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어 있는 토지를 활용해서 수익을 올릴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토지의 경우 해당하는 지목에 맞게끔 사용을 하여햐 합니다. 택지의 경우라면 건물을 건축하는등에서는 유리하나, 그외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데에는 기본적으로 지자체등의 문의가 필요할수 있는 부분입니다. 보통, 일시적인 사용으로만 보면 야외주차장 혹은 대형화물차등의 주차를 전문으로 하여 주차비를 통한 수익을 창출하거나 모델하우스와 같은 임시건물등의 바닥부지로 사용하는 경우로 활용할수 있는데, 이 또한 해당 용도로 일정기간을 초과하여 사용할 경우 문제가 될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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묵시적 갱신일 때 3개월 전 통보 시 복비 책임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묵시적 갱신에서 임대인이 해지통보를 받은 3개월후 계약이 종료되고 3개월까지는 계약은 유효하게 됩니다. 그에 따라 통보한 시점으로부터 3개월이후에 퇴거하시는 부분에서는 중개수수료 부담등의 의무는 없으며, 보증금 반환을 받고 퇴거를 하시면 되나, 3개월내 퇴거를 하시는 경우라면 임대인과 협의를 진행하시어 그 내용에 따르셔야 합니다. 해당 내용에 중개수수료의 부담이 있을지 혹은 남은 3개월간 월세부담이 있을지는 임대인 요구사항에 따라 달라질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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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습기간 버팀목전세대출 기준 날짜?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버팀목 전세대출은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해당 계약서를 가지고 신청하게 됩니다. 그에 따라 신청시점에 기준이 대출신청요건에 해당되면 됩니다. 그에 따라 대출을 실제 신청하는 시점을 기준으로 판단하시면 되고, 소득의 경우는 대부분 전년도근로원천징수영수증등이 증빙자료가 되기 때문에 전년도 자료가 없는 경우 현 월급을 1년으로 환산하여 적용할수도 있습니다. 즉 신청하는 은행에 따라 소득의 기준을 어떻게 판단할지는 해당 은행에 문의가 필요할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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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허가거래? 토지거래허가? 가 무엇인가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토지거래허가제도는 이번에 생긴게 아니라 1979년부터 시행된 제도로써 정부가 부동산 가격급등이 일어나고 투기세력이 집중되는 지역에 대해서 투기세력을 막고 주택가격 안정을 위해 시행한 제도라고 보시면 됩니다. 보통 부동산 거래시에 지자체의 허가를 받아야 하는 것으로 자본주의에서 사유재산 보호와는 반대되는 부분이지만, 공공이익을 위한 목적으로 허용되는 제도라고 보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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잔금날 주민등록초본 제출에 대해서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보통 부동산 매도자의 경우 등기부상 기재된 주소등이 현재와 달라질수 있기 때문에 초본 제출시 주소이력변화에 대한 부분을 확인하여야 하는 만큼 등기부상 소유권자가 된 이후부터 현재까지의 기간을 포함하여 발급받아 제출하시면 될듯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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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월세 국토부 신고하면 실거래가는 언제뜨나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전월세 신고가 임의취소되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전월세 신고를 하시고 한달동안 등록이 안되는 경우도 많지 않기 때문에 해당부분은 직접 고객센터(1533-2949)등에 문의를 해보시면 될듯 보입니다. 보통은 주소,지번입력이 잘못되었을 경우나 기타 사항으로인해 등록지연이 발생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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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매로 낙찰 받은 아파트도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묶이나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토지거래허가구역 내 아파트를 경매로 낙찰받는 경우에는 지자체의 허가는 필요하지 않습니다 . 즉, 경매낙찰은토지거래허가 예외를 적용하며, 이에 따라 일정기간내 전입신고 및 실거주요건도 없다고 보시면 됩니다. 결론적으로는 임대차를 진행하는데에도 크게 문제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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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서울시가 풀어줬다 다시 지정한 토지거래허가제는 어떤 제도인가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토지거래허가제는 해당구역내에서 부동산을 거래하기 위해서는 지자체(시장,군수,구청장)등에게 허가를 받아야 하는 것을 말합니다. 이런 경우 지자체에서 실거주가 아닌 투자목적의 거래를 제한할수 있기에 일반적으로 투기세력유입이 방지될수는 있으나 사유재산에 대한 강한 제한이 되는 문제와 일반적으로 투자수요가 급감하게 되어 시장가격에 안좋은 영향을 미칠수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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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에서 월세로 변경 시 갱신계약인지 신규계약인지 여부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갱신계약에 포함됩니다, 조건이 변경되었을뿐 신규계약으로 보지 않습니다. 다만, 조건이 변경되었기 때문에 전세대출연장이나 보증보험 갱신을 위해서는 재계약서가 필요할수 있기에 작성은 반드시 하셔야 할듯 보입니다. 참고로 부동산을 통해 계약서를 작성하시더라도 별도 중개보수는 발생되지 않으나, 서류작성 및 인장에 사용에 따른 대필료등은 부담을 하실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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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계약 파기가 되어서 절차가 궁금합니다. 가계약금돌려받었고 기금E든든도 취소했어요 확정일자랑 전월세 신고했는데 동사무소가서 취소해야하나요? 파기계약서도 써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파기계약서등은 필요하지 않습니다. 확정일자의 경우 별도 취소가 되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기에 다른 조치는 필요없으나 전월세 신고의 경우는 임대차계약 해제신고를 해야 하는 것으로 알고 있고 이런 경우에 해제신고서를 제출하시면 되는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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