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제 명의로 청약가능한지 궁금합니다.
남편이 빌라2채를 가지고 있어서 청약은 꿈도 안꾸고 있었는데 제 명의로 청약통장이 있어서 신청이 가능한지 궁금하네요. 당첨될 확률이 얼마나 될까요?
6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최병옥 공인중개사입니다.
우선 빌라의 경우 청약 시 주택수에서 제외를 시켜주는 특례가 있습니다. 즉 빌라라도 전용 85m2이하 공시 수도권 5억 지방 3억 이하일 경우 청약시 주택수에서 제외를 시켜 무주택으로 인정을 해줍니다. 따라서 위의 빌라가 그에 해당이 되게 될 경우 무주택자로 분양에 청약이 가능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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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택된 답변안녕하세요. 김희영 공인중개사입니다.
수도권인 경우 전용면적 85m2 이하에 공시가격 5억원 이하인 빌라는 1채를 보유한 경우 무주택자로 간주될 수 있지만 2채인 경우에는 2주택자가 되며 주택수는 가구 기준이므로 배우자가 주택을 보유하고 있으면 본인도 유주택자가 되므로 유주택자 기준으로 청약신청을 해야해서 당첨 가능성이 낮아지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부부의 경우에는 동일세대로 보아 주택수가 합산되기 떄문에 질문처럼 남편분 명의빌라 두채가 있다면 질문자님도 2주택자로 볼수 있어 공공청약은 불가할것으로 보이고, 민영청약에서도 1순위 자격부여는 쉽지 않아보입니다. 그리고 청약후 당첨확률은 모르는 부분이고, 청약1순위가 가능한지가 우선따져봐야 청약자체가 가능할지 여부를 판단하실수 있습니다.
다만, 빌라의 경우는 소형저가주택에 대해서는 주택수 산정에서 제외하는 경우가 있어 이에 해당이 되는 경우라면 1주택자로 인정가능할수도 있기에 경우에 따라 민영1순위 요건에 해당될수도 있기에 무조건 불가하다라고는 보기 어렵고 전체적인 청약가능요건에 대해서는 청약별 확인을 해보셔야 할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청약제도 자체가 매우 자주 바뀌고 예외규정도 많기에 사실상 모든 부분을 단정해서 말하기는 어렵기 떄문입니다.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남편이 주택 2채를 보유하고 있으면 일반적으로 부부 세대 전체 기준으로 보면 무주택 조건 충족이 어렵습니다
다만, 분리세대(별도 거주) + 본인 명의 청약통장이면 청약 가능합니다
당첨 확률은 지역·주택 유형·가점·경쟁률에 따라 달라지며, 서울 인기지역은 경쟁이 매우 치열합니다
안녕하세요. 한영현 공인중개사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남편 분이 빌라를 2채 가기고 있기 때문에 유주택자 상태에서 청약 신청 가능합니다.
당첨 확률은 낮지만 가점제 말고 추첨제로 청약하신다면 당첨확률이 올라갑니다.
따라서 청약 통장 해지 하지 마시고 원하는 지역에 분양 신청하시되 추첨제로 청약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채정식 공인중개사입니다.
배우자 소유 부동산은 본인 청약 자격에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 부부 중 한명만 무주택이면 본인 명의로 청약 하실 수 있으며 단지에 따라 당첨 확률은 20% 아래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