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김영관 공인중개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전세계약이 파기된 경우 확정일자와 전월세 신고를 취소하는 절차가 필요합니다. 확정일자는 자동으로 무효가 되는 것이 아니므로 주민센터(동사무소)에 방문하여 취소해야 합니다. 이때 계약이 파기되었음을 증명할 수 있는 계약 해제 합의서 또는 관련 서류를 지참하는 것이 좋습니다.
전월세 신고도 그대로 두면 기존 계약이 유지되는 것으로 처리될 수 있으므로 정부24 홈페이지에서 온라인으로 취소하거나 주민센터에서 직접 신고 취소를 해야 합니다. 계약 해제 합의서가 있다면 함께 제출하는 것이 원활한 처리를 위해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파기계약서는 필수는 아니지만 계약이 해제되었으며 계약금 반환이 완료되었음을 명확히 기록해 두는 것이 추후 분쟁 방지에 유리합니다. 임대인과 임차인이 서명 또는 도장을 찍어 각자 1부씩 보관하면 나중에 불필요한 법적 문제를 피할 수 있습니다.
계약금 반환이 완료되었는지 다시 한번 확인하고 전세보증보험(E든든)을 이미 취소했다면 추가로 신경 쓸 부분은 없습니다. 주민센터에서 확정일자와 전월세 신고 취소 절차를 마무리하면 특별한 문제가 발생하지 않으며 임대인과 원만한 합의가 이루어졌음을 문서로 남겨두는 것이 안전합니다. 참고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