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가 프로필
프로필
답변
잉크
답변 내역
전체
경제
자격증
며칠전 전세로사는 집 임의경매개시결정이라고 알람이 왔었습니다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사실상 불가하다고 볼수 있습니다. 일단 임의경매개시결정 등기가 되었다면 권리상 보증금을 못받은 임차인이나 은행들중 한쪽이 경매를 신청한 것이고 임대인이 반환능력이 있었다면 경매 자체가 진행되지 않을것으로 보이기 떄문입니다. 결국에는 질문자님도 권리순서에 따라 배당을 통해 보증금을 받으셔야 할 가능성이 높기에 본인의 권리순서를 먼저 판단해보셔야 합니다. 제일 중요한 것은 이후에 배당요구종기일전까지 배당요구를 하셔야 하는 부분입니다. 지금부터는 보증금반환을 위해서는 해당 과정들 모두 중요하기 때문에 잘 모르신다면 반드시 중개사무소나 법무사등을 통해 도움을 받으시는게 나을듯 보입니다.
경제 /
부동산
24.12.26
5.0
1명 평가
0
0
주택청약은 어떻게 넣고, 어떻게 활용하나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네. 은행은 크게 관계가 없습니다. 주 거래하시는 은행을 통해 가입을 하시면 되고, 일반 통장 개설과 크게 차이가 없기 때문에 쉽게 개설을 하실수 있습니다. 그리고 보통은 자동이체를 통해 매달 출금이 되는게 편하기 때문에 기존 입출금통장이 있는 은행으로 하시는게 편리합니다.
경제 /
부동산
24.12.25
0
0
주택으로 이사 갈려고 합니다. 보증금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계약시점에서는 2년 또는 4년뒤에 보증금 반환을 잘 받을지 100%확신하기는 어렵습니다. 그러므로 전입신고와 확정일자를 반드시 갖추고 전세보증보험에 가입을 하시는게 가장 안전하다고 보시면 됩니다.
경제 /
부동산
24.12.25
4.0
1명 평가
0
0
아파트 매수 시 잔금일 관련 질문입니다.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그렇지 않고 잔금만 매도자 통장으로 입금하시면 됩니다. 그후에 입금영수증등은 입금확인을 한뒤에 중개사로부터 받으시면 됩니다. 1처럼 계약서 작성이후에는 별도 모이지 않는 경우가 많으며, 모여 잔금및 이전관련 서류등을 진행할 경우에는 별도 당사자와 중개사간 시간을 맞추어 진행하시면 됩니다.
경제 /
부동산
24.12.25
0
0
아파트 매수 시 잔금일날 나갈 돈이 또 뭐가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계약상은 잔금외에 매도자에게 지급할 금액은 발생되지 않지만, 해당 시점에서 등기이전을 하는 만큼 등기비용과 중개사에 대한 중개보수등이 추가로 발생할수 있습니다. 특히 등기전에 취득세납부를 하기 때문에 취등록세에 대한 준비도 하셔야 합니다. 그외 입주를 하실 경우 이사와 관련된 비용등도 추가로 필요할수 있습니다
경제 /
부동산
24.12.25
0
0
월세계약시 보증금 잔금날 관련 질문드려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보통은 잔금을 지급하면 주택을 인도받게 되고 해당 시점부터 거주가 가능합니다. 그렇기에 잔금일이 곧 입주일이되는 경우가 대부분이고, 보증금 관련대출도 잔금일에 실행되는게 통상적입니다. 그러므로 특별한 경우가 아니라면 잔금일이 곧 입주일로 하는게 맞습니다.
경제 /
부동산
24.12.25
0
0
토지 6필지를 2필지로 나뉠려고 하는데 측량을 해야되나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필지는 토지의 등록단위를 말하기 떄문에 질문처럼 하신다면 6필지를 합병한뒤에 2필지로 분할하셔야 합니다. 보통은 합병시에는 측량이 필요하지 않는게 일반적이지만, 분할시에는 분할측량을 거친뒤 분할하여야 합니다. 당연히 합병과 분할 과정에서 등기관련비용, 행정절차 비용등이 발생하고 별도 측량비용등이 발생하게 됩니다.
경제 /
부동산
24.12.25
0
0
아파트 전매는 어떻게 하는지 과정이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전매도 결국은 분양권이나 입주권등의 권리를 매매하는 것을 말합니다. 그리고 전매의 경우는 거래상대방을 찾는게 우선필요한데 보통은 중개사무소에 의뢰하여 도음을 받는게 일반적입니다. 거래상대방이 있는 경우에는 계약서작성과 분양사를 통한 수분양자 인수인계절차를 진행하시면 됩니다.
경제 /
부동산
24.12.25
0
0
펜트하우스라는 건물을 경제적여유가 있는 사람들이 사는 곳으로 알고 있는데, 펜트하우스의 조건은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법에 따라 어느정도 규모와 가치를 초과해야 팬트하우스다라고 하는 기준은 없습니다. 보통은 고층 건물의 최상층에 위치한 프리미엄급 주택을 의미하며 넓은 면적과 탁 트인 전망, 독립된 테라스나 정원등 다양한 프리미엄 요소를 갖추고 있는 주택유형을 말합니다. 일반적으로는 신축아파트의 경우 해당 팬트하우스에 대한 분양을 별도로 하고 있으며, 최상층이라고 해서 무조건 팬트하우스에 해당되는 것 또한 아닙니다.
경제 /
부동산
24.12.25
0
0
1주택자가 종부세는 폐지되었나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아닙니다, 종부세 관련 폐지된것은 아무것도 없으며, 다만 주택가격이 12억이하일 경우에는 종부세를 과세하지 않는 특례가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종부세는 주택에 있어 본인 기준 소유주택의 합이 9억을 초과할 경우 초과분에 대해 과세하는데, 1주택자의 경우 해당 9억을 12억으로 완화하여 세부담을 줄여준것으로 말하는 듯 보입니다.
경제 /
부동산
24.12.25
0
0
721
722
723
724
725
726
727
728
7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