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연히 현 거주중인 임차인의 보증금을 돌려줘여 주택을 인도받을수 있기 때문에 전세보증금을 돌려주지 못하면 실거주는 당연히 못합니다. 임차인은 해당 주택을 사용수익하는 조건으로 보증금을 준것기이에 해당 보증금 반환은 주택인도와 동시이행관계이기 떄문입니다. 실거주를 하고자해서 임차인을 퇴거시키려면 당연히 5억반환이 될때 의사통지가 가능한 부분이기에 보증금의 반환이 가능할때 세입자를 퇴거시키고 본인이 실거주하는 것이 가능할 것이고, 돈이 없다면 당연히 실거주는 하지 못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