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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인중개사 자격증 보유하고, 사무소에서 실장으로 불리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개인중개사무소마다 다른 부분이나 일반적으로 실장님이란 직급이 많은건 사실이고 이는 중개자격증을 보유한 소속중개사일수도 있지만, 대부분은 자격이 없는 중개보조원분들이 실장님이란 직급을 많이 이용하게 됩니다. 그리고 해당 실장님의 자격보유여부는 중개사무소 벽면에 걸린 자격증 게시를 확인하시면 대표외 추가적인 자격게시가 있는 경우 소속공인중개사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다만, 일반적으로 소속공인중개사분들은 xx중개사님이라고 불리우는게 일반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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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인중개사 자격증
25.1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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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석이후 아파트 값은 계속 오르게 되는 걸까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중장기적인 판단까지는 어려울수 있으나, 단기적으로는 가격상승가능성이 있다 판단은 됩니다. 이유로는 현재 정부의 공급대책에 대한 실현가능성이 적다는 판단에 시장내 가격이 안정화되기 않는 점과 한강벨트 주변으로 서울시의 신속통합기획 단지들의 정책지원 발표, 그리고 성동구, 마포등에 대한 추가적인 토지거래허가구역 확대소문에 따른 매수심리자극등이 나타나고 있기 때문입니다. 다만 실제 공급에 대한 진행여부 , 정부의 추가적인 정책발표등에 따라서는 시장 분위기가 다시 바뀔수 있기에 중,장기적으로는 계속상승될지는 판단하기 어려울듯 보입니다.
경제 /
부동산
25.1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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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 손님이 꼬이면, 왜 하루종일 꼬인다는 이야기가 있는 건가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과학적인 근거는 없지만 아무래도 자영업자 입장에서 첫손님에 대한 느낌이 하루내내 장사를 하면서 기분이나 행동에 영향을 주기 때문이 아닌가 싶습니다, 보통 첫 손님이 많은 주문을 하거나 좋은 영향을 주고 가는 경우 사장님들 입장에서는 심리적으로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게 되고 이후에 찾아오는 손님에서 웃는 인상과 친절도, 서비스등의 개선이 나타날수 있지만 반대의 경우라면 자영업자 입장에서 다음손님에게 웃으면 친철하게 하기에는 심리적 부담감이 생길수 있지 않을까 생각되고 이는 손님의 만족도에도 영향을 주기 때문입니다.
경제 /
부동산
25.1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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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입주 전 명의 변경, 문제 없을까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1. 집주인이 세금 명목으로 입주하기 전에(11월) 명의 변경을 부모님 쪽으로 하겠다고 하는데 받아들여도 별 문제 없을까요?(입주날 잔금 처리하고 명의 변경하는 게 일반적이라는 건 아는데 명의 변경을 미리 하겠다고 해서 의아합니다) -> 잔금일 치루기전에 우선하여 명의를 가져오는 건은 어떻게 보면 매수자에게 불리한 부분은 없기에 크게 문제될 부분은 없어보입니다. 다만 보유세 문제라면 보통 6월1일전에 명의를 넘기는게 일반적이고, 11월에 명의를 넘겨야 한다면 개별적인 양도소득세나 개인사정에 따른 것으로 예상됩니다. 2. 만약 위의 상황이 일반적이진 않더라도 종종 발생한다고 한다면 집을 사는 저희 입장에서 주의해야 할 점이 있을까요? -> 잔금 지급하기 전에 명의를 먼저 가져오는 것이기 때문에 크게 문제될 부분은 없어보입니다. 다만 해당 주택의 개별적인 상황이나 매도인 개별사정에 대해서는 알수 없기에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는 어려워보이나, 권리관계상의 문제가 없다면 일반매매와 비교하여 특별히 주의할 사항은 없어 보입니다. 불안하시면 위와 같이 진행하는 것에 대한 사유를 임대인에게 자세히 문의해보시는 것도 방법이 될수 있습니다.
경제 /
부동산
25.1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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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문화가정 특별공급 미군가정 궁금해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정확한 사항은 해당 기관을 통해 확인이 필요하나 다문화가정 특별공급 요건에는 질문에서 말한 것처럼 3년이상 동일세대를 구성해야 하는 조건이 있습니다. 이는 동일주소지에서 3년이상 거주를 하였다는 것을 입증가능하여야 하기에 질문의 상황에서는 신청자격에 충족되지 않아 신청이 어려울것으로 보입니다.
