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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매매 공동명의 시, 대출 LTV 기준이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공동명의에 주택의 경우라도 공동명의자와 동의와 서류협조를 받아 대출을 진행할 경우에는 단독명의 대출과 LTV의 한도는 차이가 없습니다. 즉 대출자와 공동명의자의 서류제공을 함께 하는 경우 주택 전체 가액을 기준으로 LTV한도가 적용되게 되나, 개인 DSR,DTI에 따라 한도가 낮아질수 있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은행을 통해 상담받아보시는게 정확할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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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25.0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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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에 올라온 집이나 상가의 평수는 실면적인가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일반적으로 부동산에서 말하는 면적단위는 공급면적입니다. 그리고 면적앞에 전용이라고 표시가 있다면 실제 단독으로 쓰는 실평수라고 보시면 됩니다. 물론 부동산마다 표기하는데 있어 차이는 있지만 대부분은 공급면적("전용" 면적)을 기재하는 방식으로 표시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예를 들어 102제곱미터(전용 84제곱)이런식으로 표기하거나 32평(전용25평)이런식으로 같이 표시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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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25.0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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왜 우리나라는 아파트에 열광을 하는걸까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아무래도 영토의 크기나 인구밀도등에 따라 차이가 날수 밖에 없습니다. 외국의 경우 특히 유럽등에서는 인구밀도가 높지 않고 미국의 경우 영토가 매우 넓기 때문에 단독주택 형태의 거주가 일반화되었으나, 우리나라의 경우 영토가 넓지 않고 그나마 70%가 산지이기 때문에 일정지역내 인구밀도가 높을수 밖에 없는 구조입니다. 특히 산업화에 따라 수도권내 인구가 집중되면서 주거부족이 심화되었고 한정된 토지내 많은 사람들이 거주할수있는 아파트 주거형태가 발달되게 된점도 현재와 같이 아파트 선호도가 높아진 이유로 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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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0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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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당권, 근저당권의 차이가 뭔가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둘다 담보물권이라는 점은 동일하나, 저당권의 경우 채권금액이 고정되어있고, 근저당의 경우는 채권최고액을 설정하고 해당 범위내에서 유동적으로 변동되게됩니다. 이러한 차이는 등기상 채권금액이 변동되었을 때 저당권은 늘 변경등기를 하여야 하지만, 근저당의 경우는 채권금액이 변동되더라도 별도 변경등기를 하지 않아 됩니다. 실제 은행에서는 주택담보대출시 채무자는 매월 원리금을 상환하게 되고, 원금이 일부씩 감소하기 때문에 저당권이 아닌 근저당권을 주로 등기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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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0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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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전세는 전세 계약서를 쓰나요? 아니면 월세 계약서를 쓰나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전세든 월세든 모두 임대차계약서 양식에는 차이가 없습니다. 반전세 역시 표준임대차계약서는 같고, 계약서 세부사항에 따라 달라지는 것입니다. 그리고 반전세라는 것도 사실상 월세계약에 하나이고 실무상 보증금이 큰 경우 반전세라고 표현은 하나 계약형태상 월세 ,전세만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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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0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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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월세 관련해서 문의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주택임대차에서 임차인이 2기 월세를 연체하는 경우 계약해지통보가 가능합니다. 즉, 질문에서 3개월 연속 연체가 되었다면 이미 계약해지가 가능한 상황이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을 임대인에게 알리시고 일단 미납월세애 대해 입금을 통보하시는게 필요해보입니다. 그럼에도 입금을 하지 않았다면 계약해지 통보를 내용증명이나 문자등으로 하시고 퇴거를 요구하시면 될듯 보입니다. 이떄 보증금에서 밀린 월세는 차감하여 반환을 해주시면 되고, 그외 계약해지에 따른 손해배상등은 별도 요구를 하시거나 임차인이 이에 불응하는경우 손해배상소송을 진행, 퇴거에 관해서는 명도소송을 진행하여 퇴거절차를 밟으실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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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0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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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아파트 입주조건이 알고 싶어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임대주택의 경우 기본적으로 무주택자 요건에 해당이 되어야 합니다. 그외 자산이나 소득등 여러 요건에 충족이 되어야 하지만 가장 기본적으로 무주택자가 아닌 1주택자의 경우는 임대주택에 청약이나 신청이 어렵습니다. 그렇기에 보유주택을 매도하고 무주택자가 된 이후에 다른 요건 모두 충족을 한뒤에 입주가능여부를 판단하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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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0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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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을 구매할 때 대출 부담을 최소화하면서 최적의 시기를 찾는 방법은 무엇인가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대출부담을 최초화 하시려면 대출원금을 적게 하시거나 금리가 낮은 시점에 대출을 진행하시는게 가장 유리합니다. 그리고 부동산 구매의 최적기는 누구도 정확히 예측하기 어렵기 떄문에 본인 자금과 대출을 통한 자금조달에 문제가 없는 시점에서 구매를 결정하시는게 가장 유리할수 있습니다. 그리고 대출의 경우는 정부가 정책에 따라 제공하는 공공저금리 대출등을 활용하는게 금리부분에서 가장 좋기 떄문에 정부의 정책발표등을 관심있게 보시는게 좋고, 시장 전반의 금리방향성도 뉴스나 미국금리변화등을 기초로 예측하시는게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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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0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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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인 편의점, 무인 카페 등 앞으로 무인 상점이 대세가 될거 같은대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질문의 내용대로 앞으로 점차 사람이 없는 무인점포나 매장은 늘어날수 있습니다, 지금도 사실상 무인점포가 아니라도 기본적인 서빙등은 로봇이 대체하는 곳이 많기 떄문에 기술개발과 더불어 점차 그 영역은 확대될 가능성이 높기 떄문입니다. 그리고 매장운영에서 최저시급상승으로 인해 인건비 비중이 높은 만큼 비용절감 측면에서도 많은 영세자업자들은 이러한 방법으로 전환할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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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0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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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적률과 대지지분의 관계는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재건축 전에 해당 아파트단지에 용적률이 높다면 많은 세대수가 거주하기 때문에 사실상 대지면적은 낮아지게 됩니다. 물론 그외 각세대 평형에 따라서도 차이가 나타나는데 대형평수의 경우가 대지지분도 크게 나타나게 됩니다. 그리고 용적률이 높을수록 재건축상 유리하다는 말은 개발시를 말하며, 일반적으로 개발전 기존용적률이 높은것은 오히려 사업성이 떨어질수 있습니다. 결국 개발 전 용적률이 높으며 대지면적인 줄어 사업성이 떨어지고, 반대로 개발시에 적용되는 용적률이 높아질수록 사업에는 유리하게 되지만 대지지분의 경우는 단순히 용적률이 높아진다고해서 높아지는 개념은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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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25.0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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