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청약 당첨 후 취소 시 신생아 특례 대출 가능 여부
만약 제가 신혼부부 특별공급으로 청약에 당첨 되었는데 동 호수가 마음에 들지 않아 분양을 포기하고 다른 집으로 이사를 가게 되면 어떻게 되는지 알고싶습니다.
신생아 특례 대출을 받을 수 있나요? 청약에 당첨 되고 취소해도 무주택자가 아니게 된다는데 그럼 신생아 특례 대출 LTV80% 가 아닌 70%만 받을 수 있게 되는건가요?
기존에 가지고 있던 청약통장은 이제 사용 못하게 되서 해지 후 다시 만들어야 하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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