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대주변경시 무주택청약이 가능한지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보통 청약시에 동일세대를 구성한 부모님이 유주택자인경우 만 60세가 넘으시면 무주택자녀는 무주택자로 인정이 가능합니다. 다만 모든 청약에서 동일하게 적용하는 것은 아니며 공공임대주택 신청시에는 인정이 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질문처럼 생애최초 특별공급등을 청약하시는경우 세대주이든 세대원이든 무주택으로 간주되어 청약이 가능할수 있습니다.단, 자격요건중 소득자산은 동일세대를 구성하는 부모님의 소득도 합산이 되기 떄문에 이점은 참고를 하셔야 합니다. 참고로 청약자체가 유형에 따라 기준과 예외조항이 너무나 다양하기에 청약홈이나 관련 분양사를 통해 자세히 알아보시고 진행하셔야 이후 부적격판정등에 따른 불이익이 없을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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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친집에 동거인으로 살고 있는데 생애최초 보금자리론으로 매매하고싶어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우선 현재 본인이 미혼이고 나이가 만28세로 보이기에 독립생활이 가능한 소득 입증이 되어야 부모님과 주소를 분리할때 세대분리가 가능합니다, 참고로 어머니집으로 전입을 하면 세대분리가 아닌 합가가 되고 유주택어머니로 인해 원칙적으로 무주택세대구성원자격이 주어지지 않습니다. 물론 예외조항에 해당이되면 동일세대를 구성해도 무주택세대구성원으로 인정이 가능하지만, 안정적인 방법은 아닙니다. 참고로 위 일정소득입증이 가능한상태라면 지금상태가 오히려 세대분리가 된 상태로 보시면 됩니다. 물론 현 세대원이 아닌 동거인이기에 해당 주택에서 세대주 변경을 해서 세대주가 되시거나 다른 주택에 단독세대주로써 전입을 하여 자격요건을 맞추시는게 필요할듯 보입니다. 만약 소득입증이 불가하다면 주소가 부모님과 분리되어도 사실상 세대분리로 인정되지 않기 떄문에 이점도 고려가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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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즘 서울 금천 시흥동 독산동에도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옛 구로공단 배후 주거지로 쪽방촌들이 많았지만 지금은 해당 지역모두 개발에 따라 거의 없이진 상태입니다. 현재 시흥, 독산동일대는 미니 신도시급 주거단지로 재개발되고 있으며, 실제 개발된 곳이 많이 현재의 모습은 쪽방촌이나 판자촌은 사실상 없다고 보시면 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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펜션 매매 계약할 때, 유의사항 알려주세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1. 펜션의 경우은 숙박업에 해당되므로 주택수와는 관계가 없습니다. 세법상 펜션은 주택이 아닌 사업용건물로 분류가 되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펜션을 그만두고 사업자등록을 말소하는 경우 다시 주택(건물)로 되기 때문에 매도순서가 중요하고 보통은 주택을 먼저 매도하고 펜션을 처분하는게 절세에서는 유리할수 있습니다 . 사실 부부관계에서는 세대가 통합되는 만큼 누구명의로 하던 위 매도순서를 고려하셔야 합니다. 2. 사업자등록은 사업장소재지를등록하는 것이지 전입신고와 일치시킬 필요는 없습니다. 즉 사업장소재지가 사업자등록증신청시 주소가 되며 전입신고여부는 관계 없습니다. 3. 부동산마다 차이는 있는데 계약시~잔금시 중 협의로 정하시면 됩니다. 4. 아무래도 사업장이기 떄문에 이와 관련하여 운영에 대한 행정적절차상 문제가 없는지 확인하시는게 필요할듯 보이고, 그외 부분들은 일반매매와 동일하게 확인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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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매매 고민이 됩니다.. 추천부탁해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질문의 요건만 보고 판단을 하기는 어려운데 동일조건에서 1번주택이 유리할듯 보입니다, 일단 초역세권이라는 점과 세대수, 2번아파트비해 3년정도 차이밖에 나지 않기에 시세상승 가능성등에서는 유리하지 할듯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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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과 미국 이스라엘 전쟁은 언제나 끝날 걸로 예상 하는지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중동전쟁은 예측불가했던 이슈이기에 실제 우리나 정부가 할수있는 부분도 많지는 않습니다. 