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순위 일반청약 관련하여 문의 드립니다.
무순위 일반청약시 무주택세대주만 가능하다고 하는데
무주택세대주라는게 세대원을 모두 포함하여 무주택이여야 하는건가요?
세대원 중에 직계비속(자녀) 중에 분양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있다면 본인(직계존속)이 무주택이여도 신청할
수 없는지?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무주택세대주란 세대주뿐 아니라 동일세대를 구성하는 세대원들도 무주택이여야 합니다. 만약 질문에서처럼 세대원중 한분이 분양권등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 주택수을 보유한 것으로 보기 떄문에 같은 등본상 묶여 있는 세대원이라면 무주택세대주에는 해당되지 않습니다. 다만 ,청약의 경우 각종 특례와 예외사항이 존재하기 떄문에 이에 대한 정확한 확인은 필요할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희영 공인중개사입니다.
2025년 국토부에서 청약 제도 개편안으로 무순위 청약의 경우 무주택세대주나 무주택세대구성원에 한해 청약이 가능하게 하겠다고 발표하였습니다. 향후에 무주택자가 되려면 세대원 모두가 무주택이 되어야 하며 세대원중 분양권을 가지고 있어도 신청할 수 없게되는데, 2025년 상반기 중 시행하겠다고 하였으나 아직 시행되지는 않은 상태 입니다.
안녕하세요. 한영현 공인중개사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무순위 세대주라는 뜻은 본인 포함 직계 비속에게도 무주택이여야 한다는 뜻입니다. 다시 말해서 가족을 구성하는 세대주, 세대원 포함하여 무주택이여야 청약 신청이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특별분양은 모집공고에 세대원 모두가 무주택이라는 문구가 있고 일반분양은 세대주가 무주택이라고 적혀 있습니다
세대원 모두는 아닌거 같습니다
공고문을 더자세히 읽어보고 청약을 신청하시면 될거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