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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 토지거래 허가제는 어떠한 내용인가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외국인 토지거래허가제도 주택구매와 실거주 관련해서는 일반적인 토지거래허가제와 동일하다고 보시면 됩니다. 해당 외국인 토지거래허가제도는 서울전역과 인천7개구, 경곧 23개 시군에서 시행중이면, 기간은 26년 8월 25일까지 1년간 시행이 됩니다, 이러한 외국인 토지거래허가제를 시행한 이유는 주택구매에 있어 내국인과의 형평성 문제와 최근 외국인들의 서울 부동산 투기가 늘어남에 따라 이를 차단하기 위한 목적으로 도입되었으며, 이를 통해 장기적인 시장안정효과보다는 단기적인 주택가격상승을 일으킬수있는 외국인 수요를 통제하고자 하는 이유가 더 강하다고 볼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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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25.1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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버팀목 전세자금대출 무주택자, 기준 !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네, 버팀목전세대출에서도 세대주와 세대원 전원이 무주택자이여야 하는 기준이 있지만, 직계존속의 나이가 만60세가 넘으셨고 유주택자인 경우 보유주택이 없는 질문자님은 예외적으로 무주택 요건에 해당되어 대출을 신청할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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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25.1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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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 계약기간 내 보증금 변경 계약서 재작성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질문과 같이 이미 대출이 실행한 이후 보증금을 변경해 계약을 다시할 경우 우선적으로 은행에 이를 알리고, 일정조건과 절차에 따라 진행하셔야 합니다. 보통은 은행과 사전협의를 하여 그에 따른 준비를 하시는게 필요한데, 일반적으로 증액이 아닌 감액의 경우는 전세대출금액에 따라 다르겠으나, 변경된 보증금에 따라 대출금액이 조정되기 때문에 초과분에 대해서는 상환을 하여야 할수 있습니다. 아니면 은행에 따라서는 기존대출을 상환하고 신규대출에 대한 재심사를 통해 신규대출을 받는 방식의 대환으로써 처리될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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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1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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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 계약 갱신권관련 집주인이 터무니없이 보증금을 올리는경우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우선 계약갱신청구권인 인상금액과 관계없이 임차인의 사용의사에 따라 사용여부가 결정됩니다. 만약 임차인이 갱신청구권 사용의사를 만기 6~2개월전에 밝히시면 임대인은 5%이내 인상만 가능하고, 본인이 직접거주를 하지 않는이상 이를 거절할수 없습니다. 그리고 5%인상도 사실상 무조건이 아닌 주변시세에 따라서 임차인이 이를 거절해도 갱신청구권을 임대인이 거부할수 없고 계약을 연장하여야 합니다. 즉, 질문의 상황이라면 갱신청구권을 사용하여 연장의사를 밝히시고 인상의 경우 5%만 제시하시면 됩니다. 만약 임대인이 이를 거절한다고 하면 본인이 직접 실거주를 해야하는데, 그렇게 말하고 이후에 거주를 하지 않으면 손해배상 책임등의 문제가 생기기에 결국은 해당 5%인상 제한에 따를수 밖에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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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1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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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골 지역에 사람들이 선호하는 주택은 어떠한 스타일이나, 입지 조건을 갖추고 있나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보통 시골주택에 거주하는 이유는 귀농등을 통해 농사를 영위할 목적이거나 도시를 떠나 자연친화적인 전원주택의 거주를 원하는 사람들이 이주를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 기준으로 보자면, 서울과 근접성이 좋고 서울대비 지가가 낮은 지역이 인기가 좋을수 있고, 반대로 귀농을 하는 경우라면 서울과의 근접성보다는 농지와 인접해 있고 지자체의 지원이 좋은 지역으로 수요가 발생하게 됩니다. 결국에는 시골집 매매가 활발하기 위해서는 지역 특성상 어떠한 목적의 수요자가 많은지에 따라 달라질것으로 보이며, 동일지역에서도 거래가 잘 되기 위해서는 아무래도 리모델링등을 통해 신축주택이 거래시 우선될수는 있어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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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1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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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9m2 아파트 가격이 계속 상승세를 기록하고 있나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네.