특히 전쟁의 지속여부에 대해서도 결정권이 이란, 미국외 아무도 없기에 현재 상황을 주시하면서 잘 버티는게 가장 중요하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현재 정부가 다행이도 멍청이 집권시절이 아니라는게 그나마 다행이긴 한데, 현정부라도 전쟁이 장기화되면 어쩔수 없는 부분들이 커질수 밖에 없기에 지금은 개인소비나 투자에 있어 리스크를 줄이는 방식으로 최대한 버티는데 목적을 두고 시간을 보낼수 밖에 없습니다. 질문처럼 전쟁이 더 장기회되면 인플레이션과 경기침체가 동시에 나타날 가능성이 높고 주식, 부동산 시장 모두 바닥으로 내려앉을수 있기에 최대한 빠르게 종전되기를 바랄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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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기도 많은 전세 제도를 계속 유지하는게 좋을까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전세제도 자체는 전세계적으로 몇개국이 존재하지만 일반화된 나라는 우리나라가 유일합니다. 전세제도자체는 임차인입장에서 주거비용부담이 없어 유리한 임차제도지만, 주택시세가 너무 높아지게 되면서 전세대출등을 통해 입주를 하고 매월 이자를 부담하기에 사실상 그 장점이 많이 사라진게 사실입니다, 또한 질문에서 말한 전세사기 이슈도 영향을 준게 사실인데, 사실 전세사기 이슈가 발생한 가장 큰 이유는 전세제도 자체의 문제라기 보다는 부동산 시세하락이 더 큰 영향을 주었다고 할수 있습니다. 과거부터 지금까지 전세금을 내고 입주하면 보통 주택가격이 우상향하였기에 퇴거시점에 전세시세가 올라 다음임차인을 구하면 별 문제없이 반환이 가능한 흐름으로 이어졌으나, 시장하락이 나타나면서 전세시세도 크게 하락하여 다음임차인을 구해도 기존보증금 반환이 어려운 상황이 되면서 문제가 발생되기 시작한 부분이 있습니다. 즉 역전세나 깡통전세 모두 전세제도 자체의 문제라기 보다는 우리나라 시장구조상 한번은 나타날 문제였고, 이러한 문제를 겪으면서 이를 보완하는 제도등이 개선되고 있기에 꼭 전세제도를 폐지하여야 이유는 없다 판단이 됩니다, 그리고 전세제도라는게 국가나 정부가 만든 게 아닌 시장에서 당사자간 합의에 따라 발생된 임차방식이 발전하여 지금까지 이어지면서 이를 보완하는 제도가 생겨난것이기에 정부가 이를 임의대로 폐지할수도 없고, 현재 전세계약유형이 전체 유형의 절반정도 되기에 이를 보완하는 대책없이 무조건 폐지를 하기에는 무리가 있는 상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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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건축에서 용적율과 건폐율을 보는데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건폐율이나 용적률 모두 높을수록 좋습니다. 쉽게 말해서 한 토지안에 건물을 세울수 있는 면적이 건폐율이고, 용적률에 따라서는 건물의 층수가 제한되기 떄문에 이러한 건폐율 용적률이 높을수록 더 크고 높게 건물을 지을수 있고 그에 따라 추가되는 세대수가 늘어나 기존 조합원들은 분담금이 줄어드는 효과가 있기 때문입니다. 특히 용적률의 경우는 재건축사업에서 사업성을 평가하는게 가장 중요시되는 부분으로 용적률이 완화되어 높아질수록 조합원 입장에서는 유리해지게 됩니다. 그리고 질문처럼 건폐율이 줄고 용적율이 높아지면 바닥면적은 줄게되지만, 층수가 더 높게 올라갈수는 있는데, 만약 건폐율과 용적률 중 하나는 높아지고 하나는 낮아진다면 건폐율은 낮아지고 용적률은 높아지는게 반대의 경우보다는 더 유리할수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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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버팀목전세자금대출 시 새로운 대출 계약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네 , 현재 임대차계약이 진행중이라도 다른 매물에 대한 전세계약 혹은 매매계약을 해도 법적으로 아무런 문제가 없습니다. 다만 이런 과정으로 이전을 할 경우 대출에 있어서는 기존 전세대출과 새로운 대출한도산정등에 영향을 모두 주기 떄문에 보통은 전세대출 상환조건부 대출을 신청하여야 하고 이떄 대출상품별 요구하는 서류나 조건등에서는 차이가 있기에 이용하고자하는 대출상품을 통해 사전에 미리 확인을 하셔야 합니다. 그리고 기존 버팀목대출은 퇴거시점에 중도상환을 하시면 되는데, 보통 중도상환시 중도상환수수료가 부과되는데 알기로는 버팀목의 경우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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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주택 1층으로 이사 할 때 체크리스트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단독주택이든 아파트든 이사과정은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이사업체를 선정하고 이사일전에 필요없는 짐에 대해서는 폐기물처리하여 이사를 진행하시면 되고, 단독주택의 경우 별도 관리주체가 없기에 이사이후 가스,수도,전기등의 모든 시설에 대해서 각 회사에 별도 신청을 하셔야 할수 있습니다. 그리고 주택내 별다른 하자가 없는지 확인하시면 과정으로 진행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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