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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분양 받을 시 입주자모집공고문을 꼭 보라고 하던데, 입주자모집공고문에선 무엇을 보는 것이 중요한가요? 봐야되는 필수 요소를 알려주세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입주자 모집공고일은 청약시 기준이 되는 일자로 청약통장의 자격여부와 1순위자격 여부까지 해당 공고일 기준으로 판단하게 됩니다. 그리고 모집공고문에는 분양개요 및 분양일정 / 분양물량과 분양금액 / 특별공급신청자격 및 선정방법 / 일반공급신청자격 및 선정방법 / 당첨자 발표 및 계약 체결 관련사항등이 기재되는데 거의 대부분의 내용이 모두 기재되어 있습니다, 특히 해당 분양건에 제한되는 전매제한여부, 입주시점, 청약신청일, 당첨자 발표일, 실거주의무 여부등의 주요사항이 모두 포함되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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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24.1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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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를 계약 할때 중도금으로 몇번으로 나눠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두 당사자간 협의에 따라 정하시는 부분입니다. 보통 분양이 아닌 경우로써 구축 또는 이미 실제 건물이 존재하는 경우 매매금액이 20억이상의 고가일경우나 잔금일까지의 기간이 긴 경우, 중도금을 넣어 계약을 작성하는 경우가 있지만, 일반적으로는 중도금 없이 계약금과 잔금방식으로 진행하는게 일반적입니다. 신축 분양아파트의 경우는 보통 분양계약시 계약금, 중도금 1~6회차 또는 1~4회차, 잔금방식으로 진행하는게 대부분인데 이는 공사기간이 소요되는 만큼 자금조달을 위해 위같은 방법으로 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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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24.1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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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리를 인상 인하하는 요건이 따로있나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금리의 경우는 경제상황에 따라 유연성 있게 조정하는게 일반적입니다. 우리나라의 경우는 주로 미국과의 금리차를 고려해 인하를 결정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경제상황상은 경기가 어렵고, 내수경기등이 어려워질때 시장내 자금을 늘려 경제활성화를 위해 금리를 낮추는 것이 일반적이고, 시장내 자금이 많이 돌아다니면서 인플레이션이 발생하는 시점에서는 금리를 높여 시장 내자금을 다시 회수하는 방식으로 유연성있게 조정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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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24.1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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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모님 집에서 거주중인데 제가 무주택 포지션으로 청약을 넣으려면 부모님 나이가 70 이상일 경우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주택명의자인 부모님 연세가 만 60세를 넘으면 됩니다, 쉽게 해당 주택의 명의자가 부모님중 한분명의이고 명의자인 부모님 나이가 만60세가 넘으로 본인은 유주택세대원이지만 무주택자로 보아 청약을 할수 있습니다. 반대로 현 주택이 부모님 공동명의이라면 두분다 만 60세가 넘으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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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24.1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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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의 중산층 수준은 어느 정도의 삶을 영위 하는 건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사실 중산층을 구분하는 정확한 기준은 없습니다. 흔히 인터넷상 돌아다니는 기준이 있긴 하나 이 또한 명확한 기준으로 보기는 어렵습니다. 보통은 OECD기준으로 중산층은 가구원수별 중위소득의 75~200%인 가구를 중산층으로 구분하고 있는데, 사실상 해당기준으로는 국민상당수가 중산층에 해당되게 됩니다. 그외 앞에서 말한 인터넷상 돌아다는 기준상에는 빚없는 30평대 아파트 소유, 월소득 500만원이상, 중형급이상 자돋차, 통장잔고 1억원이상, 해외여행 1년 1회이상등 여러기준이 있다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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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24.1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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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환경 애코로 지어진집은 더 가격을 많이 받을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친환경 주택이라도 결국은 해당 입지가 도심지역이 아니라면 제 가격을 받기는 어려운게 일반적입니다. 보통 건물의 경우는 시간에 따라 감가가 발생하기 떄문에 가치가 하락하게되고, 우리가 알고 있는 건물의 가격이 올랐다 하는것들은 사실상 건물의부속토지인 토지가격이 그만큼 크게 상승하여 건물에 반영된 것으로 볼수 있습니다. 그래서 토지가격이 비슷한 동일지역내에서는 건물노후에 따라 가격차이가 발생하는 것이 이러한 이유 때문입니다. 결국에는 친환경 주택이라도 시간에 따라 감가가 발생하기 때문에 토지가치가 크게 변동되지 않는다는 조건에서는 오히러 제값을 받기는 더 어려울수 있다는게 개인적판단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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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1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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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년이 지난 월세 계약 해지는 따로 정해진 기간이 있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네, 2년을 지키셔야 합니다. 1년 계약이후 추가적인 갱신을 하지 않았더라도 법적 최소거주기간(2냔)에 따라 연장된 것으로 볼수 있기에 계약만기전에 퇴거를 원하시게 되면 이는 중도해지로 볼수 있습니다 ,그에 따라 해지를 원하시면 임대인의 동의를 먼저 받으셔야 하고, 임대인이 제시하는 조건에 충족이 되어야 해지가 가능합니다. 보통 묵시적갱신을 말하는 경우 이와 다르게 언제든지 해지통보가 가능하다고 하는 경우가 있는데 최초 1년 계약이후 연장시에는 묵시적갱신이 적용되지 않기 때문에 통보3개월후 자동해지등의 내용은 적용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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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1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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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방통행을 설계하는 이유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일방통행을 설정하는 이유는 일단 원할한 차량이동을 위한 목적이며, 골목길 같은 경우 좁은 도로로 인해 차량등이 겹치면서 발생할수 있는 다툼이나 지체등을 막기 위해 설정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보통 초행길에서 일방통행을 만나는경우 더 복잡하다고 생각할수 있는데, 이와 다르게 해당지역 주민들에게는 이를 설정하게 됨으로써 통행상 지체등이 줄어들게 되는효과가 있을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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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1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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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지권등록부는 어떤것을 말하는 건가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대지권등록부는 구분소유자의 전유부분을 소유하는 근거인 토지의 대지권을 등록해 놓은 장부를 말합니다. 쉽게 아파트와 같은 공동주택의 구분소유권자가 건물의 부속토지에 대한 갖고 있는 대지의 권리라고 보시면 됩니다. 보통 토지에 대지권을 설정함으로써 토지와 건물를 별개로 매매할수 없으며, 전유부분인 건물 매매에 따라 토지의 소유권도 함께 이동되도록 하는 역할을 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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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1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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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의 탄핵으로 부동산 경기가 침체라는 데 헌법재판소의 탄핵 결정이 나면, 좋아질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무엇보다 헌재의 탄핵심판이 인용이 되면 현재와 같은 정치적 불확실성은 없어질수 있기 때문에 지금보다는 나아질듯 보입니다. 다만 대통령선출과정과 그로인한 정치적 , 사회적 갈등등이 여전히 나타날수 있기에 안정확까지는 시간이 더 필요해보이고, 그 사이 경제전반이 더 침체되게 되면 그떄는 부동산 시장에도 악영향이 제한적으로 나타날수 있습니다. 결국은 시간상 빠르게 안정화되어야만 경제나 부동산시장에 미치는 영향이 최소화 될것으로 판단됩니다, 문제는 국회에 계신 몇몇 분들과, 현 윤석렬이가 이를 회피하는 움직임을 계속해서 나타내고 있기에 우려가 더 큰게 사실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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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1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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