자입장에서는 위와 같은 상황이 발생하면 주거비용부담이 커지게 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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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0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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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세대형 스타필드가 어떤 스타필드인가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2세대 스타필드의 차이점은 주요 타켓층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기존 1세대 스타필드는 가족 중심의 공간으로 구성되었고, 2세대의 경우는 MZ세대를 겨냥해 특화 매장을 대폭 강화한 것이라고 볼수 있습니다. 그리고 해당 2세대형 스타필드는 전국최초로 청라가 아닌 이미 수원에 오픈한 스타필드 수원이 이에 해당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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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0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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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건축 아파트와 재개발 아파트의 차이점이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우선 재개발은 주거기능뿐아니라 정비기반시설이 열악하여 해당 모두를 함께 개발하는 것으로 공공개발의 성격이 강하고 그만큼 절차나 규제가 강하다고 볼수 있습니다 , 신도시개발등이나 지구단위 재개발사업등이 이에 속합니다. 그에 반해 재건축은 정비기반시설은 양호하나 주거기능이 열악하여 주거기능을 개발하는 것으로 민간개발의 성격과 재개발에 비해 규제가 약하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흔히 아파트 재건축사업이 대표적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두가지 다른 개발사업에 투자를 하실떄 고려할 사항은 어느 시점에 구매를 하여야 조합원 자격승계가 가능한지등에 대한 부분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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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02.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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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tx-c는 지금 공사를 하고 있나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GTX-C 노선은 경기 동부와 북부에서 시작하여 주요 도시와 지역을 연결하며 남부까지 이어지는 총 길이 86KM 노선입니다. 해당노선의 계획된 완공예정일은 2028년이 목표였으나, 자금조달 문제등이 발생하면서 공시 시작이 지연되었고, 그에 따라 2030년 개통으로 미루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현재는 구간별로 다르지만, 올해 착공을 시작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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