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딤돌 전입신고 5개월 안하면 어떻게되나요?
올해 4월말에 잔금을 치르고 소유권등기이전 예정입니다.
그런데 현재 세입자가 내년 1월말까지 거주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갭투자로 한건 아닌데…워낙 급매인지라 매수하였습니다.
제가 알기로 디딤돌 대출신청은 등기이전 이후 3개월안에 하면 된다기이
7월말에 신청을하고, 8월말에 승인이 나오면
대략 5개월이 모자랍니다.
혹시 이것도 어떻게 할 수 없나요? ㅠㅠ 갭투자 아니라 생각하는데 억울합니다.
아니면 5개월만 가산금리? 지연배상금? 내고 내년 1월말에 전입하는 방식도 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디딤돌 대출 승인 후 1개월 이내 전입신고 및 실제 거주가 원칙이라고 합니다
또는, 등기 이전 후 3개월 이내에 대출 신청해야 자격 유지가 되는데 이런 조건이 아니면 실거주 요건 위반으로 디딤돌 대출 회수 또는 대환 요구 가능성이 있고 가산금리 또는 지연배상금으로 해결 불가 (일반대출과 다름)일수도 있다고 합니다
정책 자금이기 때문에 실거주 여부 점검 시 위반으로 간주될 가능성 높다고 합니다
그런데 예외로 인정 가능한 상황은
현재로선 디딤돌 대출에서 공식적으로 전입 지연에 대해 유예하는 규정은 없지만
사전 문의 및 상담을 하시는게 좋을거 같습니다
주택도시기금 콜센터 (1566-9009) 또는 취급은행에 사전 상담 필수입니다
주택도시기금 콜센터 (1566-9009) 또는 취급은행에 사전 상담 필수입니다
상황 설명하고 기존 세입자 퇴거 이후 실입주 예정이라는 점을 근거로 유예 요청해 보시는것이 좋을거 같습니다
간혹 세입자 전세계약서 사본 + 퇴거 예정일 증빙으로 조건부 승인 사례가 있다고 합니다
또일반 주택담보대출 고려해서 실거주 요건이 없는 일반 주담대로 먼저 자금을 마련하고, 내년 1월 실입주 후 디딤돌로 전환하는 방식도 있다고 하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일처리가 잘되기를 바라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최병옥 공인중개사입니다.
디딤돌 대출의 경우 실거주의무가 있는데 기존 임차인의 퇴거지연, 집수리 등으로 1개월 이내 전입이 어려울 경우 사유서를 제출을 하면 2개월 전입 연장이 가능합니다. 기타 다른 이유로는 최대 3년 실거주 유예가 있는데 그 이유는 질병치료, 타시도 근무지 이전 등 불가피한 경우는 3년 유예가 되긴 합니다. 실거주 유예기간 종료 후 3개월 이내 미전입 시 기한이익이 상실이 되어 대출금을 상환해야 되니 센터에 문의를 해보시고 빨리 방법을 찾으셔야 될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김희영 공인중개사입니다.
디딤돌 대출을 받은 경우 대출 실행 후 3개월이내에는 전입신고를 완료해야하며 늦어지게되는 경우에는 대출금 상환 요구를 받게 될 수도 있으니 대출기관 담당자에 연락하여 상의를 해보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김영관 공인중개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디딤돌 대출을 받기 위해서는 주택을 매입한 후 3개월 이내에 전입신고를 해야 한다는 규정이 있습니다. 만약 전입신고를 3개월 이내에 하지 않으면, 디딤돌 대출을 받을 수 없거나 가산금리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현재 상황에서는 7월 말에 대출을 신청하고 8월 말에 승인이 나온다면 전입신고가 5개월 미뤄지게 되는데, 이는 규정을 위반하는 것으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 이런 경우, 가산금리가 부과될 수 있으며, 연체료나 지연배상금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5개월의 전입신고 기간을 연장할 수 있는 예외적인 상황은 일반적으로 제공되지 않습니다. 전입신고 시점은 법적으로 엄격히 규정되어 있기 때문에, 가능한 한 빨리 전입신고를 완료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또한, 세입자가 거주하고 있는 상황이라면, 세입자와 협의하여 전입신고 일정에 대해 조정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보는 것이 좋습니다. 일부 경우에는 계약서 상의 내용에 따라 전입신고 기간을 조정할 수 있는 여지가 있을 수도 있습니다.
가장 좋은 방법은 빠르게 전입신고를 할 수 있도록 세입자와 상의하고, 디딤돌 대출을 최대한 원활하게 받을 수 있도록 준비하는 것입니다. 만약 불가피하게 5개월을 넘길 경우, 가산금리나 다른 처벌이 부과될 수 있음을 감안하고 계획을 세우는 것이 좋습니다. 참고하세요!
올해 4월말에 잔금을 치르고 소유권등기이전 예정입니다.
그런데 현재 세입자가 내년 1월말까지 거주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갭투자로 한건 아닌데…워낙 급매인지라 매수하였습니다.
제가 알기로 디딤돌 대출신청은 등기이전 이후 3개월안에 하면 된다기이
7월말에 신청을하고, 8월말에 승인이 나오면
대략 5개월이 모자랍니다.
혹시 이것도 어떻게 할 수 없나요? ㅠㅠ 갭투자 아니라 생각하는데 억울합니다.
아니면 5개월만 가산금리? 지연배상금? 내고 내년 1월말에 전입하는 방식도 가능할까요?
==> 디딤돌 대출을 실행하는 경우 실거주 의무제도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통상 1개월 이내 대출을 통해 구입한 주택은 전입후 1년 이상 거주해야 합니다. 정당한 사유없이 1개월 이내 전입하지 않거나 1년 이상 거주하지 않으면 기한의 이익이 상실되어 디딤돌 대출금 상환대상입니다.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정확히는 디딤돌대출의 경우 대출실행일로부터 1개월이내 입주를 하여야 합니다. 다만 차주가 전입을 못하는 타당한 사유가 있을 경우 2개월 연장할수 있으며, 타당한 사유에는 질문과 같은 이유는 해당되지 않습니다. 보통은 이전 주택에서 보증금을 받지 못해 대항력유지를 위해 전입이 불가한 사유등이 있을 때 가능합니다. 만약 이러한 사유없이 전입을 하지 않으시면 대출취소 및 기존대출이 취소될수 있습니다. 즉, 가산금리나 지연배상금등으로 대처할수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아래에 타당한 사유로 기재된 부분을 올려드립니다.
가. 차주(대출 신청 시 동일세대를 구성하고 있는 배우자 또는 자녀 포함)가 근무, 생업상의 사정, 질병치료, 취학 등으로 인하여 본건 담보물 소재지에서 타(他) 특별시, 광역시, 특별자치시, 특별자치도, 시 또는 군 등으로 이전하는 경우
나. 차주가 해외로 이주 또는 3개월 이상 체류하려는 경우
다. 상속으로 인해 배우자 또는 세대원이 채무를 인수한 경우(채무인수자가 제3자인 경우 제외)
라. 차주가 타 임차목적물의 임차인으로서 경매진행에 따른 대항력 유지를 위해 본건 담보물에 전입이 불가한 경우
마. 가 ~ 라 준하는 불가피한 사유로 인정되는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