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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에서 월세로 변경 시 갱신계약인지 신규계약인지 여부

안녕하세요.

조만간 전세계약 만기가 다가오는데요.

임대인이 전세에서 월세로 변경하고자 합니다.

전세보증보험에 가입하려면 부동산 계약이 필요한데 임대인은 부동산 없이 계약을 원합니다.

갱신계약일 경우 부동산 없이 전세보증보험 가입이 가능하다고 하는데 이 경우에 갱신계약일까요 신규계약일까요?

그리고 기존 전세에서 전세금을 줄이고 월세로 변경하는 계약을 기존 부동산에서 다시 계약할 때에서 갱신계약인지 신규계약인지 궁금합니다. 신규 계약이라면 복비를 다시 내야 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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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갱신계약에 포함됩니다, 조건이 변경되었을뿐 신규계약으로 보지 않습니다. 다만, 조건이 변경되었기 때문에 전세대출연장이나 보증보험 갱신을 위해서는 재계약서가 필요할수 있기에 작성은 반드시 하셔야 할듯 보입니다. 참고로 부동산을 통해 계약서를 작성하시더라도 별도 중개보수는 발생되지 않으나, 서류작성 및 인장에 사용에 따른 대필료등은 부담을 하실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영관 공인중개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전세에서 월세로 전환할 때 갱신계약인지 신규계약인지 여부는 계약 방식에 따라 달라집니다. 기존 계약을 유지하면서 보증금을 줄이고 월세를 추가하는 방식이라면 갱신계약으로 볼 가능성이 큽니다. 특히 임차인이 계속 거주하고 계약서에서 기존 계약의 연장이라는 점이 명확하다면 부동산 중개 없이도 갱신계약으로 인정될 수 있으며 전세보증보험 가입도 가능할 수 있습니다.

    반면 기존 계약과는 별도로 완전히 새로운 조건으로 계약을 작성하거나 임대인과 임차인 모두 이를 신규계약으로 인식하는 경우에는 신규계약으로 분류될 가능성이 큽니다. 이 경우 부동산 중개 수수료(복비)를 다시 내야 할 수도 있고 보증보험 가입 시에도 새로운 계약으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결국 중요한 것은 계약서 작성 방식과 계약의 실질적인 연속성입니다. 보증보험 가입이 필요한 경우에는 보험사에 사전 문의하여 어떤 기준으로 갱신 여부를 판단하는지 확인하는 것이 가장 확실한 방법입니다. 참고하세요!!

  •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전세보증보험을 다시 들때는 부동산에서 쓴계약서를 필요로 할것으로 봅니다

    보증금변화로 계약서를 다시쓴다해도 재계약서입니다

    그래서 보증금에 대한 확정일자 효력은 예전계서에 있으니 같이 보관하시면 됩니다

    수수료는 전체적인 수수료보다 부동산과 협의해서 드리면 됩니다

  • 임대인이 전세에서 월세로 변경하고자 합니다.

    전세보증보험에 가입하려면 부동산 계약이 필요한데 임대인은 부동산 없이 계약을 원합니다.

    갱신계약일 경우 부동산 없이 전세보증보험 가입이 가능하다고 하는데 이 경우에 갱신계약일까요 신규계약일까요?

    ==> 현재 상황에서 갱신 계약으로 봐야 합니다.

    그리고 기존 전세에서 전세금을 줄이고 월세로 변경하는 계약을 기존 부동산에서 다시 계약할 때에서 갱신계약인지 신규계약인지 궁금합니다. 신규 계약이라면 복비를 다시 내야 할까요?

    ==> 대필 정도인 수준인 만큼 이를 참고하여 사전에 비용에 대해서 협의를 하여 보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한영현 공인중개사입니다.

    계약갱신청구권은 전세/월세를 구분하지 않습니다.

    동일한 주택에 대한 계약갱신청구권 행사는 전세에서 월세도 전환해도 행사 가능합니다.

    그리고 기존 전세계약에서 전세금을 줄이고 월세로 변경하는 경우 신규계약이 아니라 갱신계약입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