곡물건조기 등이 설치된 창고 내부에 1.5평 정도의 조립식 컨테이너를 설치하기 전에 가설건축물 신고해야 하나요?
곡물건조기 등이 설치된 창고 내부에 1.5평 정도의 조립식 컨테이너를 설치하기 전에 건축과 등에 가서 가설건축물 신고해야 하나요?
곡물건조기 등이 설치된 창고 내부에 1.5평 정도의 조립식 컨테이너를 설치하기 전에 건축과 등에 가서 가설건축물 신고해야 하나요?
==> 창고 내부에 1.5평 조립석 컨테이너를 설치하는 것은 자유롭게 설치 가능합니다. 신고사항이 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윤민선 공인중개사입니다.
창고 내부에 설치하는 1.5평 조립식 컨테이너가 ' 가설건축물 ' 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용도와 설치 형태에 따라 판단됩니다.
일반적으로 가설건축물은 임시로 설치되며 , 일정 기간 후 철거를 전제로 한 구조물을 말합니다.
특히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허가 대상이 되는 건축물이 아닌 경우라도 가설건축물로 신고해야 할 의무가 생길 수 있습니다.
우선 , 조립식 컨테이너를 단순한 보관 용도나 임시 휴게 공간으로 사용하는 경우에도 사람이 이용하거나 일정 시간 머무르는 공간이라면 가설건축물로 분류될 수 있습니다.
특히 곡물건조기 등이 설치된 창고는 농업시설에 해당될 수 있는데 , 이 안에 컨테이너를 설치하면 건축법상 부속건축물로 보거나 독립 건축물로 판단될 여지가 있습니다.
컨테이너가 1.5평 정도의 소형이고 , 바닥에 고정하지 않고 단순히 내부에 설치만 한다면 단속 대상이 되지 않을 수도 있지만 , 전기ㆍ단열ㆍ바닥 고정 시공 등이 동반되면 실질적으로 건축물로 간주되어 가설건축물 신고 대상이 됩니다.
특히 시 ㆍ군 ㆍ 구청 담당 부서에서는 건축물 대장에 등록 여부 , 건폐율 초과 여부 , 위법 건축물 여부 등을 따져야 하기 때문에 , 사전에 관할 행정기관에 문의하여 " 가설건축물 설치 신고 대상인지 " 여부를 확인하는 것이 가장 안전합니다.
결론적으로 , 창고 내부라고 하더라도 조립식 컨테이너를 설치하는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가설건축물 설치 신고가 필요할 수 있으며 , 현장 여건과 구조 , 용도에 따라 행정기관의 판단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사전 행정 상담은 필수적입니다.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컨테이너를 설치하는 경우 가설건축물 신고가 필요한 경우는 고정된 위치에 일정기간 이상 설치한 경우, 전기나 수도등 설비를 연결할 경우, 창고,사무실,숙소등 특정한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 건축법상 가설건축물 요건에 충족하는경우입니다. 질문의 경우에도 이용형태나 유지기간등을 고려하여 판단하셔야 할듯 보이고, 단순하게 곡물보관용으로써 설치하는 경우라면 별도 신고는 필요하지 않을것으로 보이나, 정확한 사항은 구청 건축과등에 문의를 하시는게 필요해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설치 장소가 창고 내부일 경우
기존 건축물(창고) 내부에 설치한다면, 건축물 외부에 새로 구조물을 설치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가설건축물 신고 대상이 아닐 수 있습니다.
다만, 내부 구조 변경 또는 용도 변경으로 간주될 수 있어, 건축과에 문의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 용도에 따라
단순한 사무실, 대기실, 휴게실 등으로 사용하면 가설건축물 신고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영구 사용 목적이 아닌 임시 설치라고 해도, 일정 규모 이상이면 신고 대상일 수 있습니다.
