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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에 제 집에서 살고 있는 전세자가 나갈 건데요 외진 곳이라 공인중개사 사업소가 적습니다 이것을 확대해서 집을 내놓으려면 직방밖에 없나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중개사무소가 적을 뿐이지 없는 것은 아니기에 해당 지역 중개사무소에 매물을 등록하시면 될듯 보입니다. 보통은 매물등록을 하시면 부동산에서도 인터넷상 매물 공개를 하기 때문에 스스로 직방등에 올리지는 않아도 됩니다, 현재 다음 세입자를 빠르게 구하려는 목적이라면 부동산에 매물등록이나 스스로 직방등록을 하셔야 되겠지만 아직 시간이 있다면 중개사무소에 등록하시는것으로 될듯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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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24.1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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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의 부동산 문제의 해결방안에는 어떤게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해당 부분은 저희가 고민해야 될 문제인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특히 중국과 우리나라는 부동산 상황이나 정책운영에 큰 차이가 있고 정치체제 특성상 공산국가 특유의 정책운영에 막강한 힘이 작용되기 때문에 우리나라 방식의 해결책이 적용되지는 않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이러한 문제가 발생된 근본적인 이유는 정부주도의 시장 조성과 기업밀어주기의 무리한 성장유도등으로 발생한 것이기에 조금은 시장 스스로 돌아갈수 있는 체제를 만드는게 중요하다 판단되나, 공산국가 특성상 토지조차 정부가 모두 소유하고 있는 현실에서 변화가 가능할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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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24.1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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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취등록세 관련해서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네이버에서 취등록세 계산기를 통하는 경우에는 취득세와 지방교육세의 합산만 나옵니다, 문제는 실제 소유권이전등기를 위한 국민주택채권할인금, 등록세, 그리고 등기 업무를 대행하는 법무사 비용등이 모두 포함되게 됩니다. 가장 근접한 확인이 필요하시면 "등기비용 계산기"를 검색해 이용하시면 취득세를 포함한 전체적인 금액이 나오게 됩니다. 해당 계산기를 통하였을때 차이가 발생될수있는 부분은 법무사 보수액 정도인데 실제청구된 금액의 경우 무리한 수준이거나 비싼수준은 아니라 판단됩니다. 참고로 이를 하나로 묶는 것은 등기시에 취득세 납입도 함께 진행되기 떄문에 부동산 중개인이 아닌 법무사를 통해 모두 진행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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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24.1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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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용 면적이 같은 집은 다 똑같은 평수여야 하지 않나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전용면적 산정의 기준은 실내공간과 내벽의 두께를 일부 포함하여 측정하기 때문에 질문에서 처럼 실제 실측을 할 경우 내벽면까지 측정을 할수 없기에 실측계산과 기재된 전용면적간 차이가 있을수 있습니다. 그리고 붙박이장등이 옵션추가된 경우와 수납공간등은 전용면적에 포함되는데 실측시 계약시 표시한 면저간에 차이가 발생할수 있습니다. 그에 반해 베란다등은 서비스면적으로 전용면적에 포함되지 않은데 이를 확정하여 실내공간으로 이용한다면 기재된 면적보다 당연히 더 면적이 넓어질수밖에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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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1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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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도소송을 진행해야 하는 상황인건가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정말 말도 안되는 임차인을 만나신듯 보입니다. 일단 계약은 중도해지에 대한 합의가 이미 이루어진것으로 볼수 있기에 현 임대차 계약은 종료되었다 볼수 있습니다. 또한 보증금 반환과 주택인도는 동시이행관계이기 때문에 주택을 점유하고 이전하지 않는다면 명도소송의 대상이 될수 있고 법적으로 조치를 취하셔야 합니다. 그리고 주택 점유와 거주에 따른 이득 쉽게 월세에 대해서는 부당이득 반환소송 및 손해배상소송을 함께 진행가능할것으로 보입니다. 정확하고 빠른 진행을 위해서는 법적 전문가의 도움이 받아 강력하게 대응하셔야 임차인도 어의없는 주장과 고집을 내세우지 못합니다. 