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해당 평수의 대한 수요는 더 늘어날것으로 예상됩니다. 특히 이전까지는 가족구성원의 평균이 3~4인가족단위였고 이에 거주편의성이 가장 좋은 전용84제곱이 수요가 가장 많아 국민평형으로 세금이나 각종 규제의 기준점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최근 단독가구(1인가구)와 2인가구가 크게 증가하면서 이러한 국민평형의 수요가 59제곱으로 바뀌어 가고 있으며 , 이러한 가구수변화는 앞으로도 더 늘어날것으로 보이기에 전용59제곱의 수요도 지속적으로 상승될 것으로 보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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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1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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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억1천 아파트 공동명의 / 단독명의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해당 주택을 무주택자상태에서 구매를 하시는 거라면 해당 주택가격 기준으로는 공동명의의 장점은 크지 않을것으로 보입니다. 보통 공동명의를 하는 것은 세금에 대한 절세가 가능하기 떄문인데 이는 주로 종부세와 양도소득세에서 장점이 있습니다. 그런데 1주택자이고 12억이하 주택가격이라면 단독명의라도 과세대상이 아니고, 양도소득세도 2년보유시 비과세 되기 때문입니다. 공동명의시에는 대출이나 관련임대차, 매도시 모두 지분권자의 참석과 서류를 제공하여야 하기에 질문의 주택가격과 상황이라면 받는 혜택에 비해 오히려 불편한 점이 더 크게 느껴질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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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1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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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의 급등과 급락은 주거 안정성과 자산 형성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나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우선 주택가격의 변동성이 커지면 투기자금이 유입되게 되고 이로 인해 전반적인 가격상승과 임대차시세상승이 나타날수 있습니다. 만약 가격이 상승하게 될 경우 일반서민들의 주거비용 증가와 전반적인 주거불안정이 심화될수 있고, 반대로 가격이 폭락하거나 급락하는 경우에는 소유자의 자산가치가 크게 하락하게 되고, 은행대출을 포함하여 주택을 구매하는 특성상 담보가치하락과 그로인해 대출회수, 추가담보제공등 전반적인 경제, 금융권전반에 악영향을 줄수 있습니다. 그래서 가격이 일정수준상승과 하락을 반복하는 것은 시장적응에 문제가 없지만, 단기간 급등과 급락을 나타내는 변동성은 시장 환경자체를 악화시키는 문제를 나타내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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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1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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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출 규제로 인해 부동산 값이 올라갈까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일반적으로 대출을 규제하게 되면 주택구매시 자금조달이 어려워지기 떄문에 수요가 줄고 그에 따라 가격도 하락하게 됩니다. 다만, 부동산 가격에 영향을 주는 수요요인이 많기 때문에 해당 시점에 어떠한 요인이 더 크게 작용하는지에 따라 가격의 방향은 위와 달라질수는 있습니다. 앞에서 말한 것처럼 모든 수요,공급요인이 동일하거나 영향이 적은 상태에서 대출만을 규제한다면 부동산 수요는 줄어들게 되고 그에 따라 가격은 하락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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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1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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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장에서 장사를 하고 싶은데요. 부동산에 매물이 없던데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시장마다 차이가 있을 것으로 예상되며, 보통은 시장 내 공실에 대한 관리는 상인회를 통해서만 매물이 나오는 경우가 생각보다 많습니다, 이렇게 부동산이 아닌 상가위원회등에서 관리하는 것인 입주하는 업종에 대한 중복이나 과입주를 막고, 관리규약 준수등 상가운영전반을 관리하기 용이하기 떄문입니다. 다만, 상인회에서 공실 및 입주권리를 하는 경우에 관리규약등을 자율적으로 정하여 운영하기에 이러한 부분에서 입주예정자, 상인회, 점주간 마찰이 생길 가능성도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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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1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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