경제 /
부동산
25.1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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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인 가구 증가에 따른 도시계획과 주거 정책의 변화는 어떠한가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지금 당장 정책적인 변화는 미미하나, 1인가구 증가가 계속될수록 국민평형의 기준이 변경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지금까지는 3~4인가구의 비중이 높았기에 가장 생활하기 유리한 전용면적 84제곱을 기준으로 세금이나 각종 정책의 기준점으로 운영되어 왔습니다. 다만 1인가구 증가와 실제 수요에 있어 59제곱이 증가하면서 공급도 함께 늘어나고 있기 때문에 시간이 지남에 따라 정부에서도 각종 세금이나 정책의 기준점인 국민평형을 소형평수로 바꿀 가능성인 있다 판단이 됩니다. 물론 관련된 사항에 대해서는 개정이 필요한 부분도 있기에 순차적으로 변경되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중소도시의 경우는 청년지원 사업이나 주거지원사업 운영이 있어서 소형평수를 기준으로 지원의 단위를 높이고 임대주택등의 공급역시도 소형평수 중심으로 공급하는등의 대응을 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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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25.1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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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거래가가 하락해도 전세가율은 높게 유지되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우선 전세가율의 의미를 설명드려야 할듯 보입니다. 전세가율은 쉽게 주택시세 대비 전세보증금의 비율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예를 들어 주택가격이 10억이고 전세보증금이 7억이라면 전세가율은 70%가 됩니다,이런 계산원리를 기준으로 주택가격이 10억에서 9억이 되는 경우 보증금은 동일하기에 전세가율은 77% 정도로 높아지게 됩니다. 질문에서 말한 주택가격의 하락이 발생하게 된다면 기존 동일 전세보증금에 대해서 전세가율은 상승하게 됩니다. 결국에는 전세가율이 상승한다는 것은 반드시 전세보증금이 상승할때만 나타나는게 아닌 주택가격 하락에 따라서도 발생될수 있는 부분입니다,그리고 전세가율이 높은 경우에는 전세보증금 미반환사고가 나타날 가능성이 높은데 이는 주택가격하락에 따라 깡통전세가 될 우려가 있고 , 임대인 자산의 하락에 따라 보증금 반환에 어려움이 나타날수 있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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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25.1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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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매매시 근저당이 너무 많은매물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네. 특약을 넣어두셨고, 매매가액에서 전세보증금을 제외한 금액이 10.2억(13.7억- 3.5억)이고 아는 채권최고액을초과하지 않기 떄문에 사실상 매매대금을 받아서 근저당말소를 하고 소유권이전을 잔행하면 되기에 크게 문제는 없어보입니다. 다만, 현재 임차인이 거주중이고, 잔금일에 해당 임차인이 퇴거를 하지 않고 임차인을 승계하는 조건의 전세낀 매매라면해당 과정에서 임차인이 승계거부권등을 사용할 가능성도 있기에 사전에 현 매도인에게 임차인이 해당 매매를 동의하였는지에 대해서는 확인이 필요할듯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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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25.1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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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제간에 전세계약 질문이 있습니다 (계약금,보증금)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형제간 전세계약에는 별다른 문제가 없습니다. 말그대로 임차인이 임대인 계좌로 보증금을 정상적으로 넣으시면 되고, 해당 자금을 임대인계좌에서 부모님에게 드리는 문제는 임대인(형제분)과 부모님간 현금증여의 문제일뿐 본 임대차계약과는 관계가 없기 떄문입니다. 다만 전세보증금에 대해서 전세대출을 이용하고자 하는경우 일반적으로 가족간 임대차에 대해서는 전세대출이 되지 않기 떄문에 이는 참고를 하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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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25.1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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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용면적 줄이기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은행에서 보는 전용면적 기준장부는 등기부나 건축물대장상 면적입니다. 이는 본인이 임의대로 조정하여 적용시킬수 없기 떄문에 기준면적을 초과한 경우 해당 대출상품은 이용하실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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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25.1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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