일단 퇴거에 대한 내용증명을 우선 발송하시는게 필요할듯 보입니디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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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1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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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양권 매수를 했는데 실거래가가 안뜨는이유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보통 정상적인 거래와 신고를 하였음에도 기간이 지나 실거래가 업데이트가 안되는 이유는 크게 두가지 정도로 볼수 있는데, 신고시 해당 주소지를 잘못기재한 경우가 있을수 있습니다. 주소지를 잘못기재하였다는 의미는 예를 들어 xx아파트 1단지, 2단지등으로 구분되어 있음에도 이를 xx아파트로만 기재한 경우처럼 실거래가 공개시시스템에 노출된 아파트명으로 같게 기재한지 않은 경우를 말합니다. 또하나의 경우로 실거래가 신고가 된 이후에 실제 수기로 공시지가 시스템에 업그레이드가 되기 떄문에 해당 과정에서 누락등이 되었을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자세한건 관련한 국토부의 문의가 필요할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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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1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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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월세 부동산 중개료는 어떻게 산정하나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중개보수는 크게 주택과 비주택으로 구분하고 주택의 경우 매매와 임대차에 따라 그리고 거래금액에 따라 다른 요율이 적용되게 됩니다. 질문의경우 보증금 1억 월 40만원 월세의 경우 환산보증금이 거래금액이 되고, 환산보증금은 1.4억( =1억+(40x100))이 되고 구간요율은 0.3%가 적용되게 되어 중개보수는 1.4억x0.3%= 42만원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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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1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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옥탑방 전입신고+확정일자+임대차보호법 적용할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단순히 옥탑방이라도 해당 주택자체가 다가구이냐 다세대이냐에 따라 전입신고여부는 달라질수 있습니다. 우선은 건축물대장상 주용도를 통해 다가구인지 다세대인지를 확인하셔야 합니다. 보통 다가구일 경우 건물하나가 하나의 등기로 묶여있기 때문에 해당주소로 전입신고가 가능하고 그에 따라 법적 보호도 가능하나, 다세대처럼 각 호수별 구분등기가 되어 있는 경우 호수까지 기재하여 전입신고를 해야하나 옥탑방은 호수가 없기에 전입신고를 할수 없고 하더라도 공용부분에 해당되기에 법적인 보호를 받기 어려울수 있습니다. 질문의 경우라면 단독주택이기에 전입신고는 가능할듯 보이며 그에 따라 법적보호도 가능할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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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1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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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0평대 넘는 대형평수는 보통 어떤 사람들이 선호하나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대형평수를 선호하는 사람들이 정해져 있는 것은 아니며, 본인 선호도에 따라 달라지는 부분일듯 보입니다. 질문처럼 가족구성원이 늘어남에 따라 필요에 의해 대형평수에 거주하는 경우도 있지만, 본인이 여유로운 공간사용등을 목적으로 대형평수를 선호할수도 있습니다, 특히 코로나시대를 겪으면서 재택근무나 원격수업등이 확산되어 집에서 보내는 시간이 증가함에 따라 다양한 공간활용도가 있는 대형평수를 선호하는 사람들이 실제 늘어나고 있기는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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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1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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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즘 지방 부동산은 안하는게 나은거죠?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투자목적으로 지방에 투자를 하는것은 보편적으로 좋은선택지는 아닙니다. 물론 지방이라도 각 지역별 호재나 상황에 따라 가능성이 있을수도 있지만 그런 정보없이 투자하는 것은 추천하지 않습니다. 지방의 경우는 현재 과잉공급과 인구의 점진적 감소로 지역소멸화 위기가 계속적으로 이야기 나오가 있기 때문에 투자시 더욱 더 신중하셔야 할 부분이긴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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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1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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