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청년버팀목전세자금대출 시 새로운 대출 계약

청년버팀목전세자금대출로 전세살고있는데 중도퇴거를 희망하는데요 새 세입자구하면 나갈수 있다는 조건이라고하면은 현재 전세계약 체결이되어있는 상황인데 몇달뒤 들어갈 매매 매물 계약을해도 법적으로 문제되는게 없나요?(매매 매물 들어갈때 현재 전세 계약을 종료하고 대출금 전부 상환한다는 조건, 현재 전세를 살고있지만 나갈 계획인데 전세계약 유지된 상태에서 전세계약 종료 전 매매 매물 계약을 진행해도 대출금 상환이나 이런거에 문제될건없을까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네 , 현재 임대차계약이 진행중이라도 다른 매물에 대한 전세계약 혹은 매매계약을 해도 법적으로 아무런 문제가 없습니다. 다만 이런 과정으로 이전을 할 경우 대출에 있어서는 기존 전세대출과 새로운 대출한도산정등에 영향을 모두 주기 떄문에 보통은 전세대출 상환조건부 대출을 신청하여야 하고 이떄 대출상품별 요구하는 서류나 조건등에서는 차이가 있기에 이용하고자하는 대출상품을 통해 사전에 미리 확인을 하셔야 합니다. 그리고 기존 버팀목대출은 퇴거시점에 중도상환을 하시면 되는데, 보통 중도상환시 중도상환수수료가 부과되는데 알기로는 버팀목의 경우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최병옥 공인중개사입니다.

    통상적으로 매매계약을 체결을 하고 대출 신청을 하게 될 경우 대출 실행일 기준 기존 임대차 종료 및 전세대출 상환조건일 경우 매매 대출이 승인이 될 수 있습니다. 다만 위의 경우처럼 만일 대출 신청을 하고 잔금일까지 확정이 된 상태에서 새로운 세입자를 구하지 못해서 중도해지가 되지 않을 시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한영현 공인중개사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전세계약 유지된 상태에서 몇 달 뒤 입주할 매매 매물 계약을 미리 체결하는 것 자체는 법적 문제는 없습니다.

    다만 매매 잔금일까지 현재 전세계약을 종료하고 청년버팀목대출을 전액 상환 할 수 있어야 하며 매매가 확정되면 주택도시기금 측에서 기존 전세대출 상환을 요구할 수 있으니 잔금일과 상환 일정을 합리적으로 맞춰두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