,규모 및 구조
1.5평(약 5㎡) 정도면 소형이긴 하나, 관할 지자체는 작은 규모라도 신고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정확한 판단은 관할 시·군·구청의 건축과에서 해준다고 하니 가설건축물 신고가 필요한지 사전에 문의하는 것이 제일 좋을거 같습니다
안녕하세요. 한영현 공인중개사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사무용, 창고용, 휴게용 등으로 사용될 경우 창고안에 설치하더라도 가설건축물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바닥이 고정되어 있거나, 전기, 난방, 통신 시설을 설치하는 경우, 독립적인 공간으로 사용되는 경우 건축법상 허가 또는 신고의 대상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박영주 공인중개사입니다.
가설 건축물은 말 그댈 임시로 설치한 건축물을 의미합니다. 일정 기간 동안 한시적으로 사용할 목적으로 설치된 구조물을 지칭하며, 대표적인 예로는 농지에 설치되는 임시 창고,모델 하우스, 야외 전시 시설, 공사 현장의 가설 사무실 등이 있습니다.
건축 법에는 토지에 영구적으로 정착하는 것이 아닌, 일정 기간 후 철거가 예정된 구조물은 일반 건축물과 성격이 다르므로 '가설 건축물'로 구분됩니다.
가설 건축물 종류의 신고 대상은 여러가지가 있지만 :
공사에 필요한 규모의 공사 용 가설 건축물 및 공작물
조립 식 구조로 된 경비 용으로 쓰는 가설 건축물로서 연면적이 10제곱미터(3.02평)이하인 것
컨테이너 또는 이와 비슷한 것으로 된 가설 건축물로서 임시 사무실, 임시 창고 또는 임시 숙소로 사용되는 것(건축물의 옥상에 축 조 하는 것은 제외한다),
물품 저장 용, 간이 포장 용, 간이 수선 작업 용 등으로 쓰기 위하여 공장 또는 창고 시설에 설치하거나 인접 대지에 설치하는 천막(벽 또는 지붕이 합성수지 재질로 된 것을 포함한다), 그 밖에 이와 비슷한 것
위에 언급한 내용에서 볼 때에 곡물 건조기 등이 설치된 창고 내기 때문에 신고하지 않아도 될 듯 한데 안전하게 하는 것이 좋으니 건축 과에 신고를 하면 신고 여부에 대한 설명을 해줄 겁니다. 담당자에게 확인 후 사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영관 공인중개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곡물건조기 등이 설치된 창고 내부에 1.5평 정도의 조립식 컨테이너를 설치하는 경우에도, 일반적으로는 가설건축물로 간주될 수 있으며, 가설건축물 축조 신고가 필요한 경우가 많습니다. 다만, 몇 가지 사항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1. 가설건축물 신고 필요 여부 기준
가설건축물은 건축법 제20조 및 제83조에 따라 다음과 같은 조건일 때 신고 대상이 됩니다.
일정 기간 사용 목적 (일시적 용도)
건축물 외부 또는 내부에 독립적으로 설치
사람이 사용하거나 거주 가능한 구조
즉, 창고 내부에 사람이 사용하는 조립식 컨테이너를 설치할 경우에는 대부분 가설건축물 신고 대상이 됩니다.
2. 예외사항
다만, 아래와 같은 경우에는 신고하지 않아도 될 수 있습니다.
순수한 창고 내부 장비 보호용 구조물로서, 사람이 상주하거나 사용하는 공간이 아닌 경우
기존 건축물(창고)의 부속물로 보고 건축물에 포함되는 구조로 판단될 경우
3. 현장 확인 및 행정 절차 권장
각 지방자치단체(시·군·구)의 건축과 해석이나 지침에 따라 다를 수 있으므로, 설치 전 해당 관할 시청이나 구청 건축과에 문의하여 확인하는 것이 가장 안전합니다.
정리
사람이 사용하는 용도라면 내부 설치라도 가설건축물 신고 필요 가능성이 높습니다.
단순 보관용이거나 창고 설비 일부로 볼 수 있다면 예외일 수 있음
관할 건축과에 사전 확인을 권장 드립니다.
참고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